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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25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4-781,782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88,789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90,791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장 B, 경정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C는 ○○경찰청 ○○과에 대기 중인 자이고,
소청인 A는 ○○경찰서 ○○함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과로 전보되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소청인 C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 관내 여객선 및 유·도선의 안전관리 업무와 면허업무, 파출소 및 운항관리실 등의 지도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상급자로서 그 직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금품·향응수수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소청인은 2012. 4. 26. ○○시 ○구 ○○로 ○○번길 ○ 소재 ‘○○’ 유흥주점에서 ○○관내 여객선사 모임 ‘○○회’ 회장 ○○해운 D 등 2명으로부터 술 접대 등 약 1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일부터 2013. 7. 31.일까지 ○○관내 여객선 대표 내지 임원들로부터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회에 걸쳐 도합 2,6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2013. 2. 15.일부터 2. 19.일까지 4박 5일간 ○○호의 ‘시험운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인 ○○해운 ○○팀장 E로부터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로 출발하는 ○○ 해운소속 ○○호 1등실을 무료로 승선하여 그 승선료 400,000원 상당, 현금 200,000원, ○○도 관광비용 및 식사비 310,000원, 옥돔선물세트 50,000원 등 총 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2014. 4. 26.일부터 2013. 7. 3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3,606,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출장기간 중에 직무관련자들과 함께 ○○박물관 등 ○○도 ○○ 관광지를 관광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2).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부당처리
2013. 2. 13. 경사 A가 기안·작성하고, 경위 F의 검토·결재를 거쳐 올린 ‘○○ 여객선(○○호)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계획 알림’ 공문에 ○○해운에서 제출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를 관련근거로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채 ‘○○여객선 시험운항 및 운항 관리규정 심사계획’ 1장만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하급자인 경사 A와 경위 F가 관련서류 등을 ○○해운으로부터 당연히 제출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서류 등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자신이 직접 검토·확인하거나 하급자인 A, F에게 검토·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한 후 상급자인 G 서장에게 결재를 올려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2013. 2. 19.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자신이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복원성계산서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최대 선적 가능한 차량대수, 재화중량 톤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확정한 12개 보완·변경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A가 같은 해 2. 25. 기안·작성하고 F의 검토·결재를 거쳐 올린 ‘여객선(○○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결과 보고’ 공문을 검토·결재하여 G 서장에게 보고한 심사결과 12개 보완·변경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A가 같은 날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변경 요구사항 12개 사항 중 ‘선장이 직접 조선할 구간’ 등 3개 사항이 보완·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여객선(○○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알림’ 공문을 기안·작성하고, F의 검토를 거쳐 결재를 올린 데 대하여 아무런 검토·확인 없이 그대로 최종 결재함으로써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운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증명서가 부당하게 발급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3. 2. 19.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요청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실시한 다음 심사결과 보완·변경 요구사항 12개 사항 중 3개 사항이 보완·변경되어 있지 않아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발급함으로써 ○○해운이 ○○호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여객선안전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2013. 2. 12. ○○경찰서 ○○과장실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 직원 경사 A로부터 “어제 ○○도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 2호 램프가 완전히 꺾여 운항하기 위험한 상황이 생겼기에 사고 장소에 그대로 대기토록 명령하였음에도, 선장과 선사직원이 오늘 아침 대기명령을 어기고 몰래 운항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선사 안전 관리자와 직원을 불러 경위서를 받았다는데 벌금형 사안으로 판단되니 처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면 선장 및 선사직원이 해양경찰의 대기명령을 위반한 채 위험한 상태에 놓인 선박을 몰래 운항했던 만큼 그 사실 관계를 면밀히 밝혀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 A에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내가 구두로 주의를 주고 돌려보내겠다. 없었던 일로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2013. 8. 3. ○○과장실에서 경사 A로부터 “○○-○○간 항로를 운항하는 ○○5호의 우현 러더(오른쪽 방향타)가 탈락된 것이 확인되어 ○○5호에 대하여 러더가 수리될 때까지 운항정지명령을 내려놓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 조종 기능에 문제가 생긴 여객선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더 이상 운항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등 여객선 안전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호 선사인 ○○해운의 대표 D로부터 “러더가 고장 나기는 했으나, 양쪽 엔진을 이용해서 배를 조정할 테니 운항관리자들의 운항 정지명령을 취소하고,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사 A와 ○○ 운항관리사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주에게 들어보니 배가 갈 수 있다하고 저속으로 안전운항 하겠다고 하니 운항을 시켜라”고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2. 8. 2. ○○과장실에서 소속직원인 경위 F와 경사 A로부터 “오늘 오전 09시경 출항한 ○○호에서 비정상적으로 발권된 표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호의 선사인 ○○의 직원이 임의로 승선권을 발권해 주어 ○○호에 정원 보다 10여명이 더 승선한 채 출항하였습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정당하게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상무 H로부터 ?