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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2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23
직권남용(정직2월→기각)

사 건 : 2014-822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3. 8.부터 2013. 11.까지 진행된 ○○관 ○○연구사 채용과정에서, 본인과 친분 관계에 있는 B 및 C가 위 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2013. 9. 4. 서류전형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심사장에 들어와 인사담당자 D, 직원 E를 심사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후, 심사위원과 내용 불상의 대화를 약 20분 동안 나누었고, 심사가 끝날 무렵 위 D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보고 받으면서 ○○이론 분야에 지원한 B가 불합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 D에게 B를 합격대상자로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시험위원 중 F가 채점한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B의 순위를 올려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로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2013. 9. 24. 면접위원이 아니면서도 마치 면접위원인 것처럼 면접시험장의 동일한 탁자에 앉아서 면접시험에 참석하였고, B 및 C에게 예정된 면접시간인 10분 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 기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반면, 다른 응시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 등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여 예정된 면접시간 10분을 채우는 등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그 결과 동 ○○이론 분야와 ○○이론 분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위 B 및 C가 각 1등으로 합격하여 2013. 11. 1. 최종합격자로 부당하게 결정(채용) 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은 모두 감사원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으로, 감사 당시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심을 품고 소청인을 윽박지르듯 조사하여,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호통치는 등 매우 강하게 반발하여 감사관들은 소청인에 대해 깊은 반감과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소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를 왜곡하여 기록하는 등 사실을 오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소청인은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소청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초 감사관들이 제시한 ‘해임 요청’ 의견을 철회하고 ○○부로 하여금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징계여부는 자체 결정’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왜곡된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대로 인용되어 이 자료에만 근거하여 중징계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 이에 소청인은 감사원에서 작성된 시험위원 및 E 등의 문답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2014. 10.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서류심사위원인 F․G․H, 면접심사위원인 I․J의 확인서 및 담당직원 E 및 합격자 B․C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F 위원 및 E가 징계절차에 동행하였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사담당자 D의 일방적인 진술과 감사원 조사 기록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징계의결을 한 위법이 있고,
서류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E에게 ‘나가 있으라’라고 한 것은 당일 처음 본 담당직원 E가 보조직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심사장에서 나가라고 한 말이었을 뿐이고, D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이 개관 계획에 대한 질문 등 관심이 많아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직원인 D가 듣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잠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며, 소청인은 심사시작 전 심사장에 잠시 들러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 결코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위원 및 E의 확인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며,
피소청인은 마치 D가 소청인에게 서류심사 종료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보조직원 E가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나, E의 감사원 진술서를 살펴보면 “D가 소청인에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소청인이 직접 보고 받았다고 하고 있지 않으나, 이 부분 역시 D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E를 추궁하여 얻은 진술로 보이고, 피소청인은 이 내용을 소청인에게 불리하도록 문장을 다소 변형․왜곡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이며, 심사위원들은 소청인으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고,
심사종료 무렵 소청인이 위원들에게 인사하러 들렀을 때, H 위원이 ○○관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물었고, 소청인의 현재 ○○관에 부족한 인력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해 점수를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수 부여는 위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었고 소청인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F 위원은 ‘10점을 준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들의 추궁에 ‘고령인 자신이 1년 전의 일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감사관들은 F 위원이 B에게 10점을 준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전제로 B의 점수가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F 위원은 부당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였는데, ‘나의 진술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은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F 위원의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른 점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면접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부를 통해 면접 참여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입실하게 된 것이며, 당시 면접장에는 직사각형 탁자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소청인은 출구 가까운 쪽의 테이블 모서리에 앉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세요’ 정도의 면접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수준의 질문만을 하였을 뿐, 결코 특정 인물이 좋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을 주도한 사실은 없으며, C의 면접시간이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유독 길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청인이 많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면접위원 중 K 교수가 그와 ‘한국화의 침체’를 주제로 긴 토론을 하였기 때문이며,
