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7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13
직무태만, 감독소홀, 업무처리소홀(견책→ 각 기각)

사 건 : 2014-72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80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6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B 경위 C, D
피소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정 A(52세)는 ○○경찰서 ○○과에, 경정 B(44세)는 ○○경찰서 ○○과에, 경위 C(59세)는 ○○경찰서 ○○과 ○○팀에, 경위 D(48세)는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
소청인들은 2014. 4. 10. 발생한 여고생 故 E(16세) 집단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가. 경정 A 소청인
소청인은 피해자 사망 후인 4. 12.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결재시, 실종사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5. 1.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는 받고나서야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지휘를 소홀히 하는 등의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며,
나. 경정 B 소청인 (○○경찰서 ○○과장 근무시)
소청인은 3. 31. ○○계 경장 F로부터 실종신고 접수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 9.에서야 CCTV 공조수색을 지시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업무지시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고,
다. 경위 C 및 경위 D 소청인
소청인들은 3. 30. ○○경찰서에서 교회주변 사설 CCTV 확인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4. 10. ○○교회(○○구 ○○동) 1층 출입구 및 2층 통로 녹화 CCTV 약 3~40분 가량을 확인하던 중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유동자가 많아 가출인 식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분량 확인을 중단하고(감찰에서 확인한바 피해자가 확인됨) 교회 지하1층 카페입구와 교회 외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 판독불가로 회신하는 등 공조수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A 소청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주무과장으로서 사건검토를 소홀히 하고 일련의 직무태만에 대한 감독책임이 중하나 발령 받은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B 소청인은 수사 책임은 없다고 하나 징계사유상 수사는 일련의 경찰활동을 의미하고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직원진술, CCTV 확인지연 책임이 인정되는 점, 개전의 정이 의심되는 점 등에서 책임 인정되나 수사소홀의 주된 책임은 형사과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며, C․D 소청인은 오랜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소극적․형식적 공조수사로 직무 소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각 소청인들의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언론에 비난보도 되어 경찰전체의 위신을 손상하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정 A 소청인
소청인은 가출사건 신고․접수는 과장 결재없이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져 담당형사가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종 전담팀이 없어 가출․실종사건은 범죄의심 사안이 아니면 과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로, 실무자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장은 개별 사건내용을 알기 힘들고,
4. 1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재시 신청 사유에 ‘범죄 의심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통상 사용하는 문구이고 가출인 감금이나 사망 등의 특이사항을 일체 보고받지 못했는데 범죄 혐의 실종사건을 인지하고도 사건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고,
발령후 2달 만에 사건이 발생한 점,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34회의 표창공적, 사망사건 인지후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유족들도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재판과정이 언론보도 되어 다시 문제화된 점, 직무태만의 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처분으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정 B 소청인
직무태만 관련, 3. 31.부터 4. 9.간 담당자 경장 F와 함께 ○○팀에 통지토록 지시, 신고자의 성매매 의혹 수사 요청에 대해 ○○팀에 진정서를 접수토록 지시, ○○경찰서에 수색요청토록 지시(4. 7. 담당자가 공문발송), ○○경찰서에 CCTV 확인토록 지시 등 조치를 하였고, ○○팀 수사가 진척이 없어 오히려 수사지원을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한 것이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감독 책임 관련, ‘○○ 매뉴얼’의 실종 업무 절차상(최초 접수 경찰관서의 초동조치중) 세 개의 조치를 했는지를 근거로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는데, 첫째 시스템 검색은 담당자와 매뉴얼 확인하면서 했고, 둘째 신고자 대상 조사 등 범죄여부 파악과 셋째 공개수사는 형사과 업무로서 소청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징계의결서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며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비위를 인정하고 있어 과실책임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사유이며,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수사(수사지휘) 소홀로 해놓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수사는 ○○과 업무라고 반박하자 ○○과장에게 수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현장에서 ‘수색지시 태만 및 업무지시 소홀’로 수정해 징계 처분한 것은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바,
직무태만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점, 감독책임도 명확하지 않은 점, 23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고 18건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경위 C 소청인 및 경위 D 소청인
소청인들은 공문 요청받고 즉시 CCTV 확인하였으나 유동자가 많고 화질이 좋지 않아 가출자를 식별하기 곤란하여 ○○경찰서 ○○과에 “전단지와 인상착의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니 가족 등이 와서 확인하면 좋겠다”고 하자 경장 F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교회측에 협조를 구하고 나와 주변 CCTV가 있는지 사진촬영하고 4. 11. 공조수사 결과회신을 하였고(통상 촉탁수사처리기한은 7일이나 바로 처리했음),
주변 CCTV를 발견치 못한 것은 ○○교회가 대로변에 있어 바로 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해 교회 뒤편은 확인치 못한 것으로 공조수사 요청에 소홀함이 없었고,
C 소청인의 경우 약 34년간 근무하며 29회 표창공적, 정년퇴직이 1년 남은 점 등을 고려하고, D 소청인의 경우 약 25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31회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각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정 A 소청인 관련
소청인은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 실종수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4. 1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서에 결재하면서도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건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본 건 처분 되었는바,
○○경찰서에서 2012. 4월 이후로 전담팀을 운영하지 않았고, ○○관리시스템상 접수단계에서 관리자 확인 기능이 없어 과장이 시스템상 접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전담팀은 없었다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실종수사를 ○○팀에서 담당해 처리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실종수사에 대한 총괄책임의 임무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한 점, ②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18세 미만 아동 가출사건에 대해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해 초동조치 해야 하고, 합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청인을 포함한 부하직원들은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③ 3. 31. 사건접수 이후부터 4. 12. 수사개시전까지 ○○과에서 범죄 의심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계속하였음에도 ○○팀 직원들은 지휘계통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단순가출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가출․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 1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서 결재과정에서도 부하직원이 따로 사건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소청인도 결재서류상 ‘범죄의심’ 내용을 단순 문구상 표현으로 생각하여 경위를 파악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 사망보고 전까지 소청인이 특별히 사건 지휘한 것은 없다고 하는 점, ⑤ 바쁜 형사과 업무에서 실종사건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이것이 사건 수사 소홀의 결과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소청인은 책임자로서 과내 수사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부하직원들이 간과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살피고 챙길 소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⑥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고, 관련된 부하직원들이 중징계를 포함해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업무처리 소홀히 하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정 B 소청인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가출․실종사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성매매 등 범죄의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업무처리 지시를 하지 않고 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사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인바,