저희 회사 직원들의 경험이 별로 없고 ○○호가 취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니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사 A에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내가 구두로 주의를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해라?하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2012. 8. 16. 기안자 경사 A, 중간 결재자 경위 F로 하여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결과를 관련 기관들에 통보하여 ‘특별교통 안전대책 시행결과 통보’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정원을 초과한 여객이 승선한 사실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문의 첨부자료인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결과’ 보고서에 과승, 과적 및 위반사례 없었으며 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마치 위 전자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당시 ○○경찰서장(총경 I)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그 결재를 득한 뒤 이를 결재 시스템에 저장하여 위 결재문서를 ○○청장 등 수신처에 발신하여 그 공문서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4).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업무 소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관련하여 2013년도 계획을 2013. 4. 2. ○○경찰청으로부터 시달 받아 2013. 5. 6.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소관 유·도선에 대한 자체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담당과장으로서 그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과금 1배(3,606,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장기간 중 사적인 관광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금품·향응수수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소청인은 2013. 2. 15.일부터 2. 19.일까지 4박 5일간 ○○호의 ‘시험운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인 ○○ 해운 ○○팀장 E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에서 ○○로 출항하는 ○○ 해운소속 ○○호 2등실을 무료로 승선하여 그 승선료 96,000원 상당, ○○도 관광비용 및 식사비 105,400원, 옥돔선물세트 50,000원 등 총 251,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기간 중에 직무관련자들과 함께 ○○박물관 등 제주도 ○○ 관광지를 관광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2).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부당처리
해운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의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 운행관리규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운항관리규정(초안)’을 첨부하여 운행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또는 선박안전관리 증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보완·변경요구 사항을 ○○해운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한 다음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해운으로부터 위 법령에 따른 민원서식인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와 ○○호 운행관리규정(초안)이 위 관서 민원실에 접수되어 해상안전과에 이송되었을 경우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등 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화물적재 톤수 등의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보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운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변경하도록 하여 위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을 경우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운으로부터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요청과 관련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등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2013. 2. 12. ○○해운에서 제출한 ‘카페리 여객선 ○○호 시험운항 참석 협조요청’ 공문에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복원성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공문의 내용에 2. 19.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 소속 E 등이 구두로 심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2. 13. ○○호 운항관리규정이 첨부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와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위 심사요청을 그대로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2. 13.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개최하기 위한 ‘카페리 여객선(○○호)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계획 알림’ 공문을 기안·작성하면서 ○○해운으로부터 민원실에 접수되지도 않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를 관련근거에 명시하였으면서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카페리여객선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계획’ 1장만 첨부하여 상급자인 경위 F에게 결재를 올렸고, 또한 2013. 2. 19. ○○해운으로부터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심사에 필요한 위 관련자료 등이 없는 상태에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호 복원성 계산서에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함께 적재할 경우 최대 선적 가능한 차량 대수는 97대이고,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으로 되어 있는 반면, ○○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최대 선적 가능한 차량 대수는 148대, 재화 중량 톤수는 3,963톤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2013. 2. 25. ‘여객선(○○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결과 보고’ 공문을 기안·작성하면서 위 심사결과에 따라 ‘선장이 직접 조선(操船) 구간 및 특별조치 할 구간’ 등 12개 사항을 ○○해운에 보완·변경 요구하고, 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변경 제출할 경우 재심의 없이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확정하며, 운항관리 규정 보완·변경사항 확인 후 심사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경위 F와 경정 C(과장)의 검토를 거쳐 총경 I(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I 서장에게 결재를 받은 공문의 내용과 다르게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변경 요구사항 12개 중 ‘선장이 직접 조선(操船) 구간 및 특별조치 할 구간’, ‘제2장 용어의 정의’, ‘지도·감독 체제(조직도)’ 등 3개 사항이 보완·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부 보완·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심사위원회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운항관리규정 보완·변경사항 확인·검토결과 이상 없으므로 심사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달아 ‘여객선(○○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알림’ 공문을 기안·작성하고 F의 검토를 거쳐 C 과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해운에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였다.
