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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3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8
금품향응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13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13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5.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2배)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가. 피의자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소청인은 2012. 12. 21.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12. 8. 1. ~ ‘13. 2. 18.) ○○구 ○○동 소재 ‘○○’성형외과 원장 B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 한정식(○○동 소재)’에서 피의자 신분인 직무관련자 위 B로부터 103,95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13. 1. 3. 위 B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후 같은 해 3. 18. 20:00경 ○○구 ○○동 소재 ‘○○’음식점에서 70,95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합계 174,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지시명령 위반(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
소청인은 2008년도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할 당시 ○○구 ○○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C(43세)를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1. 8. 22:00경 위 B와 함께 위 주점에서 여자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는 등 사전·사후 신고 없이 ‘가급 대상업소 업주 접촉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대포폰을 사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인은 ○○경찰서 ○○팀(2013. 2. 18. ~ 8. 22.), ○○팀(2013. 8. 23. ~ 2014. 2. 4.) 근무 당시 대만 국적인 D 명의의 휴대폰(010-xxxx-xxxx)을 이용하여 2013. 5. 25.부터 같은 해 10. 7.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B 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음성통화를 하는 등 ‘대포폰’을 사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라. 비밀엄수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3. 10. 7. 성폭력수사팀 근무 시 ‘위 B가 사건 외 E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팀에서 내사 중인 첩보사건을 인수받은 후
같은 날 14:19~ 22:23경 위 D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내사자 신분인 B에게 ‘강간사건이 접수되었다, E가 신고했다, 네가 한 것이 맞느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강간한 것이 맞느냐’라는 내용으로 문자 및 음성통화를 주고받고(발신 3회, 수신 5회),
같은 날 22:30경 ○○구 ○○동 소재 호프집 ‘○○가’에서 위 B를 직접 만나 “진짜 강간한 것이 맞느냐”며 혐의사실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형사입건(기소의견 송치)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349,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향응수수 부분에 대하여
1) 2012. 12. 21. 향응수수 부분
소청인이 B와 식사를 하던 위 시점은 B에 대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검찰로 송치(2013. 1. 3.)하기 전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수사는 종결되어 소청인이 더 이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추후 징계사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가 몰래 계산한 것을 알고 난 후 소청인은 바로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B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도 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바 있다.
2) 2013. 3. 18. 향응수수 부분
소청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B와 서로 고향 선후배 사이인 것을 알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고 위 시점의 식사도 그와 같은 차원의 연장선일 뿐 사건과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일시에 ‘○○’음식점에서 B와 식사를 할 당시 소청인은 마약수사팀에서 경제팀으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마약수사와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기존에 소청인이 B에게 두 번 정도 밥을 사 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B가 계산을 하게 된 것이며 몰래 계산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소청인은 B에게 식사가격에 상응하는 10만원을 바로 그에게 교부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소청인은 지인인 B와 몇 차례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한데 단순히 계산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향응수수라고 단정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나. 지시명령 위반(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에 대하여
소청인이 유흥업소에 간 이유가 경찰에서 금지하고 있는‘부적절한 접촉행위’를 위함이었다면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맞겠지만
소청인은 정보원으로 알고 지낸 C(‘○○’유흥주점 직원)를 B에게 소개(성형수술을 할 유흥업소 종업원이 있을 경우 고향후배인 B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시켜 주기 위해 위 업소에 들른 것일 뿐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C는 지시명령에 포함된 업주가 아닌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며 지시명령의 내용도 가급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개인적인 용무까지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다.‘대포폰’사용부분에 대하여
징계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대포폰’이라 함은 휴대폰의 사용자와 관련 없이 타인의 명의만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의미하는데
징계이유 기재 휴대폰은 개인용도(처 몰래 주식거래를 하기 위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D로부터 휴대폰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개통하게 된 것으로 대포폰이라 할 수 없고,
징계이유 기재(‘13. 2. 18. ~ ‘14. 2. 4.)와 달리 위 D 명의의 휴대폰은 2013. 5. 25. ~ 12. 9.까지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소청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아야 할 것이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된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청 외 사건(E의 B에 대한 강간고소)의 발단이 된 소청 외 E의 고소 및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E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강간사실을 자인하는 피고소인 B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B 또한 E가 위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강간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고소사실의 내밀성(회복실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이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소청인이 위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인 B에게 알린 행위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소청인은 B의 고향선배로서 그에 대한 고소내용이 여러 부분에 있어 의구심이 들어 확인 차원에서 위 B와 단순한 문답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부분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의사실(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2014. 