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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1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4-73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76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의 경우
A 소청인은 ○○청 ○○경찰서 ○○함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센터(‘10. 1. 4. ~ ‘10. 8. 31.), ○○청 ○○과 ○○VTS(‘10. 9. 1. ~ ‘13. 2. 3.)에서 근무 시
해상교통 관제업무가 구 ○○부에서 ○○청으로 이관된 2010. 7.경부터 2013. 1.경까지(특히 2012년도 야간근무시간대인 18:00 ~ 익일 09:00) 1섹터와 2섹터를 각각 책임관제 하도록 정해진 근무명령과 다르게 야간시간대에 관제사들의 휴식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1섹터 관제사 및 관제요원으로 하여금 1섹터와 2섹터를 모두 관제하도록 하고 2섹터 관제사,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등은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표창 공적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B 소청인은 ○○청 ○○경찰서 ○○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항로 표지 종합관리소(‘09. 6. 22. ~ ‘10. 8. 31. 파견), ○○청 ○○과 ○○VTS(‘10. 9. 1. ~ ‘14. 2. 9.)에서 근무 시
해상교통 관제업무가 구 ○○부에서 ○○청으로 이관된 2010. 7.경부터 2013. 2. 3.경까지 관제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시간대(18:00 ~ 익일 09:00)에 1섹터 관제요원에게 모든 관제업무를 떠넘기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전체 관제사 근무 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신이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제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3. 2. 4. ~ 2014. 2. 9.까지 1섹터와 2섹터를 각각 책임관제하도록 정해진 근무명령과 다르게 야간시간대에 관제사들의 휴식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1섹터 관제사로 하여금 1섹터와 2섹터를 모두 관제하도록 하고 2섹터 관제사는 휴식 등을 취하도록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표창 공적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사유
소청인들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들의 과실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 소청인들이 감봉 1월 처분을 받게 된 경위
○○호 사건 당시 ○○VTS 관제사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고
소청인들이 관제사로 근무할 당시(A 소청인 : ‘10. 1. 4. ~ ‘13. 2. 4., B 소청인 : ‘10. 7. ~ ‘14. 2.) 근무계획표에 의한 근무를 하지 않고 변형된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정 징계(정직) 요구를 당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들이 근무했던 ○○VTS센터의 관제구역은 전체 38,000㎞(제주도 면적의 약 2배) 가량이고 유조선 통합금지선을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며 내측을 1섹터, 외측을 2섹터로 명명하고 있다.
위 관제센터에는 당시 총 16명의 경찰관이 근무하였고(4명은 행정 임무 담당, 12명은 관제사 임무 담당) 4명이 1개 팀을 이뤄 3개 팀을 구성하여 변형된 3부제 관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청인들은 C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C팀의 관제사는 근무시작과 함께 전원 투입되어 ① 1관제 섹터 근무, ② 2관제 섹터 근무, ③ 상황보고 근무(통신교신, 보고서 작성 등), ④ 전체 관제(1, 2섹터)의 4개 장소에 각각 1명씩 근무를 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밀어내기식 근무를 실시하였고,
소청인들은 관제팀장으로서(B 소청인은 ‘10. 7. ~ ‘13. 1.까지 관제팀원) 관제요원을 지휘·관리하여야 하나 인원부족으로 인해 관제사의 임무를 팀원과 똑같이 수행하며 근무시간 중 팀원을 지휘·감독하는 임무까지 병행하였다.
2) 근무계획표를 위반하여 관제사 1명이 2개 구역(1, 2 섹터)을 관제한 이유
관제센터 근무는 주간근무(09:00 ~ 18:00)에 이어서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가 이어지고 단 한 순간의 휴게시간도 없도록 짜여 있는 형태라 피로감이 상당한데 반하여 팀당 불과 3~4명의 관제인력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라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1섹터 관제사가 1·2섹터를 동시에 관제하고 이 때 2섹터 관제사는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음 관제시간에는 더욱 집중하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변형된 관제업무를 실시하였다.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선박 통항량, 어선활동량이 감소되어 1섹터 관제사가 2섹터까지 관제하는 업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지 일부러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휴게근무자의 휴게장소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장소 내 1관제사가 근무하는 위치와 바로 밀접한 곳에 있는 소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으며 통항선박과 교신하는 내용을 모두 청취하는 것이 가능한 실내여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소적 접근성이 밀접한 곳이었다.