그 결과 2013. 2. 19.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요청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실시한 다음 심사결과 보완·변경 요구사항 12개 사항 중 3개 사항이 보완·변경되어 있지 않아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발급함으로써 ○○해운이 ○○호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호 합동 특별점검 업무 부당 처리
소청인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의거 내항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는 운항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이 되어 있고, ‘여객선 특별점검표’에 규정한 ‘차량 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등 31개 세부 점검사항을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특별점검표’를 기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운항관리자 뿐만 아니라 ○○청(이하 ‘○○청’이라 한다) 등 3개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내항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 ‘여객선 특별점검표’에 규정한 세부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특별 점검표’에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감독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내부검토를 사실에 근거하여 철저히 한 후 업무 담당 부서장인 ○○과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3차례에 걸쳐 ○○호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담당하면서 합동점검반이 차량갑판의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치 적정 비치 여부’ 등 4개 세부 점검사항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운항관리자 J 등 3명이 ‘여객선 특별점검표’에는 ○○호의 위 4개 사항 등의 점검결과를 관행적으로 ‘양호’로 기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두었으며, 2013. 6. 13. 등 3차례 이를 근거로 ○○호 차량갑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F 계장 및 C 과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호는 3차례의 특별점검에서 차량갑판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채 운항하게 한 비위가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강등 및 징계부과금 1배(251,4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장기간 중 사적인 관광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2. 15.일부터 2. 19.일까지 4박 5일간 ○○호의 ‘시험운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 15. ○○해운의 ○○호에 탑승하여 ○○항을 출항한 후 2. 19. ○○호에 탑승하여 ○○항에 입항할 때까지 직무 관련자인 ○○ 해운 ○○팀장 E로부터 식사와 주류비(○○호 2등실 승선료 96,000원, ○○도 관광비용 및 식사비 95,400원) 총 191,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기간 중에 직무관련자들과 함께 ○○박물관 등 ○○도 ○○ 관광지를 관광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과금 1배(191,4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C
소청인이 받은 식사접대 등은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뒤 A에게 지시한 것이고, 직권남용의 범위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객선 자체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된 복원성 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는 소청인이 개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여객선 자체의 안정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설령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성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검토·확인할 의무는 소청인이 아닌 기안자·결재자에게 있고 소청인은 관리·감독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소청인은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유·도선의 안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안전관리계획 보고는 일차적으로 기안자인 B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청인은 관리·감독 책임만을 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경우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인해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28년 간 복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감사원 조사 이후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소청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음에도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1). 금품·향응수수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관련, 소청인은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E를 비롯한 ○○해운 관계자들로부터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C과장으로부터 시험운항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호 시험운항(2. 18.일 ○○출항, 2. 19.일 ○○입항)을 위해서 출장비를 받아 비행기를 타고 ○○도로 내려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C 과장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항로점검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호와 유사한 ○○호 운항 상태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 2. 15. ○○에서 출항하는 ○○호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였고, 항로 점검 업무 차 승선하기 때문에 승선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관련규정을 찾아보라고 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임시승선자 규정이 있다고 보고하고 4박 5일의 출장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2. 15.일 18:30경 ○○호를 타고 ○○항을 출항하여 ○○도 통과 시까지 C 과장의 지시로 선박의 선박조종 지휘와, 조타실, 기관실, 운항상태를 점검하는 등 ○○호를 승선한 것도 항로점검 업무의 일환이었다.