12.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마.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1997. 6. 30.을 시작으로 약 1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아니하였고 첨부된 탄원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다른 동료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소청인이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부분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의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므로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향응수수(2012. 12. 21., 2013. 3. 18.)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 B와 식사를 한 위 시점들은 B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가 종결되어 소청인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식사 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곧바로 B에게 식대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하였으며, B와 서로 고향 선·후배 사이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지인관계로 식사를 한 것인데 계산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B가 카드 결제한 부분을 향응수수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자 B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성형외과 의사)로서 마약류관리대장 기재누락 혐의(식품의약품안전청 고발)로 2012. 12. 13.에 입건되었고 ○○경찰서 ○○팀 소속인 소청인이 담당수사관이었는바
위 B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우선 시점과 관련하여 2012. 12. 21. 식사(103,950원)를 할 당시 관련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수사보고서만 결재된 상태였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라 여전히 관련자에 대한 마약수사업무는 담당수사관인 소청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청인은 2013. 3. 18.에 만나 식사(70,950원)를 할 시점에는 본인이 ○○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었으므로 마약수사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소청인의 담당 사건 피의자로서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고, 소청인이 ○○팀에서 ○○팀으로 소속부서가 변동된 시기는 위 식사시점으로부터 약 한달 전쯤으로 그 일시가 근접한 점, 제출된 자료상 소청인이 B에게 담당부서가 바뀐 사실을 따로 고지하거나 밝혔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B로서는 여전히 소청인이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소속팀만 바뀐 것으로 마약수사팀의 후임자에게 전임자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B로부터 2회에 걸쳐 식사대접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B가 먼저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때마다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B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의 진술 및 관련자 B의 사실확인서 외에 그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B는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당시(2014. 1. 28. 6회 진술조서) ‘소청인으로부터 식대에 대한 변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까워진 2014. 2. 14.에야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B는 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소청인이 곤경에 빠진 것 같아 미안하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는 소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B가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사실확인서는 B의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말미에 B의 날인과 사인만 기재되어 있어 B가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 온전히 믿기 힘든 사정이 존재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B가 결제를 한 것이 나중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현금을 바로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만약 소청인이 정말 경찰공무원으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면 번거롭더라도 B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자신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가장 명료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그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시명령 위반(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에 대하여
소청인은 C(○○ 유흥주점 업주)를 4~5년 전 알게 된 이후 정보원으로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성형수술을 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고향 후배인 B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B와 업소에 들른 것일 뿐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경찰공무원과 대상업소 사이의 유착을 막고 경찰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C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업소 업주와의 접촉행위가 면책되는 경우는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일 경우로 한정되는데 소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청인의 위 행위가 아무런 목적성 없는 개인적인 용무라고도 볼 수 없는 점(소청인은 이 사건의 관련자 B에게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시켜 주기 위해 위 유흥업소를 방문하였고 양주를 마신 뒤 C에게 용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었는바 소청인이 아무런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한 정보원 관리차원에서 이러한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접촉금지제도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사후신고 없이 대상업소 업주 등과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위 C의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아무런 사전사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대포폰’사용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이유 기재 휴대폰은 개인용도(처 몰래 주식거래를 하기 위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D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개통하게 된 것으로 대포폰이라 할 수 없고 사용기간도 ‘13. 5. 25. ~ ‘13. 12. 9.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D 명의의 휴대폰 사용을 문제 삼은 기간은 처분청의 징계의결서상으로도 2013. 5. 25.부터 같은 해 10. 7.까지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경제팀, 성폭력수사팀 근무기간 전반동안 D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휴대폰의 개통, 해지 일자가 소청인의 부서 변경에 걸쳐 있어 당시의 근무부서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서두에 언급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각종 범죄이용 대포물건 단속강화계획(○○경찰서 ○○과)’에 의거하면 ‘실무상 대포물건이란 타인 명의 핸드폰·통장·차량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통칭’하는 것으로 경찰은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전화를 개설하거나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노숙자·생계곤란자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폐업·유령법인 명의로 개통 또는 유통하는 경우, 불법 복제한 대포폰’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D 명의의 휴대폰은 소청인이 아닌 타인 명의 휴대폰 즉 차명폰이기는 하나 D의 2014. 