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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5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30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파면→강등)
사 건 : 2014-35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2014. 5. 17.(토) 00:10~02:30 ○○시 ○○구 ○○동에 있는 ‘○○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 등 친구 5명과 함께 생맥주 2잔을 마신 후 취기가 해소되지 않은 채, 같은 날 04:30경 소청인 집으로 가기 위해 ○○구 ○○동지구대 옆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호(누나 C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이는 음주운전 수치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취기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014. 5. 17.(토) 04:50경 ○○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 ○○군 ○○면 ○○리 ○○고속도로 ○○방면 13.6km 지점을 ○○ ○○ 쪽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그 앞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던 ○○호 ○○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소청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수리비 2,440,000원 상당을 요하는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YTN, KBS, MBC 방송뉴스 시간에 방영되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지면에 보도되는 등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2014. 5. 16.(금) 08:30~20:00경까지 교통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저녁 고등학교 동창친구들과 20:00경 ○○구에서 만나 식당, 당구장, 노래방, 친구 집 방문을 마치고, 다음날 04:30경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비록 3~4시간 전에 마신 맥주 2잔이 마음에 걸렸지만 소청인은 당시 숙취가 많이 해소되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이며,
혼잡한 도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통근무를 하였고, 또 새벽시간까지 친구들과 만남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운행하면서 소청인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였는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기절을 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안경은 깨져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소청인은 시력이 우안 –sph 5.00, 좌안 –sph 4.50으로 안경 미착용시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음) 얼굴부위에 많은 피를 흘렸으며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불안한 마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깜깜하여 교통사고 상황을 살필 수가 없었으며, 피해차량은 보이지 않았고(당시 피해차량은 350m나 진행하여 2차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음) 우선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맥주 2잔을 마셨다는 죄책감과 순간 음주관련 자체사고시 엄중문책 배제징계란 지휘관의 지시명령이 떠올라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참을 걸어서 일반국도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이때 지나가던 차량에 부탁하여 콜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같은 날 06:30경 피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처와 함께 ○○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신혼인 아내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 걱정과 이미 교통사고 신고 시점을 놓쳐버려 처벌의 두려움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처가에 머물며 안전부절 못하고 있던 중 누나 C에게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 되어 있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며,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치밀하게 조사하였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였지만,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상해 피해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D의 진술 등 소청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으며, 2014. 10. 15.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5. 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 받았으며,

나. 처분의 부당성
1)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지시명령임
피소청인의 주장대로 2014. 2. 11.자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 및 근절대책’공문이 하달되었고, 이 사건 직전인 2014. 5. 2.자 ‘세월호 관련 음주, 회식 금지 등 지시 재강조 알림’ 공문이 하달된 사실이 있으며, 2014. 5. 2.자 공문의 주요 지시사항을 보면, ‘세월호 참사관련 음주와 회식을 금지 한다’, ‘본 지시사항 수명 후 발생하는 음주관련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배제징계)할 것이다’고 명하면서, 특히, ‘감찰담당관 지시사항 ①음주, 회식은 자제가 아니고 금지이다 ②음주관련 의무위반 발생시 신속 배제징계 ③지방청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적발 위주로 활동 ④문제 직원 및 관리대상 직원은 사정대상으로 간주’라는 지시명령이 있었는데,
이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속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단속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제징계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오히려 소청인에게는 이러한 특별지시 때문에 배제징계를 당해야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사고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찰청 지휘부의 지시(음주회식은 자제가 아니고 금지다. 음주회식관련 의무위반 발생시 신속 배제징계)는 어찌 보면 국가공무원법 등을 초월한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지시명령이라 할 것이며,
2) 징계양정을 과중하게 적용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2.복종의무위반, 가.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맥주2잔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지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술을 마신 곳 현장조사, 피해자, 참고인 등 조사, CCTV 추적 행적조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다각도로 수사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입증할 수 없어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결국 소청인의 음주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다면 본 건 지시명령 위반은 당연히 위 징계양정규칙에 의거 ‘감봉~견책’ 정도의 가벼운 책임을 물었어야 하며,
3) 무리하게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를 적용함
○○경찰서는 ○○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주된 근거로 피해자가 잠시 입원하였던 ○○ ○○시 소재 ○○병원 의사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견서를 피해자에게 발부해 준 사실이 있다는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로,
위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소견서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피해자 D는 사고 직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갔으나 치료가 필요치 않아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이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뺑소니 피해를 당했으면 혹시 모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야 다른 피해가 없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사고당일 10: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시 소재 ○○병원 상호 개인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이후 D은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의사가 없어 퇴원을 못하였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의사에게 퇴원을 요청하여 바로 퇴원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위 D에게 전화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강요와 유혹을 하였으며, 경찰에게 전화만 오면 두렵고 떨려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의사에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는 소견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양심상 전혀 다친 곳이 없는데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소청인에게 평생 죄를 짓는다는 생각에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D의 합의서와 탄원서 진술을 무시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발부한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무리하게 2주간 경과 치료만을 적시한 사실로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4) 재량권을 이탈하여 처분함
○○경찰서에서 언론보도, 경찰조직 명예실추, 세월호 애도분위기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소청인의 억울한 면을 살피지 않고 음주운전 은폐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지방법원 ○○ 지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충분히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 또는 가벼운 선고가 예상됨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7.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마.기타’의 최고수위를 적용한 파면이란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며,
5) 기타