○○도 관광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2. 15.일 ○○호를 승선하여 선내 식사비용 7,000원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해운의 ○○팀장 E가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여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못하였고 업무 이외 시간에 ○○박물관 등을 구경하게 되었으나 소액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수행위가 없었으며 사회 일각에서 보는 부정한 관광목적으로 다녔던 것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C 과장도 ‘내가 계산 할 테니 A경사는 식사비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하여 이를 향응이라고 인식 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시험운항 시 ○○도에서 ○○해운으로부터 옥돔선물 세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사원 조사와 검찰 조사 시에 선사카드 결제내역을 제시하면서 토산품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받고 당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착오로 인한 진술이었고, 사실은 2013. 3. 18.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국정원이 주관하고 항만청, 항만공사, 기무사 등 10여개 기관들이 참여한 ○○호 보안측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인데 소청인이 그 시기를 착각하여 ○○호 시험운항 당시 받았던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
2).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부당처리 관련, 소청인은 시험운항 참석 협조요청 문서와 민원서식인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첨부서류인 운항관리규정(초안)을 2013. 2. 12.일 ○○해운 K 대리로부터 인편으로 제출받아서 F 계장과 C 과장에게 이를 대면 보고하고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를 결재 받아서 시험운항 계획을 세웠는데 위 민원서식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수하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큰 과오로 인정한다. 다만 ‘설연휴 특별교통 기간’ 중인 2.11일 ○○해운 여객선 ○○2호의 램프고장 사고로 소청인이 L 운항관리실장과 함께 사고현장인 ○○도에 가서 2.12.일 새벽 2시경까지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돌아온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운항관리실과 ○○서 사무실을 오가면서 ○○해운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와 관련보고 및 조치를 하던 중 같은 날인 2.12. 15:45경 K로부터 위의 서류 등을 제출 받았는데 전일에 있었던 사고와 계속되는 사고조치 진행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 등으로 인해 소청인의 착오로 ○○청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위의 서류 등을 보관 중 소청인의 실수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검찰의 ○○계 압수수색에서 E 계장과 C 과장이 결재한 위의 민원서식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가 발견 되었으며 본인의 이메일로도 제출이 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위의 민원서식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청인은 과거 담당자들로부터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인수하여 과거 담당자들의 업무를 답습하면서 짧은 법적 지식으로 ○○경찰청 ‘여객안전관리지침(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성능검사결과서가 복원성계산서를 의미하고 있고 이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 관련자료 등이 없는 상태에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토록 했다는 징계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운항관리규정에 정상적으로 차량대수와 컨테이너 개수를 기재하고 현장에서 실제 과적을 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선사 입장에서 굳이 운항관리규정에 차량 대수와 컨테이너 개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해가면서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심사위원회에 검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소청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선장이 직접 조선할 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과 관련하여 보완 변경 요구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호 합동 특별점검 업무 부당 처리 관련, 소청인은 여객선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점검태도와 점검횟수가 많다는 불평과 합동점검에서 빼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점검을 독려하였으며 운항관리자의 점검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양호’라고 기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사실대로 기재할 것과 점검 즉시 기재한 것을 검사관들에게 확인하고 서명을 받도록 해달라고 담당 운항관리자에게 수차 지도하였고 관행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 특별점검 시에 이와 같은 노력이 미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4). 기타 정상참작 사항 관련, 소청인은 재직 기간 13년 동안 장관 표창 1회 등 14회 상훈을 받았으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평소 선사의 특혜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와는 무관했다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소청인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소청인은 2012. 2. 13. ○○경찰서 ○○과 ○○계에서 ○○ 담당자로 첫 경찰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2. 4.일자로 ○○계로 발령 나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3. 2. 15. ~ 2. 19.(4박 5일) 출장 일정은 소청인이 ○○계로 발령 받은 지 10일 밖에 되지 않은 날 시작된 출장이었으며, 맡은 업무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에서 나이(○○세)와 계급(당시 순경)이 가장 낮은 하급자였으며, ○○계에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 업무에 대해 배우는 차원에서 ‘○○호 시험운항’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과장의 출장 지시와 당시 ○○계장의 동의에 따라 출장에 동행하였다.
당시 ○○계에서 가장 낮은 하급자로서 소청인은 업무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며, ‘○○호 시험운항’ 관련 출장은 당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A 경사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승선권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챙기지 못하였고, ‘○○호 시험운항’ 직후 개최된 여객선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하여 부정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호 시험운항’을 위하여 ○○도로 내려갈 때 이용하였던 ○○호는 당시 여객선 담당자였던 A 경사로부터 여객선 항로 안전점검을 병행한 것이고 선사에서 신규취항 예정인 ○○호 점검을 위해 선사에서 선표를 제공한 것으로 듣고 별도의 발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상급자인 ○○과장 및 여객선 담당자를 따라 승선하였다.
