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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23
전의경 감독태만(견책, 감봉1월→ 각 불문경고)
사 건 : 2015-1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안전서 경위 A, B, C, 경장 D
피소청인 : ○○안전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1. 소청인 A에게 한 감봉1월 처분, 소청인 B, C에게 한 각 견책 처분, 소청인 D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는 ○○안전서 ○○파출소 각 근무 중인 자들이고, D는 ○○안전서 ○○센터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관계법령과 각종 복무규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소속 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B‧C의 경우
○○안전서 ○○정 G가 ○○출장소 근무 중 2014. 4. 중순경(일자미상) ○○출장소 내 의경 침실에서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약 1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였고, 같은 해 4월 중순 경 E의 휴대폰을 적발하고 기합 차 E를 22:00~23:00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같은 해 4월말 일자 미상 19:00경 평소 공동으로 하는 업무에서 빠지려는 E의 뺨을 2대 구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발생 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구타‧가혹행위 발생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에서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심의경 지정 및 구타 피해의경 심리상담 미조치 등 “의경 New Change-Up 운동 확대 실시”에 의한 추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엄중한 징계
처분이 요구되나, ① A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등을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② B 소청인의 경우 모범공무원 및 ○○경찰청장 표창을, ③ C 소청인의 경우 ○○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D의 경우
2014. 2. 10. ~ 2014. 11. 11.까지 ○○정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4. 8. 13. 12:30경 F의 E에 대한 구타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고 상호 화해하였다는 이유로 정장 등에게 구타‧가혹행위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의경에 대해 형식적으로 신상면담을 하는 등 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4. 7월 말경부터 같은 해 8월말 경까지의 기간 중 총 6회에 걸친 E의 구타‧가혹행위 피해사실, 총 2회에 걸친 H와 I의 구타 피해사실, 2014. 8월 말경 총 2회에 걸친 E의 구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J의 구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등을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B, C 소청인의 경우
E는 ○○정에 근무 중 구타사고 등으로 ○○파출소에 전입한 것으로 2014. 3.말경 ○○출장소로 근무지정 당시 관심의경 지정 및 구타 피해 의경 심리상담 등을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상위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구타사고 조치를 하급 일선 부서에 떠넘긴 것이고,
E가 ○○파출소에 전입하기 전 ○○정에서 구타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관심의경으로 인지하고도 파출소로 전출한 것은 경찰서 담당자의 잘못이며, ○○파출소장과 의경 담당자가 사고 직전 출장소근무자(3명)보다 먼저 인지하고 경찰서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두로 파출소장 및 담당자에게 말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K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찰조사시 출장소 근무자인 소청인들에 대해 책임전가 및 보고결략으로 진술조서를 써 주는 등 지휘관으로써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고,
○○파출소 K는 1인 경찰관 근무지는 선박 임검 및 순찰근무가 주 임무로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반복되어 의경의 구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잘 알면서도 관심의경을 발령 낸 것에 대해 경찰서 담당자, 파출소장 등 관계자에게 1차적으로 먼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지 않도록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D의 경우
1) ○○정 근무당시 직책 및 임무
소청인은 ○○정에서 ○○팀장, ○○팀장, ○○장을 겸직하였는데, 매년 7~9월 ○○정에서 의무적으로 1명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어 이 기간 동안 기존 업무 외에도 행정담당, 위생사, 성과담당 등 7가지 직책을 담당하였다.