소청인이 맥주 2잔을 마신 시점은 사고 발생시부터 3~4시간가량 전의 행위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 점,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처럼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하였고, 얼굴과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안경이 파손되어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고속도로 위에서 유일한 통신수단인 핸드폰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사고발생 피해자의 차량이 300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어두운 시간대여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될 사건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고,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3년간 지방청장 1회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전력이 없이 ○○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를 하면서 부서 성과 및 개인 성과에서 S등급이라는 최우수 점수를 받을 만큼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세월호참사 애도분위기 속에서 경찰청 지휘부의 지시(음주, 회식은 자제가 아니고 금지다. 음주, 회식관련 의무위반 발생시 신속 배제 징계)는 교통 사고 현장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단속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제징계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오히려 소청인에게는 이러한 특별지시 때문에 배제징계를 당해야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초월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지시명령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뺑소니 사유를 경찰청 지휘부의 지시(음주, 회식은 자제가 아니고 금지다. 음주, 회식관련 의무위반 발생시 신속 배제 징계) 때문에 배제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사고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소청인은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기준(0.05%이상)에 미달되었다고는 하나 소청인 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상당한 충격의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이 차량에 누워있었음에도 고속도로 위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채 36시간이나 지난 뒤에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교통 외근 경찰관으로서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언론보도, 경찰조직 명예실추, 세월호 애도분위기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소청인의 억울한 면을 살피지 않고 음주운전 은폐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 지방법원 ○○지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충분히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 또는 가벼운 선고가 예상됨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7.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마.기타’의 최고수위를 적용한 파면이란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음주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봉~견책’정도의 가벼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하며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며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 결정시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통외근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및 사고 발생시 구호 조치 등의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교통사고 발생 후 고속도로 위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음주 및 교통사고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즉시 현장에서 도주한 채 36시간 은신 후 경찰서에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단속수치에는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지시(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10.20. 경찰청)가 있었던 점,
여객선 ‘세월호’ 침몰 관련 국민적 추모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은 행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음주 운전 및 음주·회식을 일절 금지 토록 하는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등 제반 사항이 고려된 징계양정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D의 합의서와 탄원서 진술을 무시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발부한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2주간 경과치료만을 적시한 사실로 무리하게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가 ○○지방법원○○지원에 ‘전혀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다’ 라는 합의서(2014.5.21.)와 탄원서(2014.5.22.)를 제출하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증언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 D는 2014. 5. 1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이 ○○병원에 입원한 경위를 묻자 “최초 ○○병원에 갔으나 계속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저의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그날 08:10경 저의 동생의 차를 타고 ○○ ○○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과
조사관이 몸 상태를 묻자 “외상이 있거나 뼈가 부러진 곳은 없으나 그 충격으로 정신 몽롱하였고 몸도 불편하여 입원을 하였고, CT촬영, 신전도, 소변, 피 검사 등을 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3일정도 입원하여 경과를 보고 진단을 내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몸 상태에 대한 진단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입원 치료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5. 20. D가 ○○경찰서로 팩스를 보낸 외래초진기록지에 입원치료 기간은 ‘2014. 5. 17. 입원, 2014. 5. 20. 퇴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과기록은 ‘2014-5-17 새벽 4시경, 뒤에서 차가 추돌하면서 수상, 경부, 좌측어깨, 요부의 동통, 수상 당시 정신을 잃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4. 5. 21.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피해자는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의 상해진단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지 외래초진 진료 기록지와 진료차트만 제출하여 ○○병원 담당의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해진단 소견을 확인한바, 담당의사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진료소견서를 발부해주었는데 피해자는 상해는 2주가 확실하니 그리 처리하면 된다고 진술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노란색 포스트잇)를 주었다는 것과 다친 소청인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는 허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사실 2014. 5. 17. 21:00~21:30사이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누나 2명과 매형1명이 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와서는 사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인데 살려 달라 옷을 벗기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정을 하기에 저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고 하니 사고 당시 A가 연락처를 주었고 현장을 떠난 이유도 저가 A가 피를 흘리는 등 많이 다쳤으니 병원에 빨리 가라고 하여 A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피, 인피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당신이 부르는 금액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 합의서에도 인피는 빼고 물피만 발생하여 물피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당시 A4용지에 저의 자필로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도 2014. 5. 20.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가 뺑소니라는 것 때문에 너무 겁이 나고 해서 저의 누나한테 부탁을 해서 연락처를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사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과 피해자가 만나 합의한 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2014. 5. 17. ○○경찰서 조사관을 만나 “(사고 당시)정신이 없어 아무생각이 나지 않고 가해자를 본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가, 2014. 5. 18. 조사관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에게 괜찮으냐고 물어 괜찮다고 하면서 당신도 다쳤으니 병원을 가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했다가, 2014. 5. 19. ‘운전자의 누나 2명과 매형1명이 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사정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고 진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소청인 비위에 대하여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으로 ○○지방법원에서 2015. 2. 1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보아 ○○지방법원에서도 인적피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①소청인은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등 교통지도 단속, 사고 예방활동,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및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외근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교통사고를 낸 직후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② 이로 인하여 본인 차량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244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는 점, ③소청인이 뺑소니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노란색 포스트잇)를 받았고 당시 다친 소청인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구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한 점, ④사고발생 3시간전에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발생전 소청인의 CCTV상의 행동 등을 볼 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주 후 36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출석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지방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으로 2015. 2. 12.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여 소청인의 인적피해를 인정한 점, ⑥여객선 ‘세월호’ 침몰 관련 국민적 추모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은 행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음주 운전 및 음주·회식을 일절 금지토록 하는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YTN, KBS, MBC 방송뉴스 시간에 방영되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지면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①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다는 점, ②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 ③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근무경력기간 3년으로 짧고 지방청장 1회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