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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16
음주운전 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5-5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던 교정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0. 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으로 ○○시 ○○로에 있는 ○○병원 앞길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2014. 11.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교정기획과-10088, 2011.12.16.)에 따라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10. 2. 18:2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친구 2명과 1차로 ○○시 ○○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소주와 맥주를 시켜 먹었고, 2차로 ○○시 ○○동 소재 ○○식당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먹었으며, 3차로 ○○소재 상호불명의 노래방에 갔다. 1차에서 소주 1병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2차, 3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지인의 말에 의하면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는 이미 쓰러져 자고 있었다. 소청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저녁을 먹지 않은 공복상태로 음주를 하니 급작스레 술에 취했다. 또한 2014. 11. 1. 예정된 7급(교위) 승진 시험 준비로 거의 매일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으며 10시경 집에 도착해서도 두 아이의 육아에 지친 처를 돕고 01:00~02:00까지 시험공부를 한바 수면시간도 부족했다. 2014. 10. 3. 00:10경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자고 있는 소청인을 지인이 깨웠는데, 소청인은 걸어서 약 10분 거리인 1차 음주장소 근처에 있던 차량으로 이동해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다가 00:41경 편도 1차선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에서 소청인 차량의 우측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소청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자전거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자전거를 충격하고 나서야 그 소리에 비로소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했으나 음주운전 사실과 교정조직내부의 징계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소청인은 집에 도착하여 잠이 들었고, 아침에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교도관임을 밝힌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8%(위드마크산출 0.117%)로 측정되었다.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로 잘못을 범하였으나 사람이 다쳤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위법, 부당성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기준이 된 ‘교정공무원 징계기준 시달(법무부교정기획과-10088, 2011.12.16.)’의 경우 타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타 직렬 공무원들의 경우 비위사건 징계기준을 훈령, 예규, 규칙 등으로 제정하여 법제처에 고시해 두고 있으나 교정본부에서는 ‘교정공무원 징계기준’을 지시공문만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전무했으며 직원 대다수가 시달된 징계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배제징계만을 정해두고 있어 피해의 정도, 사건의 정황, 기타 참작사항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공직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1차로 10. 31. ○○지방교정청을 방문했을 때도 복무관리담당자에게 “교정공무원징계기준에는 배제징계밖에 없으니 선처해 주고 싶어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징계기준을 어기면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차 방문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요구(12. 8.)가 되기도 전인 12. 5. 처분청에서는 교정공제회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청인에게 작성하게 하여 징계위원회 회의(12. 18.)가 개최되기도 전인 12. 15.에 이미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이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다. 기타 [정상관계]
소청인은 처음부터 교도관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실을 시인한 점,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매일 찾아갔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게 된 점, 평소 음주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교도소장표창 등 2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음주전력이나 징계처분 없이 8년 4개월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평가가 양호한 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8천만원을 상환하고 있고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신용회복절차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가난한 가정형편 속에서도 7살 연하의 동생까지 다독이며 열심히 노력하여 공무원이 된 점,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 등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직장 선후배 등 113명의 탄원서 및 93명의 탄원인 연명서명부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1) 소청인은 2014. 10. 2. 18:20경 퇴근한 후 장인 소유 승용차(○○)로 이동하여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친구 2명과 1차로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불상량을 마셨다. 2차로 옥동 소재 ○○식당에서도 소주와 맥주 불상량을 마셨으며, 3차로 ○○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갔다.
2) 2014. 10. 3. 00:10경 소청인은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던 차량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0:35경 주취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 ○○시 ○○로에 있는 ○○병원 앞길을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41경 도로 우측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부분으로 충돌,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자전거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소청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정조직내부의 징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여 자택으로 이동하였다.
4) 2014. 10. 3. 10:00경 소청인은 소청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온 ○○경찰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38%(위드마크 산출 0.117%)로 측정되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 모두를 시인하였다.
5) 2014. 10. 10.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2014. 11. 17. ○○지방검찰청 ○○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6) 2014. 12. 8. ○○지방교청청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8. 법무부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고, 같은 달 19. ○○지방교정청장은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2006. 8. 7.)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01. 4.)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1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에 해당하며,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법무부 교정기획과-10088, 2011. 12. 16.)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해임∼파면’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3) 소청인은 약 8년 4개월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교도소장 표창 등 총 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기준이 된 ‘교정공무원 징계기준 시달(법무부 교정기획과-10088. 2011. 12. 16.)’의 경우 타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훈령, 예규, 규칙 등으로 제정한 타 징계기준과 달리 지시공문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전무하였고, 이 사건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배제징계만을 정해두고 있어 피해의 정도, 사건의 정황, 기타 참작사항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공직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징계양정기준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게 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법무부 교정기획과-10088. 2011. 12. 16.)’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 2의 징계기준을 따르되,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타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처리기준(정직∼파면) 범위 내에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참고하였을 뿐이고,
소청인은 반복되는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경부터 시행된 엄격한 징계기준과 수차례의 감독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범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이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징계회의 시에도 소청인의 죄질 및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파면’처분을 함이 마땅하나,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형평성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전무했다고 주장하나 지시공문 및 직장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 외 소청인 및 이 사건 관련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 8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아 일반 국민에 대한 교정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교정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원 처분 상당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처음부터 교도관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실을 시인한 점, ②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매일 찾아갔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까지 받게 된 점, ③ 평소 음주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④ ○○교도소장표창 등 2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처분 없이 8년 4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교정 조직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