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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0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09
폭력행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80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3. 8. 10:10경 ○○도 ○○시 ○○구 ○○동 ○○-○○번지 E1 LPG 충전소 앞 3번 국도상에서 B(여, 38세, 이하 “피해자”한다)이 운행 중인 차량이 소청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한 뒤 1차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는 “이 씨팔년아 미친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한 비위로 2013. 3. 17.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여 소속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피해자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하였고 상호 욕설과 침을 뱉었다는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3. 3. 8.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강 쪽으로 가기 위해 ○○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여 ○○IC에서 ○○시 방면으로 나가 편도 1차선으로 운전하던 ○○ 소청인 승용차량 앞을 편도 2차선에서 달리던 ○○ 승용차량이 잡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 중앙선 쪽으로 핸들을 약간 틀며 피해자 차량과 접촉을 피한 후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와 추돌하지 않으려고 소청인도 급제동을 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던 소청인의 처가 차량내부 대시보드에 이마를 부딪쳐 화가 나서 상대차량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손짓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라고 신호를 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약 500~600m 차량을 쫒아가 상대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속도를 늦추고 갓길로 유도하여 피해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자 소청인을 똑바로 노려보기에 화가 난 상태였기에 “야, 너 미쳤냐? 죽으려고 운전 그 따위로 하냐?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말하자 상대차량 운전자는 소청인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어쨌는데, 재수 없으니까 까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상대 운전자를 쳐다보며 “이 씨팔년. 미친년이네”라고 욕을 하자 상대 운전자가 오른손 중지손가락 하나를 펴 손가락 욕을 하여 상호 욕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소청인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2)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사건 발생 후 1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 ○○계에서 전화가 와 2013. 3. 17.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줘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며, 조사받은 과정에서 소청인 직업을 밝혔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소속 관서로 통보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겁이 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3) 상대자(피해자)를 폭행죄로 맞고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3. 3. 8. 차량운전 중 시비사건에 대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죄로 맞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잘못 했고, 침도 자신이 먼저 뱉는 등 자신도 잘못이 많아 당시 신고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둘째, 당시 상대운전자의 급제동으로 소청인 처가 차량 대시보드에 이마를 부딪쳤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 진단서 등 증거자료가 없었다.
셋째, 상대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증거 영상도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여 소청인은 유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퉈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넷째, 상대 운전자측에서 계속하여 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절대로 안 해 줄 것이라고,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완고하게 입장을 고수하여 소청인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4)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는 것과 관련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비례‧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정직1월 처분으로 명예퇴직을 19개월 후에 미뤄야 하는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02년 6월 4일 새벽에 갑자기 피를 토하여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어 정밀검사 결과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6개월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007년 완치판정 받을 때까지 약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소청인은 30대 후반까지는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심하게 느끼지 못하였으나 질병으로 40세가 넘어가자 야간 밤샘근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많은 고민을 하다 아직 아들이 중학생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금번 징계로 명예퇴직이 무려 19개월이나 연장되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려야 한다.
2) 기타
소청인은 경찰관 재직 23년 4개월간 동안 지방청장 2회, 경찰서장 15회 총 17회 표창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차선에서 달리던 상대 ○○ 승용차량이 소청인 달리고 있던 1차선으로 잡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 중앙선 쪽으로 핸들을 약간 틀며 피해자 차량과 접촉을 피한 후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와 추돌하지 않으려고 소청인도 급제동을 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던 소청인의 처가 차량내부 대시보드에 이마를 부딪쳐 화가 나서 달리던 상대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속도를 늦추고 갓길로 유도하여 피해자 차량을 세운 후 다가가자 피해자가 사과보다는 소청인을 노려보기에 화가 나 욕을 하게 되어 상호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침을 뱉어 소청인도 뱉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상호 욕설과 침을 뱉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소청인은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소청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해야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도로 한복판인 1차선에 급정거해 피해자 차량을 세운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행위였으며, 또한 해당 주행도로 상황이 보행신호등이 거의 없이 제한속도가 80km/h로 이르고 차량 통행이 많아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타더니 소청인 차량 앞에서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다가다 하면서 갈마터널을 지나서 1km 지점까지 차량진로 방해를 하면서 운행(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으로 일부 사실 확인)하여 제가 너무 겁이 나서 112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매우 위협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피해자 차량을 도로 한복판인 1차선에 급정거해 세우는 매우 위험한 행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침을 뱉고, 차량 진로방해까지 일삼은 것은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비례‧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본 건 징계를 제외하고도 견책에서 정직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징계처분을 받은 건 중 2003. 8.경 본 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사건 역시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이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여 소속 관서에 비위사실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이 없는 점, 도로 한복판인 1차선에 급정거해 피해자 차량을 세운 행위 등은 그 비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3. 3. 8. 제한속도가 80km/h로 이르는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도로 한복판인 1차선에 급정거해 피해자 차량을 세우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여 소속관서로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선고를 받은 점, 2003. 8.경 본 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여 소속관서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동안 6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