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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792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302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파면→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취소)

사 건 : 2012-79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2-792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2. 10. 2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감봉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2012. 9. 9. 자 ○○과 대기발령된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구 ○○동 ‘○○’ 안마시술소 업주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구대 근무 당시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위 업소 내 휴게실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C로부터 2010. 5. 하순경 현금 200만원, 2010. 6. 하순경 현금 100만원, 2010. 7. 하순경 현금 150만원, 2010. 10. 하순경 현금 15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지검 불구속 기소되어 청렴의무 위반,
나. 2009. 5. 18. 경찰청 하달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사전신고제 관련 ‘○○’ 안마시술소가 경찰대상업소임을 알면서도 2010. 9.말경부터 2012. 5.말경까지 64년생 친구사이라는 이유로 업주 B와 수시로 안부통화하며 수차례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지시명령 위반 등 복종의무 위반,
다. 경찰공무원이 타 기관 출석할 경우 사전승인 절차규칙에 의거 소속 관서장의 승인후 출두해야함에도 2012. 8. 8. ○○지방검찰청(검사 D)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등 관련 출석 통보를 받고도 소속 관서장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출두하여 정당한 지시명령 등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관련자 진술, 검찰에서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된 점, B와 수차례 만나고 접촉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비위사실 인정되고, 뇌물수수 비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2배(12,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금품수수 비위 관련, B와는 2004년 ○○지방청 ○○과 ○○대 근무시 ○○ 마약관련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원으로 만났을 뿐 일체의 금품수수가 없었고, B가 주장하는 2010년도는 소청인이 수사업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지구대생활을 할 때이며 ‘○○’ 안마시술소는 관할도 아니어서 아무런 정보를 줄 것도 없었는데, B가 검찰청 마약부 검사에게 단속 후 형을 감면해 줄테니 경찰공무원 3명에 대한 첩보를 주면 압류된 재산 등을 보호해주겠다는 제시를 받고 ○○청 E(구속), ○○경찰서 F(구속)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면서 아무 관련없는 소청인을 물고 간 것인데(만약 비위사실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구속했을 것임), 소청인이 2012. 2. 8.자 B가 운영하던 ○○오락실을 단속했는데 당시 B가 “친구끼리 너무하네, 니 그렇게 깨끗이 사나”하며 화내고 언쟁한 일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B가 소청인을 끌어들였고, 2010년도에 600만원을 받았다면 오락실을 단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검찰출두시 사전승인 지시명령 등 위반 관련 사항은 비위사실을 인정하나, 당시 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화로 잠시 출석해 달라고 하여 B와 친구사이여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고 가보니 피의자신분 조사여서 조사관과 말다툼한바 있어 고의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휘계통에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승인받지 않은 사정이 감안되어야 하고,
검찰에서도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 판결 후 징계수단이 결정되어야할 것인 점(2015. 1. 29.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됨) 등에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0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어 단속정보를 줄 수 없었고 B가 검찰의 회유로 E, F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소청인의 지구대에서 2012. 2. 8. B가 운영하던 오락실을 단속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소청인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법원 판결 후 징계가 결정되어야 하는 점, 검찰 출석시 지시명령 위반은 피의자신분 조사인지 모르고 출석한 것으로 고의가 아님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선, 소청인의 주된 징계사유인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거한 6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이 뇌물공여자 B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① B가 C의 진술내용을 전해 듣고 소극적으로 동의했을 뿐 교부시기, 방법, 금액,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공여자들이 ○○지구대에 근무하던 소청인에게 단속권이 있었던 ○○계 근무 당시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었다고 하는 점, ③ 이에 교차단속 대비용이었다고 하나 지구대 근무하면서 타 경찰서의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금품제공 명목이 납득되지 않고, 별다른 안면이 없는 C를 통해 금원을 수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B의 이 시기 금품교부 형태가 부자연스럽고 기간․금액이 들쭉날쭉하여 이전의 교부형태와 들어맞지도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진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이 B와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판 81누324), 본 위원회에 달리 소청인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6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더 이상 징계사유로 유지하기 어렵다.
다만,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사항 및 타기관 출석시 사전승인 지시사항 위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소청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B는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던 자로서 소청인이 직접 단속권이 있었던 ○○계 근무 당시도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2. 2. 소청인에게 오락실을 단속당하기도 하는 등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1호 다목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직접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업소 운영자와 사적으로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전․사후 신고한 사실도 없어 지시명령 위반이 인정되는 점, 정보원이었다고 하나 10여년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무관련자와 알고 지냈고 만남을 금지하는 지시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나온 자체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출석시 피의자신분 조사인지 몰랐다고 하나 관련 지시공문에 따르면 구두 통보를 포함해 타 기관 출두시 반드시 사전승인 및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철저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는 타당하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6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관련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뇌물수수 징계사유는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금품수수를 주된 비위로 내려진 파면 처분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B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2009. 5. 18. ○○지방경찰청)이 하달된 이후에도 사전․사후신고 없이 관계를 지속해 온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지시명령 위반해 해당될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를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타 기관 출석시 사전승인 지시명령 위반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본 건 관련 약 3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치루는 등 고통을 받은 점, 재판결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약 20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감경대상 표창 1회를 포함해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내려진 부가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