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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9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206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79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 경위 A
피소청인 : ○○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1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46세)는 ○○ ○○과 관리대 악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4.(화) 03:50경 ○○시 ○○동 ○○주공6단지 ○○식당 앞에 주차 중인 자신의 차량인 ○○저 ○○호 ○○ 차량에 지인인 여동생과 탑승한 후, 한적한 골목으로 주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약 2미터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아 ○○호 개인택시차량의 우측 앞, 뒷문과 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와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다만, 혐의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을 시인하였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4. 11. 3. 20:00경 ○○시 ○○동 소재‘○○ 탁구장’에 도착하여 신입회원으로서 레슨을 받은 후, 환영식 명목으로 21:30 경 기존 회원 4명과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거절했음에도 기존회원들이 계속 술을 권하여 결국 막걸리 6잔을 마시고 헤어졌고, 그 후 술 생각이 나서 24:00경 지인이 운영하는 참치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던 중, 0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인 B가 합류했고, 소청인은 술에서 깨기 위해 02:30경 ○○동 소재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03:30경까지 시간을 보냈으며, 03:50경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소청인의 차량을 한적한 골목으로 주차할 목적으로 2m 가량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 참작 사유
1) 피해차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보험 대물 처리 및 개인 보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2) 이번 징계로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은 1992. 2. 22. 악대 특기요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경찰청 및 ○○ 경찰악대에서 근무하였으나, 본 건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경찰서 외근 순찰요원으로 발령 받아 악대 전문요원으로서 특기를 박탈당하는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3)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1992년 23세의 어린 나이로 입직 후, 경찰 선배들의 연대보증을 서서 1억 5천만원의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고, 1999년에 결혼한 후, 돈이 부족하여 카드로 부족한 현금을 조달하였는데 현재는 개인 부채가 2억 6천만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며,
4) 기타
소청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약 22년 간 징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 A는 2014. 11. 3.(월) 20:20경 ○○시 ○○동 ○○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은 후, 21:30경에서 23:30경까지 기존회원 4명과 ○○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막걸리 6병을 시켰고, 그 중 소청인은 6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홀로 2014. 11. 3. 24:00경 지인이 운영하는 참치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마시던 중, 02:00경 B가 참치집에서 합류하여 02:30경에서 03:30경까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3) 소청인은 03:30경에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 ○○식당 앞까지 이동하였다.
4) 03:50경 B를 조수석에 태우고 ○○단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는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호 개인택시 차량 우측 앞, 뒷문과 소청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5) 2014. 11. 4. 03:55경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고, 04:17경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6) 2014. 11. 4.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가 있었고, 2014. 11. 6. ○○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11. 14. ○○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되었으며, ○○은 같은 날 인사발령을 하였다.(※ 강등5표)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서에서 2014. 11. 5.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4. 11. 18. ○○지방검찰청 ○○지청은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하였다.
3) ○○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상시적인 지시와 교양을 듣고,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4)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감독자인 ○○ 관리대장 경감 C는 2014. 11. 20. 경고 처분을 받았다.
5) 소청인은 약 22년 10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피해자와 물적피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번 인사 조치로 악대 전문요원이라는 특기를 박탈당한 점과 그동안의 상훈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강등처분을 받은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바,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는 점,
음주운전 근절 관련한 지시 공문 및 일일교양을 수차례 받았고, ‘음주운전근절 다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
그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 등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이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악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소청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징계 및 인사 조치로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으나,
음주운전 거리가 불과 2m에 불과한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2년 10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었다는 점,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