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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6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09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860 강등 처분 취소 청구
2014-861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1. 2. 10. ~ 2014. 10. 7.간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2012. 5. 30. 07:59경 ○○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담당 팀장으로 근무할 때, (주)○○ ○○지사에서 피의자 B 관련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을 발송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피의자 B 측 사건브로커 전)○○경찰서 ○○팀 근무 전직 경찰관 C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자가 ○○(○○)로 되어 있답니다.”라고 발송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
2012. 11. 22.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가 위 증거자료는 자신이 발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증거자료 제출자 이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 ○○지사 회사운영비, 월세 영수증철 등이 들어 있던 10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환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유실케 하였다.
소청인은 고소인 D 등 7명이 피의자 B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2012. 6. 28. 19:00경 ○○구 ○○동 ○○이라는 음식점에서 직무관련자인 피의자 B 측 브로커 C와 만나 32,000원 상당 식사를 접대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고,
2012. 9.경 ○○경찰서 앞 안전지대에서 피의자 측 브로커 C를 만나 송이 1박스(시가 15만원 상당)와 ○○백화점 100만원 상품권을 받는 등 도합 1,182,000원 상당을 수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제60조(비밀의 엄수),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행위를 감안할 때 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25년 3개월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182,000원×2배=2,364,000원)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와의 관계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6. 7.경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면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C를 알게 되었고, 2007. 2.경 소청인은 C가 근무하던 ○○팀으로 전보되어 C로부터 100여 건의 사건을 인수받으면서 C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2007. 4.경 C가 2천만원의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청인이 마침 여유가 있어 이를 대여하여 주었고, 이후 같은 해 12.경 1천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소청인은 여유 돈이 없어 카드론 대출을 급히 받아 C에게 대여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이후 C는 2011. 7.경 ○○경찰서를 퇴직하고 이 사건의 ○○사의 이사로 취직을 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부당성 주장
(1) 수사 정보 유출 건에 관하여
2012. 5. 30.경 ○○ 분양사기 고소사건(이하‘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은 ○○지방경찰청 ○○대 3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당시 소청인은 ○○대 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2012. 5. 30.경 소청인이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소청인이 C에게 ”발송자가 ○○(○○)로 되어 있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시 ○○ 이사로 있던 C가 그 회장인 B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내용이고, 소청인은 단순히 ‘○○’의 영문명인 ‘○○’의 사진을 보냈을 뿐이므로 이 또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중요 증거 자료 유실의 점에 관하여
소청인이 반환한 서류 박스는 이 사건 수사 담당자가 수사서류로 접수하지도 않고 단순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를 수사서류로 의제할 수는 없고, 위 서류는 이 사건 고소사건과도 무관한 것으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서류였고, 더구나 소청인은 2012. 7. 말경 위 고소사건 수사담당이 된 후 위 서류에 대해 진술서 및 인수증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반환하였는바, 이를 두고 중요 증거자료들을 유실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고소사건의 내용을 무시한 사실 오인한 것이다.
(3) 향응 수수 건과 관련하여
2014. 6. 18. C가 퇴직 후 회사에 취직하였다며 식사하자고 하여 같이 식사하면서 마침 B 회장이 동석을 하였을 뿐으로, 당시 소청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의 수사담당자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해 식사 중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해 언급도 없었는바 이를 두고 소청인이 32,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단정함은 소청인에게 심히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금품 수수건과 관련하여
2012. 9.경 소청인이 C로부터 송이 1박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C로부터 사건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했으나 친분관계로 변제독촉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C가 미안한 마음에 송이 1박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을 뿐이고, 소청인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지에 C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은 결단코 없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탓이고, 이 사건의 강등 처분은 소청인의 25년여 동안의 성실한 경찰관으로서의 근무 등을 감안하면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기밀 유출 관련
소청인은 2012. 5. 30.경 , 의 수사담당 팀장이 아니었고, 소청인이 보낸 문자 “발송자가 ○○로 되어 있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는 C가 B에게 보낸 것으로, 이를 전제로 한 수사기밀 유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관련 자료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처럼 2012. 5. 30. 당시에는 소청인은 관련 고소사건 수사담당 팀장이 아니었고, B에게 보낸 문자는 C가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C는 ‘소청인으로부터 서류박스가 ○○대에 도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발송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소청인이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피의자 B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발송자 이름이 누구냐는 C의 질문에 담당 사무실에 가서 박스에 있는 발송자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읽어주지도 못하여 사진을 찍어 C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관련 고소사건의 해당 서류박스 발송자 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C는 C 5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2012. 5. 30. 소청인이 해당 서류박스 발송자 이름을 알려주기 이전에도 소청인은 담당 팀장이 아니었지만 다른 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B에게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 진행사항을 CCTV 보듯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C가 소청인에게 고소인들을 돌려보낸 뒤에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 조짐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는 C의 질문에 소청인은 ‘아니야, 기냥 3명이 한쪽에 앉아 대기하구 있어’라고 답변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관련 고소사건의 ○○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도 C가 수사진행 경과에 대해 물으면 누구를 불렀고 언제 송치할 것인지 대답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중요 증거자료 유실 관련
