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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4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04
음주운전사고(견책→기각)
사 건 : 2014-849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1. 14.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위드마크 0.070%)의 주취 상태로 본인의 차량(○○호)을 ○○ ○○구 ○○동 ○○ 사우나 앞에서 ○○ 소재 ○○ 앞 200m가량을 주행하던 중 앞서 우회전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 (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4. 11. 13. 업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자정까지 마셔 소청인 차량을 ○○동 ○○ 사우나 앞 노상에 주차해 두고 귀가하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술에서 깨어 있다고 생각하여 간밤에 주차해 둔 소청인 차량을 찾아 운전하기에 이른 것이며,
2014. 11. 14. 08:45경 소청인 소유차량을 ○○ ○○구 ○○동 ○○사우나 앞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여 ○○ 앞에 이르렀는데 소청인 차량 앞에서 우회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어 소청인 차량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여 소청인도 급정거를 하였으나 앞에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말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술을 마신지도 8시간이 지나고 잠도 충분히 잤기 때문에 당당 하게 음주 측정에 응하였는데 소청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바로 물적 피해 일체를 배상하였으며,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징계양정을 잘 못 적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강등처분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만 일으킨 교통사고이므로 강등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으로 위법한 징계처분이며,
2) 성실, 복종, 청령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복종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청렴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복종의 의무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으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바도 없으므로 성실의무도 위반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며,
3) 법원의 판례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주장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4. 11. 14.자 판결에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서 해임 또는 강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인 경우이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강등이나 해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는 감경하고 있으며,
4) 기타
소청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고 간밤에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에 이미 숙취가 모두 해소된 것이라 생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던 점,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경찰관 재직 16년 5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모두 30회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직장동료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11. 13. 업무를 마치고 00:00경까지 지인들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소청인 차량은 ○○동 ○○ 사우나 앞 노상에 주차를 해 두고 귀가하였다.
2) 소청인 다음날인 11. 14. 08:45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소청인 근무지인 ○○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시 ○○구 ○○동 ○○사우나 앞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 앞에서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에 충격을 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소청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요청하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09:39경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위드마크 0.070%)로 측정되었다.
4)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관서로 통보되지 아니하였다가 2014. 11. 17. ○○경찰서에서 재직 중인 경찰관이 관련된 112신고사건 및 형사사건을 확인 중 소청인 비위사실이 확인 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4. 11. 2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하였으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1. 27. ‘강등’ 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경찰서장은 2014. 11. 27.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 발령하였다.
6) 2014. 12. 4.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경찰서는 음주운전 비위행위 근절을 포함한 ‘의무위반 ZERO 112운동 자체추진계획 1, 2차’를 시달하였고, ‘의무위반 ZERO화 추진 특별교양’을 하였고, 소청인도 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장은 1차 감독자인 ○○과 ○○팀장 경위 B에 대하여 ‘경고’처분하였다.
4)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청인은 약 16년 5개월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국무총리 1회, ○○부장관 1회, 경찰청장 2회 등 모두 30회 표창을 수상했으며, 피해자 에게 물적 피해 일체를 배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2014. 11. 14.자 판결에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서 해임 또는 강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인 경우이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강등이나 해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소청인과 같이 물적 피해만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강등 처분한 것은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으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엄격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규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징계 위원회의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표창수상경력,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결하는 재량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근거를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누○○).”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가공원법상 ‘복종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시로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교양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한 지시공문이 수차례 시달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복종의 의무’와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비록 국가 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1] 7.품위유지의 의무[라.음주운전(별표 3과 같음)]을 적용한 것이며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하여 수시 교양을 받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하여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가 0.070%)으로 형사 입건된 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시 신분을 은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수면을 취한 후 출근길에 운전하다 적발된 점,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70%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는 이르지 않는 등 비교적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으며 피해도 경미해 보이고 그 손해를 배상한 점, 경찰관 재직 16년 5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국무총리 표창 1회,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모두 30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