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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8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2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자 B가 C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뒤,
가. 2014. 9. 19. 14:00경 위 사건의 참고인인 관련자 D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부녀를 건드려야 뒤탈이 없는데 이혼녀나 싱글녀만 건드린 목사가 멍청하다. 4층 서재를 모르는 것을 보니 B 타입이 아닌가 보다’는 등 피고소인을 옹호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형사직 그만두고 목사나 해야겠다. ○○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캐나다에 가 있어서 외롭다. 부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에 들어와도 따로 지낸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8:14경 ‘잘 가시고 아이는 잘 데리고 왔죠? ㅋ’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여 ‘일 말고 개인적으로 부를 건데, 일 때문에 만나고 싶진 않고, 내일이 됐든 일년 후가 됐든 D씨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요’, ‘가슴 한구석엔 D씨 연락 기다릴 겁니다’는 등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사적내용의 문자(발신 13회, 수신 9회) 및 카카오톡(발신 53회, 수신 13회)을 주고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관련자를 사무실 외의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고, 개인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 주는 등 여성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을 위반하고,
나. 여성인 관련자 D, B를 각 참고인과 피해자로 조사하면서 ‘목사가ᅵ 부럽다’,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절에 들어간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승려 자식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등 강간혐의 피고소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제2차 피해를 유발하고, ‘성폭행범 부럽다,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제목으로 언론 보도되어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입문 이후 약 19년 동안 징계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등에 따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 고소인의 요청으로 참고인 D를 조사하게 되었으나,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된 진정인들의 주장은 과장된 사실이 있는 바,
우선 ‘가’항과 같이 경찰관 행동수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D) 조사는 ○○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청인이 조사하는 내용을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단지 조사과정에서 D가 목사인 피고소인이 유부녀는 이혼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혼녀와 싱글녀만 추행을 한다는 주장을 하여 소청인이 당시 “왜 목사가 이혼을 유도하느냐, 목사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고소인(B)이나 참고인들(D 등)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인 피고소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일반사람들이 상식적 입장에서 보면 목사든 누구든 멍청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것일 뿐이고,
“4층 서재를 모르는 것을 B 타입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소청인 담당 고소사건에서 4층 서재는 중요한 범죄 현장 중 하나로 그런 장소에 대해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고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개방적인 장소인지, 폐쇄적인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목사의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셀리더인 D가 모른다고 하는 진술이 납득되지 않아, D씨가 모른다는 것은 셀리더가 된 후 목사로부터 받은 신뢰나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을 뿐이며, 조사과정에서 징계이유서와 같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당시 조사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고, 결코 피고소인을 옹호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형사직 그만두고 목사나 해야겠다.”라는 부분은 고소인이 조사를 요청한 참고인들이 한결같이 피고소인 목사의 비위 사실만 주장하며 17억 아파트 구입이나 120억원 헌금 등을 문제 삼았는데, 조사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박탈감이나 회의가 느껴지지 않겠느냐, 사실이라면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형사인 나도 인간인데 작은 월급으로 살고 있는데 난들 부럽지 않겠느냐, 다 똑같은 마음일거다”라고 말한 것이고,
“○○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캐나다에 가 있어서 외롭다, 부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에 들어와도 따로 지낸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으나, 경찰서 건물 커피숍 또는 D를 아이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면서 D가 조사하기 전부터 아이의 치료 문제를 이야기하며 조사 소요시간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조사 외 시간에 소청인도 그런 아이의 경험으로 인해 제 아이가 치료받은 내용, 캐나다에서의 치료 등을 이야기 해 주었을 뿐,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외롭다거나 부부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확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며,
상호 문자를 주고받음의 시작은 부모로서의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시작된 것이고, D가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 소청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며,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D가 소청인에게 친절히 응해 주었고 소청인 또한 사건의 내용 파악을 원하던 참고인 등의 질문을 회피하고자 하는 짧은 생각이었으며, 참고인 진술 당시 아이 치료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어 고마움에 커피를 주려고 하였으나, D가 믹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여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사준 것 뿐이고,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고 하나, ○○경찰서 내에 있는 커피숍으로 모든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서 외라고 생각지 못했고,
소청인은 D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 주고 싶어 환승 필요가 없는 ○○역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으나, D의 요청으로 딸이 있는 유치원으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집으로 데려다준 적은 없으며,
그리고 ‘나’항과 관련한 내용 또한 진정인들이 확대․과장하여 주장한 부분으로 “목사가 부럽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는 고소인이나 참고인 D, 다른 참고인들이 조사시 목사인 피고소인의 비위나 비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목사 반대 세력인 E가 목사에게 헌금을 120억원 가량 하였고, 목사가 한 달 동안 E에게 졸라 ○○동 ○○아파트(시가 17억원)를 선물 받았으며 E가 헌금한 120억원을 포함해 다른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들을 아무런 사용내역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소청인이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박탈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 액수의 돈을 교인들의 말과 같이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부럽지 않겠느냐, 나도 형사 생활하면서 작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게 사실이면 그 어느 누가 부럽지 않겠느냐, 한 달을 졸라서 17억원 아파트를 사주면 두 달을 울면 뭘 사주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며,
승려자식 부분은 종교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고인들이나 고소인이 목사의 비행사실 진술과정에서 목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여 종교를 편애한다는 짧은 생각에 “목사뿐만 아니라 스님들 중에도 쾌락을 추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피고소인을 옹호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며 단지 조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내용에 불과하고,
또한, “성폭행범 부럽다,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제목의 언론 보도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는 방송사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한 것으로 성폭행범이라는 단어는 소청인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으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고소인 주장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고, ○○의 일방적 보도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구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나 수사 없이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추측성 보도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바,