나. A 소청인의 추가소청이유
소청인의 2012년도 근무사항은 ○○호 침몰사고 대응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관제사 1명이 2개 섹터를 모두 관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의 관련자들과 함께 동종의 지정 징계(정직 처분)를 요구한 것은 근무태만 경중의 형평성과 수위조절을 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고,
징계와 관련하여 실시된 조사는 2014. 7. 27.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 작성 요구, 7. 30. 이메일 제출이 전부로써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을 급조한 면이 있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정상참작사유
국제항로표지협회(LALA)에서는 1개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78명에 그치고 있고, 소청인들은 당시 근무를 통하여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필요인원 증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수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A 소청인 : 약 23년 근무, 총 21회 표창 수상/ B 소청인 : 약 7년 근무, 총 13회 표창 수상),
소청인들이 기본근무형태를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근무회피 목적이 아닌 집중력 있는 근무를 위한 나름의 방책이었는데 소청인들의 잘못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소청에 이른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변형근무는 근무회피 목적이 아닌 집중력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관제센터 근무시간 형태가 휴게시간도 없이 24시간 이어져 운용되는 실정이라 업무의 효율성 및 집중력을 위해 변형된 관제업무를 실시한 것일 뿐 근무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및 2010. 4. 22. ○○청장이 하달한 ‘○○ 연안VTS 근무방법 개선(안)’에 의하면 관제팀장 및 관제요원은 1반(근무), 2반(휴무), 3반(대기)으로 편성하여 매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3부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각 팀 4명이 1섹터 구역관제, 2섹터 구역관제, 상황대기, 전체 구역관제의 순서로 순환근무를 하여야 하는바
미리 규정된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피로감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업무 능률면에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위 근무방법 개선안은 2010. 4. 19. ○○ 앞바다에서 발생한 ○○호 충돌사고 이후 동일 구역 중복관제로 인해 VOC 관제요원 상호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초기 관찰 단계부터 업무소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제요원 내지 관제팀장이었던 소청인들은 위 관제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근무방법, 교대시간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 근무명령에 따라 야간에도 구역책임관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청인들은 직원들의 근무능률과 휴식을 이유로 자체적인 변형근무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의 중요성, 야간이 주간시간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소청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의적 판단으로 근무명령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위 구역책임관제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현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 소청인의 추가 소청이유에 대한 판단
위 소청인은 본인이 근무한 기간은 ○○호 침몰사고 대응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무리하게 과거의 근무형태까지 소급하여 형평성을 잃은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 부당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호 사고 발생 이후 참사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측이 ○○ VTS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과거 소청인의 변칙적인 근무행태가 드러났는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관제요원 업무를 지휘·관리하고 근무명령을 준수하여야 할 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야간시간대에 변형 근무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업무 관행이 후임자들에게까지 이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으로 감사원은 2014. 7. 30. ○○청장(감사담당관)에게 소청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감사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서면으로 감사원 시설사무관에게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감사원은 2014. 5. 14.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청, ○○청에 송부하는 등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 VTS의 근무형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과거 변형근무를 실시하였던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써
그 과정 가운데 소청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들은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근무명령 내용을 볼 때 24시간을 근무한 후 48시간을 쉴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간-야간-심야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체력부담이 크고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관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무방법 조정권한을 가진 기관장과 실무자들인 관제센터 직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해 성실한 관제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조정 내지 추가 인원 투입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징계원인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의 신속성·정확성·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업무이기에 그 근무방법이 개선되어 2010. 4. 22. 하달되었고, 이미 하달된 근무방법이 기관장에 대한 개선요청 등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소청인들은 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1섹터 관제요원 1명이 2섹터 관제구역까지 관찰하는 변형된 근무를 실시하였다.
소청인들은 휴식을 통해 관제근무의 집중력을 배양시키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근무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변형된 근무방법으로 인하여 1섹터 관제요원의 관찰대상은 2배로 늘어나 정확·신속한 판단이 1섹터만 관찰할 때와 비교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와 더불어 교신·보고업무도 병행하였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 주장의 설득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소청인들이 아닌 ○○호 사고 발생 당시 ○○VTS에서 변칙적인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관제요원·관제팀장들에 대하여 ○○지방법원(2014고합○○)은 “‘1섹터 관제요원이 전체구역을 관제하면서 다른 행정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고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근무태만이 아닌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VTS의 관제기능을 저해하고 당시 통행하는 선박들의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2조가 규정한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소청인들의 변칙적인 근무와 ○○호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근무방법이 관행화되어 후임자들에게도 이어진 점, 소청인들의 근무방법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징계사유가 되는 점,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규제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이 많았던 최근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복무기강의 확립이 절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들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