소청인은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과장 매뉴얼의 관리․감독 책임소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리 소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서간 업무처리를 미루고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동수사 자체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① 소청인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일상적인 지시외에 공조 수사개시를 위한 어떠한 추가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② 이와 관련해, ㉠ 가출․실종담당자 경장 F는 “○○팀에 통보하여 계장․과장에게 보고했으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어떻게든 수사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도 처리할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팀에서 받아주지 않아 답답했다”, “계․과장님이 서장보고를 했는지는 모르나 어떤 부서에서 전담할지 정해지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 ○○계장 경감 G도 “(공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과장에게 보고했으나 서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팀에서 단순가출로 통보해줄 무렵 과장에게 보고했고 과장님은 수사필요한 부분은 ○○팀에 넘기란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과에서 처리할지 ○○과에서 처리할지 논의하거나 대책을 세워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소청인 스스로도 “(2차 가출신고 보고받고) 휴대폰 위치추적, ○○관내 공조수사요청 지시외에 ○○계 통지해주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담당자 보고받은 후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CCTV를 일찍 확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못한 것은 아쉽다”, “(수사진행 필요성을 보고받고) 형사계장에게 수사의 심각성을 전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전한 사실외에 다른 조치한 것은 없다”고 이 부분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과는 신고접수 즉시 초동수색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수사공조가 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의 실종사건 처리 임무 자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즉시 탐문수색, CCTV 확인 지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과장 매뉴얼상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하나, ○○과는 실종아동 및 가출인 사건 관련 전반적인 책임부서로서, 범죄혐의 유무의 판단과 수사의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하직원들이 범죄 의심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부서 협력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했다면 ○○과장과 논의하거나 지휘계통에 보고하는 등 책임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상 업무소홀 책임과 전반적인 업무처리 미흡에 대한 감독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결서상 일부 문구가 징계의결요구서와 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 징계요구된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는 한 징계요구된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하거나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변경하여 징계의결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징계의결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된 것만으로 하자있는 징계라고 할 수 없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지휘권이 없음을 소명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본 건 징계의결에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경위 C 및 경위 D 소청인 관련
소청인들은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실종자 수색의 기본조치인 CCTV확인 공조요청을 받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징계처분 되었는바,
① ○○경찰서에서 피해자 인상착의와 가출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2014. 3. 31. 11:00~13:00까지 교회 CCTV확인을 공조수사 요청하였으나 소청인들은 약 3~40분간의 분량만을 확인한 뒤 판독불가로 임의 판단해 이를 중단하였고, ② 유동인구가 많고 화질이 좋지 않았다고 하나 감찰에서 확인한바, 11:08~11:20경(소청인들이 판독한 분량에 포함됨) 공문상 인상착의와 같은 모습의 피해자가 여성 2명과 같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 ③ 실제시간과의 차이 등 CCTV판독의 기본사항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속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판독할 수 있었고 직접 하기 힘들었다면 전체 분량을 복사해 요청한 관할서에 보내주는 등의 적극적 확인 노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판독에 그친 업무처리 소홀이 인정되고,
⑤ 더욱이 소청인들은 CCTV 확인 요청을 받기 전 3. 31. 접수된 가출신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계의 이첩 문의에 회신하면서 ‘부친에게 감금, 성매매 등 수사요구에 대해 들었고, 15세 여자청소년이 성인남자 강요에 의해 성매매하고 있다는 신고라면 관할을 따지기 전에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바 있어 범죄관련성이 있는 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고, ⑥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교회 뒤편 골목의 CCTV설치 유무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소청인들 모두 20년 넘게 수사형사로 근무한 전력을 고려하면 업무미숙으로 볼 여지도 적은 점, ⑧ 소청인들의 임무는 출동자체가 아니라 공조요청 받은 CCTV 확인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는 것이었음에도 “즉시 현장 출동하여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 화면이 결과적으로 이미 지나가버려 전체 분량 확인이 의미가 없다”, “공조요청은 대부분 늦게 해 주는데 오히려 빨리 처리해준 것이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는 아니더라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소청인들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본 건 처분에 특별히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여고생 집단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각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암매장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해 가출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한 공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 부친의 간곡한 수사요청에도 서로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CCTV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실종아동등 가출인업무 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결과 발생으로 볼 여지도 적어 보이는 점,
○○과장 A 소청인의 경우 실종수사 지휘권을 가진 본 건 수사의 주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이 공조요청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그르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관련 서류에 결재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확인이나 지시를 소홀히 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소청인의 경우 실종․가출업무의 주부부서 과장으로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사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과 차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시나 주의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과책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C, D 소청인의 경우도 공조수사 요청된 CCTV 확인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잘못이 있고 역시 사건이 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초동조치가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본 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신고접수 후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많은 국민적 아쉬움을 남기는 점에서 소청인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는 점,
○○경찰서의 경우 실종수사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종자관리시스템상 접수단계에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는 등 제도적으로 시급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소청인들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가 징계위원회에서 감안되어 본 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들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