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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16
공용서류 분실(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69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3. 30. 21:29경 ○○시 ○○구 ○○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관련자 경장 B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등 공용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조치를 마친 후 소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관리 태만으로 관련 공용서류를 분실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수상경력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3. 30. 21:29경 ○○시 ○○구 ○○동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교통사고 사건이 112신고 접수되었으며,
소청인이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차량 전산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방문한 결과, 가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당황스럽고 떨려 곧장 귀가하여 소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가해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0.038%에 불과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인 0.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서 훈방 대상이고,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은 가해자를 훈방처리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경장 B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및 “현장약도”의 원본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계하고 그 복사본은 근무일지에 편철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부주의로 해당 서류의 원본을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계하지 못하고 분실한 사실이 있지만,
소청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식 교통사고 처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류 복사본을 근무일지에 편철하여 보관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없이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 C의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D가 선처를 호소하여 훈방처리 하였고, 추후 사건관계자들이 정식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현장약도’ 사본을 근무일지에 편철하여 보관하였지만 그 원본은 분실하게 되었는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자 C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이 있는 C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소청인이 원 처분 사유에서 공용서류 분실 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이유로 삼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건 종결되지 못하고 음주혐의로 관련자 C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 실시하고, 함께 출동한 B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는 만큼 해당 공용서류를 사고조사계로 인계하여 사건이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추후 정식 교통사고 처리에 대비하여 원본서류를 근무일지에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의 사본은 파기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근무일지에 편철되어 있었던 점, 근무일지에 “경미한 접촉사고, 운전자 음주감지되어 측정한 바 0.038% 훈방수치, 상호보험 처리”라고 처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현장조치를 마친 후 B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를 인계받았으면, 사고조사계에 해당 서류를 인계하거나 원본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용서류 관리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원본서류를 분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근무일지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근무일지에 사건처리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해 놓은 정황으로 볼 때, 소청인이 사건 묵살을 위해 공용서류를 고의적으로 폐기하거나 분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본 서류의 내용이 사본에 모두 남아있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