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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4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225
기타 물의야기(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84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9. 5.경 ○○대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2013. 9. 16. 퇴원하였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해상, ○○생명, ○○생명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3. 9. 17.부터 2014. 10. 14.까지 총 28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입원기간 동안 1박2일 외박 5회, 2박3일 외박 4회, 외출 1회 등 총 14일간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해당 병원에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생명에서 490,000원, ○○생명에서 1,250,000원, ○○해상에서 1,147,743원 등 총 2,887,74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 ○○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감경사유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9. 5.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성형(목디스크) 수술 후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고, 10여일 후에는 주거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 회복치료를 받게 되었다.
소청인이 ○○병원으로 옮길 당시 보행은 가능한 상태였으나, 목고정 보호대를 하는 등 보행에 장애가 많았고, 목과 팔 등에 통증과 손저림․마비증상이 있어 ○○병원 입원 중에도 ○○대학병원에 외박 1일 통원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소청인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에는 한방병원에서 침 시술만 받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약 300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여 목욕․이발 및 통증 부위 마사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병원으로부터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담당의사 또한 제지가 없어 별다른 의심 없이 외출 및 외박을 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의료법 내지 보험법에 대한 무지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34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사실과 내무부 장관 등 총 30여 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3. 9. 5. ○○대학병원에서 ○○성형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에 스템플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목 고정 보호대로 인해 시야가 자유롭지 못해 보행에 지장이 많고, 팔 등에 통증과 손 저림 마비증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의료법 내지 보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입원 중 외출․외박을 하게 된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3. 9. 16.에 발급받은 ○○대학병원 진단서에서 ○○성형술 이후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치료의견이 제시된 점, 2014. 12. 24. 발급받은 ○○병원 소견서에서 2013. 9. 17. 소청인이 입원할 당시 경추보호대를 착용하였고, 수술부위에 대한 스템플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하였으며, 경추 및 척추체에 대한 방사통으로 파행적 보행 및 우측 상지에 대한 손저림과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 한의사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침, 자기장, 물리치료 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8일의 입원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일에 대하여 외출․외박한 사실이 있는 점, ○○병원의 위치가 소청인의 집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인 점,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에 입원한 28일의 입원기간 중 전부 혹은 일부 기간에 대해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수시로 외출․외박을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잘못된 행동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9. 6. ○○대학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 2013. 9. 16. 퇴원한 이후, ①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 9. 17.부터 2013. 10. 14.까지 총 28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생명․○○생명․○○해상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총 2,887,743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②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였고, 소청인 또한 검찰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①○○지방검찰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②2013. 9. 16.에 ○○대학병원에서 ○○성형술 이후 소청인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③2013. 9. 17. ○○병원 입원 당시 담당 한의사가 소청인에게 입원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점, ④소청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소청인의 잦은 외출․외박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⑤증거자료와 심사 시 소청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