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75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30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4-75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지구대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10.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과에 대기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6. 지시명령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연이어 국정감사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 금지 지시가 내려져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4. 10. 20. 19:00~ 21:00경 사이 ○○ 소재 ○○가게 안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를 이용, 판돈 487,000원 상당의 고스톱 도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품위 손상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도박 등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발생 경위
소청인은 비번이던 2014. 10. 20. 친구 빙모상으로 ○○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다 지인 B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못 받아 수일 전부터 차용증 작성방법을 자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B 사무실(○○)에 간 것이며,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D가 B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일 경찰의 날인데, 오늘 저녁 식사와 술 한잔 간단히 하자’고 하자, B가 모임에 갔다가 21:00~21:30경에 올 수 있다고 해서 C가 ‘형님. 그러면 오실 때까지 고스톱을 쳐 고리를 떼어 저녁 겸 술이나 한잔 하시죠’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 3명이 고스톱을 쳤으며, 같은 날 20:30경 E가 와서 4명이 고스톱을 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D의 지갑에 있던 20만원까지 총 487,000원이 판돈으로 압수되는 등 형사 입건된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소청인과 관련자들은 도박 전과가 없고, 장소 또한 한 번도 도박신고가 없던 사무실인데다 같이 있던 지인들도 형제같이 지내는 사이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먹기 내기 화투를 한 것으로 실제 고리로 뗀 8만원이 있었다.
이에 ○○지방검찰청에서도 도박 건에 대해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술값 내기를 위해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 한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도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형사입건 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돈은 도박 현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압수를 해야 하며 도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갑 등에 있는 돈까지 압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이 2014. 6. 16.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징계이유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저녁식사 내기 화투를 한 것으로 도박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관련자들은 도박 전과가 없고, 장소도 도박신고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사무실이며, 같이 있던 지인들도 형제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저녁 먹기 내기 화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에서도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데 있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청인은 순수하게 저녁 술값 내기를 위해 화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의 내용을 보면 화투를 이용한 고스톱이라는 도박으로 기본 3점에 1,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2점 추가 시 1,0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1회 상한가는 3만원이고 총 60회에 걸쳐 2시간 동안 도박을 하였으며 판돈이 487,000원에 이르는 등 일시 오락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여 지며,
경찰 수사결과 도박 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도박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청인은 범법 사항인 도박 행위를 단속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민간인들과 도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도박장소가 한 번도 신고가 없었던 곳이라고 주장하나 112 신고 자료를 보면 해당 장소는 1년간 단속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건의 신고기록이 있다.
더욱이 소청인은 세월호 추모기간 중에 지시명령을 어기고 단속수치 미만 음주행위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연속적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도박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판돈으로 인정했다는 주장 관련
도박 현장에서 판돈에 대해서만 압수를 해야 하고 도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갑에 있는 돈까지 압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수사를 통해 그 돈에 대한 도박관련 여부를 규명하고 몰수․환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관련자 D의 지갑에 있던 200,000원까지 압수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 압수조서에 의하면 개인별 압수목록(C 4,000원, D 270,000원, E 100,000원, A 113,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에도 소청인을 포함 4명이 판돈 487,000원을 걸고 화투 도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D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도박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총 27만원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도박에 사용되지 않은 금원이 압수 되었다면 그 당시 현장이나 피의자 진술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기 징계처분 받은 사실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2014. 6. 16.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다시 징계이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2014. 4. 23. 10:40경 세월호 추모기간 중 의무위반 금지(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명령을 어기고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으로 적발되어 2014. 6. 16.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도박 행위로 인해 연속적인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가 가중된 경우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정상참작 없이 중징계 했다는 주장 관련
경찰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형사입건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무위반 금지 강조 지시가 있었고 수차례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 사항인 도박 행위를 단속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민간인들과 도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뉴스에 보도 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소청인이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도박 행위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6.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 위반 등 지시명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연이어 경찰공무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 금지 지시가 내려져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4. 10. 20. 19:00~ 21:00경 사이 ○○ 소재 ○○가게 안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를 이용, 판돈 487,000원 상당의 고스톱 도박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품위손상 등 의무를 위반한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도박관련 전과가 없고 지인들과 저녁 술값을 내기 위해 화투를 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