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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1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16
폭력행위(감봉2월→견책)

사 건 : 2014-718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5. 소청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4. 1. 3. 11:00경 처 B(45세, ○○시 ○○구 ○○동 소재 ‘○○개발’ 인력사무소 운영)이 받지 못한 4,000만원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 함께 관련자 C(48세, 건축업자)가 운영하는 ○○시 ○○읍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관련자가 “돈을 줄 것이 없다.”고 가버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려쳤고, 이를 본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자 멱살을 잡힌 채로 “때리려면 때려보라.”며 관련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받아 안면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4,0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처의 부탁으로 관련자 C(이하 ‘관련자’라 함)를 찾아가 관련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이행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돈을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소청인이 비록 경찰 신분이라고는 하나 남편으로서 순간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분을 삭이며 돌을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돌이 관련자가 있는 쪽으로 약간 튀었으며 당시 소청인과 관련자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는데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소청인의 멱살을 잡아 도발하였고, 소청인은 멱살을 잡히자 불안감에 ‘안 되겠다’ 싶어 멱살이 잡힌 채 머리를 관련자에게 내밀게 된 것으로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경위와 소청인의 표창전력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소청인의 경우 ‘경고’ 내지 ‘불문경고’의 양정이나 ‘견책’처분이 가능함에도 ‘감봉 2월’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매우 과한 면이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나.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그동안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약 24년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소청인의 처 B는 관련자로부터 인건비 4,00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가 스스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소청인의 처 B에게 주었음에도 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을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돌이 관련자 쪽으로 튀었을 뿐이고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기에 ‘때리려면 때려보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내민 것으로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이유와 동일한 상해 피의사실에 대해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소청인의 처가 관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소청인을 상대로 상해로 고소한 점, 소청인이 관련자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관련자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관련자가 작성한 내용에 서명을 해준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한 현장 목격자 D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관련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처가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바
그 근거가 모두 타당하므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징계이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소청인이 관련자 쪽으로 돌을 던진 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돌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고 이러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은 후 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소청인, 관련자, B, D 등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처가 관련자로부터 인력비를 받지 못하고 있자 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처의 부탁으로 동행하게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사회통념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청인, 관련자, B, D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채무이행을 독촉하러 간 처의 신변에 혹시 모를 위협이 가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동행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이행을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관련자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돌을 집어 던져 그 돌이 관련자 쪽으로 굴러갔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점, 소청인이 관련자가 있는 쪽으로 돌을 던진 행위가 형사상 폭행 내지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민사소송 제기 등 적법한 구제수단이 존재함에도 자칫 관련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한 행위를 먼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적 의의를 벗어난 정도에 해당되어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결정
징계양정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분을 참지 못하고 관련자가 있는 쪽으로 먼저 돌을 집어 들어 던짐으로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징계이유의 주된 부분과 동일한 피의사실인 ‘관련자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이 부분 징계이유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점, 소청인은 처의 보호자 명목으로 동행한 자리에서 관련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 점, 소청인이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관련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