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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2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16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826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82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단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2011. 12. 8.(금) 2011년도 ○○경진대회에서 ○○시가 대상(대통령 표창)을 받고서, 소청인은 수상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시 ○○과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과 행정주사 C로 하여금 B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12. 12.(월) 09:00경 C로부터 전달받은 돈 봉투를 받아 300만원임을 확인한 후 ‘○○ TF팀’ 회식비 명목으로 C에게 100만원을 주고, 같은 날 09:10경 ○○과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과 행정사무관 D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지난 3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1993. 12. 3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3백만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위의 판단오류 주장
징계위원회에서는 D 사무관과 E 주무관의 진술을 근거로 소청인이 D 사무관에게 2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소청인이 D 사무관에게 전달한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단정하였으나,
D 사무관은 소청인에게 받은 현금봉투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E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D 사무관의 “지자체에서 들어온 100만원이니 과 운영비로 관리하라”는 진술은 앞의 진술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진술이므로 이러한 관련자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소청인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는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2013. 10. 2.(수) ○○원 조사시 14:30경 소청인이 D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100만원 전달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 있다면서 “예, 전화 통화를 하였고 기억을 못하기에 케이크 이야기를 하면서 100만원을 전달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감사원 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사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2013. 10. 2. 금품수수를 시인한 이후부터는 소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으나, 이날 오후에 감정이 격해지고 극심한 긴장관계 등으로 소청인이 ○○과에 전달한 금액인 200만원을 C에게 전달받은 금액으로 착각하여 200만원을 C에게 전달받아 TF팀과 ○○과에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던 중, 소청인 스스로도 금품 액수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감사관에게 사무실에 가서 금품액수를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진술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감사장을 나온 사실이 있다.
이렇듯 2013. 10. 2. 금품 액수에 대한 기억이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함에 따라 한순간 착오가 있었는데, 이날 14:30경 D 사무관과 통화 당시에도 소청인은 전달받은 금품액수가 200만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시간대이었고, D는 소청인이 준 금품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한다기에 연말에 케이크를 사지 않았냐며 소청인이 D에게 금품을 전달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통화의 목적이었으므로 소청인이 착각한 상태에서 D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통화내용의 말 한마디로 소청인이 D에게 전달한 금품의 액수가 100만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다.
다음, ○○원 조사 당시 소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감사 초기 금품수수를 부인하였으나, 2013. 10. 2. 오후에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이후 극심한 긴장과 심리적인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한순간 금품 액수에 대한 혼선이 있었으나 소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단 한마디라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2013. 10. 18.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진술 당시의 정황과 일관된 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어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3.경 ○○과에 ‘○○ TF팀’을 발족 하였고,TF팀이 발족된 지 3년이 경과된 2011.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시 등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 감량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우수 지자체 감량성과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 12. 8.(금) ○○시 ○○콘도에서 ‘○○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동 워크숍에 참석한 ○○시 ○○과 B로부터 ‘○○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과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데 연말에 시의회 관계로 과천 출장이 어려워 대신 과 회식비를 제공하겠다며 금액은 밝히지 않은 채 지자체 입장을 이해해서 받아 달라고 간청하여 소청인은 한순간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이를 수락하였고,
TF팀 서무인 C를 통하여 현금 300만원을 전달받았으나, B가 ○○과의 회식비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중 100만원을 TF팀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C 주무관에게 주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봉투에 담겨있는 상태로 ○○과의 주무계장인 D 사무관에게 ‘○○시에서 과 회식비로 제공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전달하였는바, 소청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원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한 금품은 전혀 없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도 전혀 없었다.
다. 정상관계
소청인의 한순간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31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1993.)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징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받은 극심한 심적 불안과 고통으로 인해 양쪽 눈에 ‘망막전막증’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기 위해 3차례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시 B로부터 수상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B가 제공한 300만원을 TF팀에 100만원, ○○과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한 금품은 전혀 없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D 사무관의 “소청인에게 받은 현금봉투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E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과 이후 “지자체에서 들어온 100만원이니 과 운영비로 관리하라”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진술이라며 징계위원회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 사무관은 문답서(2013. 10. 23.)를 통해‘소청인이 본인에게 돈을 주었을 때 어디에서 얼마를 갖고 왔다고 말을 했고, 본인이 E 주무관에게 봉투를 건네줄 때 지자체에서 얼마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D 사무관의 두 진술은 타당해 보이고,
○○원 조사 당시 소청인은 한순간 착오로 진술을 번복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C 주무관으로부터 현금봉투를 받아 직접 세어보고 300만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비록 감사를 받을 당시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백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소청인이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TF팀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처음이라고 답변한 점, 소청인이 금품수수를 인정한 이후부터는 TF팀 C 주무관에게 1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과 비용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만 기억에 각인이 되어 있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D 사무관에게 200만원을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증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징계의결 사유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1년간 대통령 표창 등 총 5회 표창 수상,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관련 사적 이득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도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안과 발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 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이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상훈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6.6.25. 선고 ○○누○○ 참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상훈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훈감경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위로 볼 때 ①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TF팀 C 주무관에게 아무 문제도 없는 물건이니 ○○시 B 계장이 주는 것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현금봉투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 주무관은 문답서를 통해 ○○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알고 있었지만, 상급자 지시에 따를 수박에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부하직원을 금품수수 비위에 연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상금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 경진대회의 총괄 담당자로서 이 대회의 시상과 관련하여 시상금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알지 못해 사용방법을 문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여 ○○시와 같이 시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부처 담당자에게 수상 사례금을 전달하는 등 무분별하게 시상금을 집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더불어 공직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사회적 근절의지 및 처벌 강화 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부 대통령 지시사항인‘○○ 시책사업’의 정책추진 TF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 TF팀장으로서 ① 2011. ○○ 경진대회 개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한 ○○시의 담당자 B로부터 수상 사례금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또한 소청인은 TF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현금 제공 제의를 받고서 이를 승낙한 후 TF팀원 C로 하여금 현금 봉투를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부하직원을 금품수수 비위에 연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부처 관리자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수상 기관에 시상금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시상금을 수상한 지자체로부터 수상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상기관들이 시상금을 무분별하게 시상금을 집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에 의하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소청인의 비위는 금품수수 비위로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⑥ 최근 공직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사회적 근절의지 및 처벌 강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한 책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31년간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수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사실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동 시행규칙의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수수액의 2~3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역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