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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30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5-8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상반기 정례사격 당시, 2014. 6. 13. ○○지방경찰청 지하 사격장에서 완사사격을 마친 즉시 사로에서 점수가 저조한 완사표적지를 볼펜으로
는 방법으로 9점 2발(18점), 8점 1발(8점) 총 26점을 높여, 완사 합계 점수를 55점으로 고의 조작하여 부정한 사격점수가 인사고가(직장훈련 점수 수정전 3.529점, 수정후 3.019점)에 반영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인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격점수 조작 부정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비위행위로 고의성도 인정되므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약 10년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고 손과 가슴이 떨리고 약 5년전 망막 혈관이 터져 수술 받은 이후 시력이 나빠져 어려움이 많았고,
연 2차례 사격에서 60점 이상을 쏘지 못하면 사격저조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사격술향상 교육을 받고 점수가 나올 때까지 재사격을 해야 하는데 사격점수가 항상 저조하여 재사격과 명단공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후회가 되고, 이후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나고 가족 볼 면목도 없이 지내고 있으며, 승진점수 때문에 한 행동은 절대 아닌 점,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잘못을 반성하나, 승진 목적이 아니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지병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명단이 공개되고 재사격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저지르게 된 점, 기타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9조에서 연 2회 정례사격 훈련 실시하도록 하고, 제14조에서 경위 이하의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직장훈련 평정) 점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평가기준에서 ‘부정행위(대리참석, 허위기재, 부정평가 등)는 해당훈련 불참 및 0점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승진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의무위반행위임이 분명한 점, 직장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직장훈련 평점 15점중 6점으로 40% 차지)의 취득점수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기초 자료에 반영되어 승진심사 및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에 활용되는 점,
소청인이 조작한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아 승진평가에 미칠 영향 정도가 미약한 것은 있으나,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능력배양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점수조작은 훈련 고유의 목적에도 크게 위배되는 행위인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반복되는 사격훈련 부정행위 금지 및 적발시 엄정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지속 하달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청의 결정에 특별히 무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되게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승진평가에도 반영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격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명단공개나 재교육에 대한 심적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규정을 지켜 성실히 평가에 임한 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도 상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점, 경찰 내부적으로 사격훈련에서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지시가 하달되었던 점, 조작한 점수가 높지 않아 소청인에게 특별한 이득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하여 본 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