소청인은 반환한 서류박스는 고소사건과도 무관한 것으로 수사담당자가 수사서류로 접수하지 않았기에 수사서류로 의제할 수 없고, 적법하게 반환하였기에 중요 증거자료를 유실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인(가항의 ‘○○’와 동일인)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제 제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에게 해당 서류박스를 교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담당 검사는 ‘그 물건들은 당 검사실에서 B, E, F 등에 대한 분양사기 및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에서 생산된 회계 관련 자료들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 증거물들’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소청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C로부터 ○○인이 오면 해당 서류박스를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송치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련 조사사건에 대해서 2012. 11. 22. ○○인에 대한 진술조사만 직접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의 참고인 조사에서의 답변 취지 및 이후 소청인에게 해당 서류박스 반환요구 행위 등이 C의 노트북 복구를 통해 확보된 ‘○○ 질문&답변 요지’와 매우 흡사하며, ‘○○ 질문&답변 요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수증 서식의 ‘인도인’ 항목에 소청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서류박스를 확인하지 않아 중요 증거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류박스는 사건과 함께 인계된 것이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관련성을 수사하여야 할 것이나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발송 명의자인 ○○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때까지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 있다가 ○○인에게 돌려주면서 서류 10박스 중 한 박스만 개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소청인은 C의 부탁을 받고서 ○○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해서 해당 서류박스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를 거쳐 반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12. 6. 28. C와 식사를 하면서 B이 동석했을 뿐이며, 당시 소청인은 관련 고소사건의 수사담당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관련 언급도 없었고, 2012. 9.경 송이 1박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과 무관하며, 100만원 상당 상품권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2012. 6. 28. 소청인이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인 B와 브로커인 C로부터 1인당 32,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2012. 6. 28. 이전에도 이미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볼 때 사건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C는 소청인과 G 경사가 이것저것 알아봐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뜻으로 저녁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당시 B가 피의자로서 사건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송이 1박스를 마음의 선물로 알고 받았으나 100만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검찰 진술에서 ‘2012. 9월 ○○경찰서 앞 안전지대에서 차를 대놓고 소청인에게 송이 1박스와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주었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들어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소청인에게 알아보곤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표시로 주었다며 금품 공여 동기 또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C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명절 선물 리스트’를 근거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도 검찰 조사에서 ‘C가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C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거짓말은 아닐 텐데’라는 소청인의 진술로 볼 때 C가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1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수수 비위도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검찰 조사시 부인하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소청인에게 송이버섯 1상자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사실은 상품권을 준 적이 없다’라는 C의 진술서(2015. 3.)를 제출하며 C가 소청인에게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C 5회 신문조서에 따르면 C는 2012. 5. 24.경 사건 외 H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원의 일부나 전부를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소청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C 7회 신문조서에 따르면 B이 소청인과 만나 식사한 후 헤어지면서 소청인 등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돈을 주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 조사시 부인하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는 C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심지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C는 소청인과의 식사 후 B가 평소 거래하던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소청인 등에게 들려 보냈고, B 스타일로 보아서 과일상자 안에 돈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의 검찰조사시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C의 금품공여에 대한 진술 번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의 엄수),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된다.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B 측 사건브러커인 C의 부탁을 받고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의 발송 명의자의 영문명을 사진으로 찍어 C에게 발송하였고, C의 부탁을 받고서 관련 고소사건의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는 10박스 분량의 서류박스를 발송자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에게 반환하였으며, C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송이 1박스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의 관련 자료로 볼 때 관련 고소사건 수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C로부터 1인당 32,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 1백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C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 발송자 이름을 사진으로 찍어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C와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소청인이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 등을 비교적 상당히 유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므로 동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해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은 검찰 조사시 향응수수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청에 와서 C와의 식사 자리에 마침 B이 있어 동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C를 만나러 가는 중에 B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로 볼 때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