2) 의경들에 대한 근무감독 및 신상관리 방법
○○정의 경우 경찰관 1인이 의경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의 지시 하에 경찰관 1명이 의경 1명을 관리하는 1:1 의경관리 방식으로 운영(1~3차 관리자)하였고, 규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1차 의경관리책임자(소청인)가 의경을 상대로 신상면담을 실시한 후 신상면담부에 면담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E의 신상관리 책임자로서 관리방법 및 신상면담에 대하여
2014. 7. 15. E가 ○○정으로 전입할 당시 신상면담기록부를 면밀히 읽어 보았으나 전 근무지인 ○○경찰서 ○○파출소 ○○출장소와 그 전 근무지인 ○○정에서 기록한 신상면담부 어디에도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나 그 징후에 대해 기재된 것이 없었고, 다만 ‘평소 업무에 미숙하고 행동이 느려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줘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소청인은 E에게 신상면담 시 “구타‧가혹행위 피해사실이 있거나 목격하게 되면 무조건 보고 해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 외에도 수시로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 교육을 하였고, E가 전입할 당시에도 신상면담을 실시하였으나 E는 입대 후 지금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전 근무지에서 작성한 신상면담기록부에도 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E가 전 근무지 등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피해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고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관련
2014. 8. 13. 점심 휴식시간에 함정 내 소청인의 침대에서 휴식 차 이어폰을 귀에 꼽고 핸드폰으로 영화를 감상하던 중 갑자기 F가 E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일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너의 일까지 내가 다해야 하고 다른 함정 선임들에게 매일 혼나잖아!”라고 하며 수 차례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 침대 커튼을 걷고 침실을 둘러보니 F는 외출을 하기 위해 환복하는 중이었고, E는 침실 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H 등은 침실 계단에서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F만 조타실로 불러 무슨 일이냐고 하자 F는 “수 차례 E에게 일을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일하기 싫어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해서 E 왼쪽 머리 부분을 두 대 쥐어박았고 식당에서 머리 박아 얼차려를 줬습니다”하고 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날 12:40경 피해의경 E를 조타실로 불러 “F에게 맞은 적 있냐?”고 묻자 E는 ‘맞은 적 없다’고 하다가 소청인이 바른대로 말하라고 하자 비로소 왼쪽 머리를 두 대 맞았고, 머리박아 얼차려도 당했다고 진술하여 E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2014. 8. 13. 12:50경 F와 E를 조타실로 불러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아 보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E가 “지금 피해사실을 보고하면 육상부서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다 다시 함정에서 해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해상근무를 또 하기는 진짜 싫습니다. 제발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였고,
F가 소청인에게 와서 E에게 사과하고 화해했다고 보고하여 소청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고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후 상황을 종료시켰으며,
소청인은 E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칙대로 보고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① 피해의경 E의 1차 관리감독책임자로서 E의 부탁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었고,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E를 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② 소청인이 직접 구타 및 가혹행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구타에 의한 어떠한 외상도 없었으며, 피해자도 구타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③ 소형정의 특성상 소수 인원인 좁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함정 내 분위기가 나빠지면 피해대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5) 본건 징계혐의가 노출된 상황에 대하여
2014. 8. 28. 17:20경 ○○정 선수 갑판위에서 라이프라인(현측 난간) 보수작업을 하던 중 H가 소청인에게 와서 ‘위 같은 날 07:00경 경찰관들이 출근하기 전 F가 E의 뺨을 2대 손바닥으로 때리며 걸레를 입에 물게 한 사실을 목격했고, 자신에게도 취사원으로서 참치 캔 1개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오늘 좀 맞자”고 협박하였고, 전일인 8. 27. 저녁 즈음에 E가 서럽게 울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던 다른 사람을 죽이던 둘 중 하나 될 것 같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였고, 8. 13. 최초 구타 발생 후 경찰관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F가 수 차례 E를 구타했고, 8. 13. 의경들이 보는 앞에서 F와 E가 화해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화해를 위해 카페에 간 적도 없으며, F가 E를 비롯한 다른 후임에게도 “허위보고하는 것으로 말을 맞추지 않을 경우 각오해라”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하여, 소청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2014. 8. 28. 17:45경 L에게 보고하였으며,
E가 L과의 1:1 면담을 끝내고 나와 혼자 식당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중 호흡곤란으로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경찰서 의경담당 및 정장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E가 수차례 정신불안 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오던 중 정기휴가를 갔다가 그 부모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모두 말하여 E 부모의 신고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6) 형식적 신상면담 등 의경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해양경찰 의경 관리규칙에 의하면, 의경 신상면담은 월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빠짐없이 면담을 실시하였고, 신상면담 시는 물론 수시로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소청인은 본건 징계이유를 보고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의경들이 철저히 구타사실을 숨겨왔다.