관계인 D와 경찰서 건물 내 커피숍에서 1회에 한하여 40여분 간 앉아 있었을 뿐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D를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준 사실 외에 다른 만남을 가진 사실 없이 단지 문자 메시지만을 주고받은 점, 그 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매우 짧았던 점, 본건 관계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속, 명확하고 성실히 수사하였던 점, 1999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한 건의 민원야기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동료 직원 및 상사 등 조직전체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3일 남겨 둔 경위 근속 승진이 배제되고 추측성 언론보도로 가장으로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 D가 아이 치료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 같은 문제를 경험한 부모로서 안타까움과 걱정에서 잘 해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징계의결서에는 관련자 D 및 B의 진술 내용이 확대 과장되어 있고, 언론보도는 방송사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을 옹호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규칙(경찰청 훈령) 제12조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경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하달한 ‘여성 민원인 응대관련 경찰관 행동수칙(2010. 4. 28.)’에 따르면, 여성 민원의 핸드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을 빙자한 사적 만남, 여성 민원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호의를 넘어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등 비공식적 접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 지시(2013. 2. 19.)’에서도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장소는 가급적 사무실로 한정하고,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사보고 등 관련 서류 작성․보고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성폭행,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고소인 및 참고인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상대로 전혀 이유 없이 무고하기 위해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소청인의 조사를 받은 관련자 D는 2014. 9. 19.(금) 14:00경 소청인이 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C 목사(피고소인)가 부럽다, 한 달을 울었더니 권사가 17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데 난 두 달도 울 수 있다’고 하면서, ‘유부녀를 건드려야 뒤탈이 없는데, 이혼녀나 싱글녀만 건드린 목사가 멍청하다’, ‘4충 서재를 모르는 것을 보니 C 타입이 아닌가 보다’는 등으로 피고소인을 두둔하는 말과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조사가 끝난 뒤 인주자국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 커피를 마시자는 소청인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찰서 옆 1층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고, 커피숍 테라스에서 소청인은 ‘형사직을 그만두고 목사나 해야겠다, ○○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와이프랑 애들이 캐나다에 가 있어서 외롭다, 부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에 들어와도 따로 지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18:14경 소청인이 ‘잘 가시고 아이는 잘 데리고 왔죠?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부터 점점 사적으로 접근하는 정도와 그 빈도가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9. 22.(월)에도 소청인이 관련자 D에게 ‘커피 한잔 할 시간도 없겠네 ㅋ’라며 카카오톡을 보내 또다시 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으며, 관련자 D는 사건관련 대화인 줄 알았으나,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건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며, 차량 안에서 ‘작업(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소청인은 ’대놓고 말하기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연락한 것이 맞다’, ‘참고인 조사를 하다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용기를 낸 것’이라고 하였고, ‘D씨 내가 모텔 가자고 하면 갈 거에요?’라고 하여, D가 ‘미쳤어요?‘ 라고 하자, ‘그것 봐요 안 갈 거잖아, 뭐 내가 지금 가재?’라며 연락은 하지만 당장 가자는 게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는 등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사건관련자 D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2차례 걸쳐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언행으로 위 경찰관 행동수칙 및 관련 지시를 위반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D가 자녀 치료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같은 문제를 경험한 바 있어 안쓰러워 잘 해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관련자 D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2014. 9. 19. ‘일 말고 개인적으로 부를 건데, 일 때문에 만나고 싶진 않고?, D씨 보는 일이면 제가 어디든 찾아가요, 늦은 시간에 이리 문자해도 괜찮나요?, 연락해도 되는 시간을 알려주면 그때만 연락을 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부녀인 관련자와 몰래 이성 관계를 만들어 이를 유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언제든 연락하시면 넘 좋겠어요, D씨는 제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언제나 ㅋㅋ’ 등의 내용과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밤하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2014. 9. 22. ‘네, 커피 한잔 할 시간도 없겠네 ㅋ, 시간돼요?, 그럼야 좋지요’그리고 2014. 9. 23. ‘끝나고 집에 갈 때 ○○역에 내릴래요? 데려다 줄게요, 조사할 일 없고요, 그냥 얼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는 등 사적 만남을 제안하였으며, 2014. 9. 24. 관련자 D가 개인적인 연락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2014. 9. 25. ‘정말 간만에 가슴에 새길만한 사람을 만났다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래도 가슴 한구석엔 D씨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등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련자 D는 B가 C 목사를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담당수사관인 소청인이 만나자는 연락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 D에게 관심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소청인이 첫째 아이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도움을 준 것도 없으며 처음부터 외롭다며 애인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위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 B도 소청인이 자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E로부터 피고소인이 17억원 짜리 아파트를 선물받고, 120억원을 교회에 헌납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 달 울었더니 17억원짜리 집이 생기면, 1년을 울 수 있다, 여성 성도들을 마음대로 건드린 목사가 부럽다’고 말하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하러 절에 들어간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100% 승려자식이다’ 등 발언을 하여 자신이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빗대서 이야기 한 것으로 들렸고, ‘괜히 고소했나?, 고소한 것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억울한 마음에 ○○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B는 자신도 목사의 권위에 속아 받아주다 보니 당하게 되었는데, D도 소청인에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D에게 고소 사건처리에 문제가 될지라도 더 이상 받아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발언의 취지가 과장되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피고소인을 옹호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인 관련자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성적 모욕감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의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배당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참고인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등 부적절 접촉 행위를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관으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하여 신중하게 발언하고 처신을 하여야 함에도, 수사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관계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메시지를 전송하여 진정이 제기되고, ‘성폭행범 부럽다,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등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킨 점,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소청인이 참고인 신분의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여성 민원인 응대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에서 동 수칙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유형인 직무를 이용한 범죄 가담행위로 간주,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 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