3. 11.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D의 허락 아래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비록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D의 청문감사관에 대한 이전 진술과 비교할 때 번복된 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소청인의 해명이 터무니없다거나 인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음), 위 휴대폰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대폰을 위와 같은 경찰의 단속대상인 대포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소청인이 차명폰을 사용하게 된 경위가 어찌되었든 2013. 5. 25.부터 2013. 10. 7.의 기간 동안 업무용 휴대폰 또는 소청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직무관련자였던 B와 꾸준히 통화하며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사실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타인명의 휴대폰 사용내역, B 4-6회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2013. 1. 3.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2013. 10. 7. 부서를 옮긴 소청인에게 위 B에 대한 강간고소사건이 다시 배당되기도 하는 등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 내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직무의 공정성·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선을 넘었다고 평가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소청인이 B에게 알려준 혐의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없으며 고향 후배인 B에 대한 고소내용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여겨져 확인 차원의 문답을 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관련자 B에게 2013. 10. 7.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위 B를 상대로 한 강간 신고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주고 사건 경위를 물어본 사실은 소청인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상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는 행정기관의 지정취급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비공지의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實質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1. ○○지방검찰청 F 검사는 소청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B에게 알려 주었다는 강간 신고사실과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B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엎고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그 근거로 ‘강간 내사사건을 수사하는 피의자로서는 향후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환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범죄사실로 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 ○○경찰서장은 B의 변호인이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2013. 11. 14. E의 인적사항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의자가 B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고소장의 내용이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임은 분명하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할 하등의 이유도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강간 내사사건에서 B가 먼저 담당 경찰관인 피의자를 통하여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가 있던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여 강간 신고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강간 신고 내용의 진위까지 되묻기까지 한 점, 강간 내사사건은 E로부터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자 ‘내사종결’처리 되었고 강간 고소사건은 2014. 6. 27.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되는 등 강간 내사사건 및 강간 고소사건의 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B에게 강간 신고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내세웠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징계이유 중 소청인이 B에게 알려준‘강간신고사실과 그 내용’은 결국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비밀엄수의무위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소청인의 위 행위는 수사과정에 있어 담당수사관이 지켜야 할 내부수칙(범죄수사규칙 제8조 수사의 회피)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E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직무상의 의무(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를 유지함에 있어 지장을 받지 않는다.

4. 결정
가. 파면처분 부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성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식사를 대접받는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때로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지인이 업주인 유흥업소에 사전사후 신고 없이 방문하여 위 B의 성형·시술 고객을 유치해주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B에 대한 신고사실과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경찰공무원도 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자연인으로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사생활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소청인이 B를 알게 된 경위(수사담당자와 피의자), B의 사회적 지위(성형외과 원장)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과 B의 관계를 단순히 고향선후배 사이의 순수한 관계로 보기는 힘들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포착되고 경합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준칙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지득하지 못하고 있고 직무관련자 내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선을 넘어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에 대한 자각이나 심각성도 없어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파면’이라는 최고 중징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청인을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비밀엄수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약 17년 8개월간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349,800원) 부분
소청인은 향응수수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식대를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의자인 관련자 B로서는 담당수사관인 소청인의 환심을 얻어 향후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기대하여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고 소청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징계부가금 부과는 이유 있고, 2배 부과도 향응액과 횟수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