7) 의경들의 구타피해 방지 및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근무했던 ○○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들은 경찰관 1인이 의경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의 지시 하에 경찰관 1명이 의경 1명을 관리하는 1:1(Man To Man)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기간인 2014. 7월말 ~ 8월말까지 가해자 F는 기관장 M이, 피해자 E와 I는 소청인이, H와 J는 L으로 관리자가 각 지정되어 있어 소청인에게는 E와 I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을 뿐임에도 F, H, J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8) 정상참작 사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인사고과 및 치안성과 등급이 비교적 우수한 점, 소청인의 상관 및 동료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한층 더 충성과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피해의경에 대한 조치 책임을 소청인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주장관련(A․B․C 소청인 공통)
피해 의경이 ○○파출소 전입하기 전 ○○정에서 구타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관심의경으로 인지하고도 파출소로 전출한 것은 경찰서 담당자의 잘못이며, ○○파출소장과 파출소 의경 담당자가 사고 직전 출장소 근무자보다 먼저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추가적인 구타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임에도 소청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고, 1인 경찰관 근무지는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의경 구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잘 알면서도 관심의경을 발령 낸 것에 대해 파출소장 등에게 1차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정 근무 중 구타사실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 등이 인지하고도 관심의경 지정 등의 조치 없이 출장소로 전보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2014. 10. 17. ○○경찰서 감찰관이 입원 중인 E의 피해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에서의 구타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 당시에는 E가 ○○출동 중 야간에 중갑판에서 물건을 들고 올라가다 가드레일에 부딪쳐서 다쳤다고 하는 등 피해사실을 숨겨 경찰관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는 소청인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파출소장과 파출소 의경 담당자가 E의 구타피해 사실을 출장소 근무자보다 먼저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임에도 소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출장소에서의 피해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에게 1차 감독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해 의경이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이미 M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를 이유로 소청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출장소로 전보한 것으로 ○○파출소장 및 그 관계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가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여부(D 소청인)
피해의경이 ○○정으로 전입할 당시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나 그 징후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어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 8. 13. E가 구타당한 사실을 알았으나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과 화해를 했다는 보고가 있어 재발 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보고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후 상황을 종료 시킨 것이고, 소청인에게는 E와 I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을 뿐임에도 F 등에 대한 감독책임까지 물어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4. 8. 13.경 F에 의한 E의 구타 등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의경이 보고를 원하지 않고 상호간에 화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구타사건을 묵인하여 이후의 구타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자를 은폐하거나 묵인시 엄중 문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피해의경 E에 대한 1차 책임자로서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 의경에게 외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피해의경의 간곡한 부탁과 피해의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근무지에서도 피해의경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으나 신상면담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E와 I에 대한 1차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또 다른 피해의경인 H, J의 구타 피해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소속 의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군대 내에서 수회에 걸쳐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고, 소청인들은 해당 의경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 E는 정신적 충격으로 의가사 전역을 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본건으로 가해 의경들이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당 의경들이 형사입건 될 경우, 직상 감독자의 경우 감봉 상당의 징계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D 소청인의 경우, 구타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는 비위가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① A․B․C 소청인의 경우, 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는 점, 피해자가 ○○파출소에서도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출장소로 전보 조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건 처분 이전에 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D 소청인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건 처분에 앞서 이미 ‘인사조치 및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4. 8. 28. H으로부터 E의 피해사실을 보고 받고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청인들 공통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으로, 이 사건으로 다수의 관련자들이 주의․경고 내지는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독 소청인들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근무지인 ○○파출소에서 피해의경이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파출소장 등이 인지하였음에도 적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파출소장에게는 ‘불문경고’에 그쳤음에도 소청인들에게만 유독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