3인의 면접심사위원들은 각자의 판단과 관심영역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별 응시자들에 대한 질문의 숫자, 내용, 시간을 달리하였는데, 소청인은 최종 합격자인 C에게 지나치게 긴 질문기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응시자에게 질문하고 있던 심사위원에게 시간이 초과될 것 같다고 지적하여 중단하도록 하였고, 소청인이 면접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면접심사 위원인 I, J의 확인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한편, 징계의결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2008. 12. 24.선고 2008두8970 판결은 단순히 ○○시장이 사회복지 9급 채용면접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해당시의 행정구역 내 거주여부를 묻는 등 면접위원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며, 사전에 ○○부에 면접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을 거치고, 원활한 면접 집행을 위해 위원들의 질문을 거드는 수준으로 참여한 소청인의 행동은 위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감사원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는 시험위원들의 진술이 상당히 왜곡되어 기록된 점, 시험위원들 및 직원 E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시험위원들은 소청인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B․C를 부당 채용할 그 어떠한 동기도 없는 점, 소청인의 혐의에 대한 근거는 D의 진술만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이므로, 기존 감사원에서 작성된 서류만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정직2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서류심사장에서 본 E가 직원인 사실을 몰랐고 심사위원들이 ○○관 개관에 대해 질문하여 D가 듣기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원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심사종료 무렵 인사하러 심사장에 들렀으나 점수부여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에 면접참여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면접장에 입실하게 된 것으로 면접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세요’ 정도의 면접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질문만 하였을 뿐 특정인물이 좋게 평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을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채용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시험위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B․C를 부당채용 할 그 어떠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은 왜곡된 감사원의 조사기록과 D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으로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제11조 제ᅵ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소청인이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인사담당자 D 및 사무보조원 E를 나가 있으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심사장에 심사위원 이외에 외부인이 심사장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더욱이 당시 인사담당자 D와 함께 있었으므로 E를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E는 당시 관장의 지시로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주기 위해 관장실에 기념품을 가지러 갔다 왔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제출한 진술서 및 본건 사건 심사시에 서류전형 심사위원들 중 F 위원은 심사장에서 처음 만났고, H 위원은 20여년 만에 만난 분으로 서로 이름을 알 정도이지 친분이 없고, G 위원은 학계를 통해 안면은 있지만 왕래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관에서 다른 업무도 아닌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가 듣기에도 부적절한 ○○관 개관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친분도 없는 외부 위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 인사담당자 D는 감사원 3회 문답서에서, 먼저 2013. 9. 4. 서류전형시 소청인이 심사 중인 14:30~15:00 사이에 심사장에 들어와, 자신과 직원 E를 약 20분 정도 심사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시험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나가면서 심사가 종료될 무렵에 연락을 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5:50경 시험들이 자필로 채점한 서류전형채점표를 취합해 16:00경 엑셀로 서류전형 채점표 및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작성한 후 소청인에게 전화하였고, 16:15경 소청인이 심사장에 다시 들어와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보고, “어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불합격된 B를 합격자로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D가 누구의 순위를 합격 순위로 올리면 되냐고 재차 묻자, 서류전형 종합결과표에서 B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합격될 수 있도록 순위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소청인이 16:15경 심사장에 다시 들어 온 뒤, 서류전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험위원 중 H가 소청인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본 후, B보다 상위 순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를 낮게 매긴 후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H가 수정한 점수로 다시 서류전형 종합결과표 집계를 하였으나, 여전히 B가 합격 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 F의 서류전형채점표의 B에 대한 점수를 모두 만점(2가지 정성평가 항목 각각 10점)을 주며 높여 당초 7위에서 3위로 합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소청인이 이러한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았으며, 서류심사가 끝날 즈음에 심사장에서 당초 채점표 등 관련 자료를 남기지 말고 모두 다 파기하라고 지시하여 직원 E에게 위원들이 자필로 채점한 서류전형채점표 등을 건네주자, 옆 사무실 행정과에 가서 파기하였다며 당시의 상황을 시간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관 직원 E도 감사원 문답서에서 D의 연락을 받은 소청인이 16:15경 심사장에 다시 들어와 시험위원들의 채점표를 받아 작성한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D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대조 작업까지 마쳐 수정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D가 다시 서류전형채점표를 수정해 주어 응시생 한두 명 정도의 점수를 변경해서 작성한 서류전형채점표 및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출력해서 D에게 다시 주었고, 이를 D가 소청인에게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서류전형 시험위원인 H는 감사원 문답서에서 2013. 9. 4. 15:50경 자필로 채점한 서류전형 채점표를 D에게 제출하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16:15경 소청인이 심사장에 들어와 채점표 등을 보면서, “특정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다.”