또한, 출장 중 직무관련자인 ○○해운 ○○팀장 E로부터 식사와 주류비(총 191,400원 상당)를 향응 수수하였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장에게 식사비나 주류비 등을 계산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에 반하여 따로 식사를 하는 등 출장일정을 거부하고 개인행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호 시험운항’ 당시 직무관련자인 ○○ 해운이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위한 목적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금품 및 향을 수수 후에 부정한 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금품수수·향응’을 한 경찰공무원이라는 불명예와 인사규칙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향응’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찰관은 수사·정보 관련 부서에 지원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는 것에 ○○경찰로서 앞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된다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6회의 상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C 소청인
1) 금품 향응 수수 관련(○○회 회장 ○○해운 대표 D등)
○○해운 대표 D 등에게 받은 식사접대 등은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여객선 운항규정 심사, 안전관리, 불법운항 단속, 운항 통제 등을 담당하는 ○○경찰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소청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업무와 관련 있는 인천관내 여객선 업체 임원 및 대표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수수하여 10여 회에 걸쳐 총 2,646,000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2014. 5. 27.)에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향응 수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2차 감찰조사 시(2014. 6. 30.)에는 3차 검찰조사 시(2014. 5. 28.) 인정하였기 때문에 ○○관내 여객선 업체 임원 및 대표들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한 점,
소청인은 저녁식사 후 2차 유흥주점에서 향응 수수를 반복하였고, 혼자 은밀히 대상자들을 만났으며, 수수시기가 설 연휴, 농무기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수수한 점,
2013. 8. 3. ○○5호의 러더(오른쪽 방향타)가 탈락되어 부하직원인 A 경사 등으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대기 중에 있을 때 소청인이 ○○해운 D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 등에게 운항을 시키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법원(2014. 8. 28.)에서 뇌물수수 비리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과 추징금 2,646,000원 선고 받은 점을 고려 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품·향응수수(○○해운)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관련
소청인은 ○○호 시험운항을 위해 출장을 간 것이지 뇌물수수의 목적이 없었고, 비교적 수수금액이 크지 않고, 식사접대는 사교적·의례적인 범위이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고, 제3항에 따라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 측에서는 ○○경찰서에서 먼저 ○○호 시험운항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초 ○○호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계획 보고서에는 2. 18. ~ 2. 19.까지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청인이 ○○호 점검을 빌미로 출장일정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 2차 감찰조사 시(2014. 6. 30.) 직무 관련자인 ○○해운 E로부터 현금 20만원 및 향응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2014. 12. 12.)에서는 뇌물수수 비리 등으로 소청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2호)
2013. 2. 12. ○○ 2호 램프가 꺽이는 사고 관련 A의 대기 명령은 해운법 제14조 제8호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직권남용에 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2차 피의자 신문조서(2014. 5. 18.)에서 ‘A 경사의 의견대로 처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당시 제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A의 진술에 의하면 램프가 꺽인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파도의 저항면적이 많아 램프(선수문이라고 함)가 해저에 탈락될 위험이 있고, 파도저항 때문에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날 예인조치가 있을 때까지 투묘(닻을 내림)한 상태에서 해상에 그대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소청인은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 문제점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이유에서는 다시 A의 경사의 대기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번복 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5호)
2013. 8. 3. ○○5호의 우현 러더(오른쪽 방향타) 탈락 사고 관련 엔진에 문제없고 러더 한 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A의 운항정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2차 피의자 신문조서(2014. 5. 18.)에서 ‘A경사 및 운항관리실의 운항정지 결정이 맞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후회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소청인은 ○○해운 D 대표의 청탁 전화를 받고 러더 하나로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선사의 이유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운항관리실의 조치사항을 무시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해운 대표이사인 D와의 친분 때문이 아님을 맹세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청인이 ○○해운 대표인 D등으로부터 10여 차례 2,6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감봉·정직(수동), 정직(능동)에 처하도록 규정 되었음에도 2단계 높은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여객선 업체들의 모임에서 ○○해운 D대표 등으로부터 2,646,000원의 향응 수수를 하였고, ○○호 시험 운항 시 ○○해운으로부터 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도합 3,606,000원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별표 2의 기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임(수동) 또는 해임·파면(능동)’ 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파면’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금품 향응수수 이외 직권남용 등 직무상 비위까지 포함하면 해임 처분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소청인
1) 금품·향응수수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관련
소청인은 ① ○○해운 관계자들로부터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② ○○호를 타고 ○○항을 출항하여 C 과장의 지시로 선박의 선박조종 지휘와, 조타실, 기관실, 운항상태를 점검 하였으며, ③ 수수금액이 소액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수행위가 없었으며 이를 향응이라고 인식 하지 못하였고, ④ 옥돔선물 세트는 감사원 조사와 검찰 조사 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3. 18. ○○호 보안측정에 참가했을 때 받은 것을 착각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해운의 E 부장으로부터 ○○호에 대한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들었다는 진술(감사원 2차 문답서, 2014. 5. 20.)을 하였고, 소청인이 ○○호를 점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C 과장은 소청인에게 ○○호 항로 점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6차 피의자 신문조서, 2014. 6. 1.)하였다.
