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75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30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4-75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4-759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 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1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2배)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교 ○○국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3. 7월 중순경 ○○대학교 ○○캠퍼스 생활관 기계설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B)로부터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공사업자 B가 소청인의 책상 서랍 안에 두고 간 돈 봉투를 받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진하여 2013. 8월말~9월경에 위 돈을 B에게 반환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입건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금품을 본 수사 전에 반환한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총 1,000만원 : 대상금액 500만원의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소청인은 수수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바, 소청인이 위 금원을 요구한 사실의 증거가 없고,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B가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이지 이를 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전화로 B가 위 금원을 놔두고 간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부터 “와서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이후로도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금원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냥 쓰시라’고 억지를 부리며 가져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대로 보관한 것이며, B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했고 약속 없이 찾아가 만나기도 어려웠으므로 계속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이 민원인이 몰래 금품을 두고 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과 상사 등에게 공개하여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오해와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소청인은 반환을 요구받은 바 없고, 진정이 제기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청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는 등 금원을 부득이하게 반환해야 할 사정도 없었음에도 위 금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으며,
위 금원을 돌려준 장소에 관해 소청인과 B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것은 금원 반환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B는 위 금원을 반환받은 직후 C와 D에게 전화하여 반환받은 사실을 알린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B가 위 금원을 두고 간 뒤 소청인이 이를 수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위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없는 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바 없음은 물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점, 2013-390, 391 청구사건에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 등 기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피소청인도 2014. 9. 24.자 의견서에서 본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에도 징계위원회 의결 이유에 소청인의 공적(1999. 5. 28. ○○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은 만 30년 이상 경고조차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정년을 불과 3년 남겨둔 시점에서 평생을 바친 직장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해임처분이 확정될 경우 연금수급권의 1/4을 제한받게 되므로 소청인과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소청인은 B가 몰래 놔두고 간 금원을 일시 보관한 것이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 징계부가금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음에도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몰래 금원을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일시 보관하고 반환한 것으로 이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수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표창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타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례, 소청인의 개인적 정상 등을 간과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대해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자 B는 ○○대학교 ○○캠퍼스 생활관 기계설비 공사의 시공업체인 ○○건설의 대표이고, 소청인은 ○○대학교 시설과에서 설비팀장으로서 위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직접적인 검사․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며,
위 B는 검찰조사시 소청인이 위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 한 달에 2~3차례 공사검사를 나왔을 때 만났으며, 원도급업체인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 ○○산업사 및 하도급업체인 ○○설비 3개사가 돈을 모아 위 생활관 공사감독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제가 그 당시 생활관 신축 시설설비 공사 감독을 했는데, 그에 따른 편리를 봐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공사감독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비위 혐의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위 금원을 받은 이후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상사․동료․부하 어느 누구에게도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3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소청인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위 B에게 전화로 위 금원을 가져가라고 했으나 가져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사시 ‘B는 돈을 주고 돌려받기까지의 2달 동안 소청인이 1번 전화를 하고 자신이 2번 전화를 하여 총 3번의 통화를 하였다고 한다’고 하자, 소청인은 ‘2~3번은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고 있어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지도 않은 점, B는 소청인이 감독하고 있는 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 언제라도 소청인이 부르면 올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실제로 B는 소청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도 ‘○○설비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며 들어오라’고 하여 학교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을 수수한 후 상당기간 동안 그 금원을 반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감독 대상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액도 아닌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음에도 며칠도 아닌 약 2개월 정도를 수수의사 없이 그것도 본인의 책상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아울러, 당시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산업사, ○○건설과 하청업체인 ○○설비 간에 마찰, 분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 대표 B가 전달한 500만원은 위 3개사가 모은 금원이며, B의 진술에 따르면 2013. 9. 추석 전 무렵 소청인도 하청업체인 ‘○○설비와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며 원청인 ○○산업사와 ○○건설을 들어오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설비가 문제가 좀 있어서 생활관 신축공사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공정을 맞춰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바로 그날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설비의 공사진행이 문제화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 바,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의결이유에 소청인의 표창공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대학교에서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확인서 및 참작사유에 따르면,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총 3회의 포상을 수상하였으며’라고 명시적으로 표창 수상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의결서상으로도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도 확인되는 점,
징계 사건은 각 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참작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2】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에서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는 부정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에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공사 감독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자신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인 공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이 500만원으로 상당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과 신뢰에 관계된 기본적인 의무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건에 대한 비위가 적발되기 전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도 소청인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한 점, 관련 업체에 어떠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간 약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징계처분과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수수액의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2배의 부가금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