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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사건번호 1999-41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음주·폭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625
음주 폭행(99-416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99-41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류○○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4월 2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10. 17.부터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1. 23. 22:00경 ○○동 소재 ‘아리랑나이트’에서 임○○(24세) 등 2명과 함께 맥주 5병을 마신 뒤 다음날 01:30경 근처에 있는 ‘노래하는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있던 김○○(35세)와 합석하여 대화 중 반말 여부를 놓고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동인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폭행하여 늑골과 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4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입건되었으며, `99. 2. 24. 05:10경 ○○구 ○○동 소재 ‘△△찻집’에서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마시지 않은 술병을 뒤로 감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업주 오○○(52세)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파출소로 신고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와의 폭력사건은 동인이 먼저 소청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독하여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때리게 된 것이고 합의를 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며, ‘다래찻집’ 주인 오 모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동인이 문을 막고 욕설을 하다가 스스로 가게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고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으니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99. 1. 24. 위 김○○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입건된 사실 및 `99. 2. 24. 다래찻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소 여종업원들 및 업주와 시비가 붙었던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위 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방위 목적으로 때리게 되었고, 위 다래찻집 업주 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동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김○○와의 폭력사건에 대해, 소청인의 진술조서(99. 2. 1)를 보면, 당시 위 김○○가 먼저 화장실로 가면서 소청인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고 진술하였고, 따라서 이건 폭행사건의 발생에 대해 소청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1조에 의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는 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싸움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를 부인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위 다래찻집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진술조서(`99. 3. 10)에서 당시 업주 오○○가 자신의 상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소청인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동인이 문턱에 걸려 앞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청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운 김○○의 진술조서(`99. 3. 10)를 보더라도 소청인이 업주를 뿌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우고, 폭력사건의 당사자로 형사입건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아직 시보기간인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위 김○○와의 폭력사건의 경우 동인이 소청인을 먼저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다래찻집 주인 오○○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