소청인은 ○○해운(E부장)으로부터 ○○도에서 관광·식사비용으로 251,100원을 수수 받았으며, 이는 여객선 운항 심사를 앞두고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출장 경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다.
옥돔선물 수수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사원 문답(2014. 7. 1.)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자 신문(2014. 5. 27.)시에 구체적으로 시인하였고, C 과장도 옥돔선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이유를 통해 다른 시점에서 받은 것을 착각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소청인은 ○○지방법원 ○○지원(2014. 12. 12.)에서 뇌물수수 비리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부당처리 관련
소청인은 ①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전 민원서식인 운항관리규정(초안)을 제출받았고 또한 사전 검토를 거쳤으나 이후 분실하였고, ② 운항관리규정 심사 서류에 ○○호 복원성 계산서 또는 선박 성능검사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검증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③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선장이 직접 조선할 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과 관련하여 보완변경 요구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해운 소속 E 부장 외 1명이 구두로 ○○호에 대한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차 감사원 문답(2014. 5. 20.) 시 진술하였으나 이후 번복하고 ○○해운 K 대리로부터 ○○호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초안)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진술(2014. 5. 27.)하였으며,
검찰 및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 문서를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소청인은 K 대리에게 이메일로 접수 받았다고 재차 주장하였지만,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박성능검사결과서,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고 이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소청인은 ○○지방법원 ○○지원(2014. 12. 12.)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수수 비리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호 합동 특별점검 업무 부당처리 관련
○○호 합동 특별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청인이 점검결과를 관행적으로 양호라고 기재한 것은 검사관들의 점검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는 운항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여객선 특별 점검표에 규정한 차량 적재도에 준한 고박 장비 적정 비치 여부 등 31개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운항 관리자가 여객선 특별점검표를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청인은 실무 담당자로서 유관기관 인력을 지원 요청하여 ○○호 등 여객선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의 지도 감독을 하였다면, 여객선 특별 점검표에 규정된 세부 점검 사항을 철저히 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여객선 총 19척에 대한 점검 기간을 단순히 5일만으로 계획 수립하여 형식적 계획 및 점검이 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호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담당하면서 합동 점검반이 차량 갑판의 차량 적재도에 준한 고박 장비 적정 비치 여부 등 4개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하지도 않았음에도 운항관리자 J 등 3명이 여객선 특별 점검표에 ○○호의 위 4대 사항 등의 관행적으로 양호로 기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대로 두었다.
또한, 위와 같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특별 점검한 내용을 직속 상사인 ○○과 F 계장 및 C 과장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감사원 문답서 등에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업무 담당자이긴 하나 특별 점검표를 자신이 기록하지 않았고 또한 전문 지식이 없어 운항관리자 등 점검단의 점검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객선 척수에 비해 점검 기간이 5일에 불가한 특별 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한 보고서, 검찰의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감사원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 소청인
○○호 시험운항 당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해운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위한 목적인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부정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과 2012. 2. 4.일 ○○계로 발령받기 전 ○○과 ○○계에서 2012. 2. 13. ~ 2013. 2. 3.까지 근무해 왔기 때문에 ○○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소청인이 ○○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 업무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선 관리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분장 상 A경사 부재 시 소청인이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장래에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 관광제공 등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난 향응 수수 행위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가. C 소청인
해임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前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직무관련자인 ○○해운 D 대표 등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646,000원의 향응 수수를 하였고, ○○호 시험 운항 시 ○○해운으로부터 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도합 3,606,000원을 수수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상급자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감사원법 제32조 제11항에 따라 지정 징계로 ‘해임’ 처분요구를 받았고,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원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지방법원(2014. 8. 28.)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과 추징금 2,646,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2014. 12. 12.)에서는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 비위가 경합 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과금 1배(3,606,000원) 처분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A 소청인
강등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前 ○○경찰서 ○○과 ○○계에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호 시험 운항 시 직무관련자인 ○○해운으로부터 251,1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및 ○○호 합동 특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 등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감사원법 제32조 제11항에 따라 지정 징계로 ‘강등’ 처분요구를 받았고, ○○지방검찰청 ○○지원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지방법원 ○○지원(2014. 12. 12.)에서는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 비위가 경합 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과금 1배(251,100원) 처분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B 소청인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 시험 운항 시 직무관련자인 ○○해운으로부터 191,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는 점,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 관광제공 등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난 향응 수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과금 1배(191,400원) 처분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