라고 하여 특정 응시생 2명의 점수를 높여 줬다고 진술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못 된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류전형 시험위원인 F도 감사원 문답서에서 B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에 대해 각각 만점 10점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론 분야 응시자 40명 중 10점 만점은 N을 제외하고는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B만 유일하게 두 분야에 만점을 준 사실은 없으며, B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치에도 맞지 않고 본인이 채점한 다른 응시생의 점수들을 비교해 보면 B가 10점 만점을 받을 수 없다며, “본인의 채점표가 조작이나 위조되었다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한 D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청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진술은 당일 함께 서류전형 심사관련 엑셀 입력 작업 등을 하였던 E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고, 소청인의 지시 및 요청에 의한 H 위원의 채점점수의 수정과 D의 F 위원 채점점수 조작 행위는 심사위원 F, H의 감사원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서로 부합하고 있으므로, 감사원 조사이후 소청인의 요청으로 F, H 위원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감사원 조사가 왜곡되었다거나 본건 처분이 D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위법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면접참여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면접장에 입실하게 된 것으로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한 질문만 하였을 뿐 특정인물이 좋게 평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사원 조사시에는 면접시험에 참석한 것이 면접시험 당일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전에 면접시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D에게 물어 본 사실 자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부 인사과에 문의한 후 “면접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참관은 가능하다”라고 소청인에게 보고 하였다는 D의 진술은 당시 ○○부 인사과에서 근무한 L의 확인서(2014. 5. 7.)에서도 확인되는 점, 더욱이 D은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보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채용시험 공고 전 채용협의 단계에서 ○○ 인사과의 ‘○○관 ○○연구직 공무원 채용협의 결과회신(2013. 7. 26.)’ 공문에서도 ‘위원 위촉시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촉, 제척사유 철저 확인’ 등을 지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의 전 과정에 참석하며 질문을 한 행위는 그 질문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의 시험위원 위촉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K는 소청인이 C 및 B에게 많은 질문(5~6가지)을 하여 다른 응시자에 비해 면접 시간이 길어졌고, C의 경우 응시서류에 석사논문이 첨부되어 소청인이 지도교수 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면접장에서 소청인이 주로 질문을 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면접심사를 진행했고, ‘특정인에게 면접시험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는 있었겠다고 생각된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점,
○○이론 분야의 면접 응시자 M은 C의 면접이 20~30분 정도로 길어 심층면접을 대비하면서 긴장했으나, 자신의 실제 면접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6분 정도)이고 평이한 수준의 질문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외 응시자 3명도 소청인이 면접시험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면접을 보기 전 소청인과 같은 학회 소속으로 오래된 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면접을 보았다, 면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5분 내외의 면접과 단순히 지식과 견해를 확인하는 수준의 2~3개 질문으로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피력하고 파악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B, C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채용할 동기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사원 조사시 2011. 7.경 ○○대 ○○관장으로 재직시 B를 기금 직원으로 채용하여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B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학회 임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감사원에서 2009. 3.부터 2011. 2.까지 ○○대학원 ○○과장(박사과정)을 수강하면서 소청인의 ‘○○경영‘ 및 ‘아시아○○’ 강의를 들었고, 박사과정 수료 후 2011. 8.부터 2012. 1.까지 소청인을 ○○대학교 ○○관에서 ○○관 관장으로 모셨으며, ○○학회 회원으로 2010. 1.부터 2011. 12.까지 출판간사(학회지 교정, 편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소청인이 편집위원장이었으며,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감사관의 질문에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답하고 있고, 2010. 3.부터 2013. 1학기까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교수로 재직한 ○○대학교 ○○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C는 감사원에서 소청인이 2006. 2. 석사학위 논문 ‘이명기의 초상화 감정연구’의 지도교수였고, 소청인의 추천으로 2009년부터 2013년 1학기까지 ○○대 ○○과 강의를 맡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대 ○○관장으로 재직시 박사학위 논문도 지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감사원 조사시 C의 석사학위 논문을 직접 지도했고 ○○대 시간강사 자리도 직접 소개해 줬으며, 소청인이 당시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학회에서 C이 2008. 1.부터 2009. 12.까지 임원(학술 및 출판간사)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B, C가 친분관계에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의 조직운영,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관의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연구사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심사에서 불합격 대상이 된 친분이 있는 관련자의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올리도록 지시하여 합격 대상자로 조작하고,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에 참여하여 친분이 있는 관련자에게 예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 있는 바,
관련 분야의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연구사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 과정을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기관장 자신이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정한 시험 운영을 초래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관의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본건에 대해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형사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