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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0
대리사격 및 근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5-5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5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사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경사 B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부소대장으로서,
1) 근무 중 승진 관련 공부
2014. 8. 21. 22:30경 ○○방범순찰대 ○○반 내에서 당직근무 중, 일석점호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등 승진 관련 공부를 하여 대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2014. 9. 일자불상 01:00~02:30경 ○○방범순찰대 ○○반 내에서 당직근무 중, 일석점호를 마치고 불침번 근무자에게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하니 ○○반 문을 닫아 달라”며 형사소송법 등 승진관련 공부를 하여 대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2) 근무지 이탈
2014. 9. 14. 10:00경 근무 중, ○○방범순찰대가 출동 및 휴무 등으로 대원이나 지휘요원들이 없을 때 경사 B, 경사 C와 같이 ○○구 ○○ ○○길 ○○ 소재 ○○당구장에서 점심내기 당구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귀대하는 등 2~3회에 걸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4. 10.초 10:00경 근무 중, ○○방범순찰대 출동 및 휴무 시 ○○대 수경 D, 수경 E, 경사 B과 같이 위 장군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귀대하는 등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3) 근무 중 모바일 게임
2014. 10. 일자불상 심야시간대 ○○방범순찰대 ○○반 내에서 당직근무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하여 약 5회 가량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4) 대리사격 부정행위
2014. 9. 17. 2014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사 B에게 대리사격을 부탁, 사격점수 95점으로 2014년 근무성적 평정 시 유리한 점수를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부대소대장으로서,
1) 사적 사역으로 대원의 자유 시간 침해
2013. 12. 일자불상경과 2014. 2. 일자불상경 ○○방범순찰대 ○○대 생활실 내에서 ○○대원 수경 F에게 자녀의 겨울방학 숙제인 폐품을 이용한 사물 만들기를 부탁하여 우유팩, 플라스틱병 등으로 독수리, 레미콘 차량을 만들게 하는 등 사적 사역으로 위 대원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2) 근무지 이탈
2014. 9. 14. 10:00경 근무 중, ○○방범순찰대가 출동 및 휴무 등으로 대원들이 특별외출을 나가자 경사 A, 경사 C와 같이 ○○구 ○○로 ○○길 ○○ 소재 ○○당구장에서 점심내기 당구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귀대하는 등 2~3회에 걸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4. 10.초 10:00경 근무 중, ○○방범순찰대 출동 및 휴무 등으로 타격대 수경 D, 수경 E, 경사 A와 같이 위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귀대하는 등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3) 대리사격 부정행위
2014. 9. 16.~9. 17.간 2014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사 A의 부탁으로 사격점수 95점, 경위 G의 부탁으로 사격 점수 85점, 경위 H의 부탁으로 사격점수 77점 등 대리로 사격을 하여 위 대상자들에게 2014년 근무성적 평정 시 유리한 점수를 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 A의 경우, 10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방범순찰대 재직 기간 중 2013년 하반기 의경부대 성과평가결과 3위 등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고, 근무 중 승진공부를 하였으며,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 B의 경우, 17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전의경 관리소홀로 견책 처분(2011. 5.)을 받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방범순찰대 재직 중 2013년 하반기 의경부대 성과평가결과 3위 등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고, 대원에게 자녀의 방학숙제를 하게 하였으며, 대리사격을 한 점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훈감경 등을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주장 부분
1) 승진 관련 공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름
2014. 8. 21. 22:30경 승진공부 관련, 동 일시경에 ‘사이버 직무강좌’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청취한 사실이 있고, 동 직무강좌는 경찰청 지침으로 허용된 강의청취에 해당하고 승진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한 일석점호 이후 대원들이 모두 취침에 든 이후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를 청취하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소청인이 휴게시간에 직무강좌를 청취한 것은 대원관리 소홀이나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고,
2014. 9. 일자불상 01:00~02:30경 행위와 관련, 당시 경사 B가 당직근무이고 소청인은 당직근무가 아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2) 2014. 10. 일자불상 심야시간대 ○○대원에게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름
○○방범순찰대는 휴대전화 보관 및 회수율이 100%에 이르는 등 대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대원이 업무종료 및 점호 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소청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오락 게임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딱 한 게임만 하고 자라고 허락하며 다독인 사실은 몇 차례 있었기에 대원이 소청인의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게임 레벨을 높일 목적으로 대원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대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한 행위를 들어 대원 관리 소홀 등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며,
3) 대리사격 부정행위 관련
소청인은 2014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89점을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굳이 대리사격을 부탁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고, 다만 소청인은 정례사격일과 같은 날에 2014. 9. 17. 14:00〜18:00까지 ○○본부 ○○계 출장계획이 겹쳐 있는 관계로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대리사격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고,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나. 소청인 B의 주장 부분
1) 사적 사역으로 대원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름
소청인은 미술을 전공한 F 대원에게 자녀의 겨울방학 만들기 숙제와 관련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고 있을 때 F 대원이 “도와드려도 되겠냐?“며 만들기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대원에게 사적사역을 시킨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만들기를 완성하는 데도 10여일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이며, 소청인이 F 대원의 개인정비 시간을 침해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대원에게 사적사역이나 사적시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며,
2) 대리사격 부정행위 관련
소청인의 대리사격 행위는 잘못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부탁한 동료들이 출장 등 다른 일정과 겹쳤던 사정과 그 후 자진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였으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다. 소청인들의 공통주장 부분
1)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님
2014. 9. 14.은 부대 휴무일이고, 당시 분대단위 영외활동이 이루어진 날이었고, 그렇기에 소청인들은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영외활동 분대원들의 대민사고 예방 및 동선 확인을 위해 인근 ○○ PC방 및 당구장 등 분대원들이 갈만한 곳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원들과 당구를 친 것은 사실이나 점심내기 당구를 친 것은 아니고, 대원들과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하나의 스포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영내에서 불과 50미터 위치에 소재한 당구장에서 몇 차례 이루어진 활동들로써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2014. 10.초 근무지 이탈 관련, 당시도 부대휴무일이었고 대원들의 부대외출로 수경 D와 E가 대원들 모두 당구를 좋아해 지휘요원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소청인들은 대원들과 함께 당구 게임을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였고,
당시 당직소대장 1명은 ○○반 근무 중이었고 소청인들은 위와 같이 외출하면서 ○○대원에게 불시 출동 및 업무 등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외출하였던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휴무 시 소속 분대원들과의 소통과 화합 및 외출나간 대원들의 영외활동과 관련하여 대민사고 예방 및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평소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전의경 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스포츠와 영화관람, 노래방에서의 소통, 화합의 시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특히 부대휴무 시에 해당 소대 대원들과 위와 같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소청인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2)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음
이 건 문제를 제기한 대원은 공적제재 상태에 있던 대원으로 복무태도가 불량하고 다른 대원들과 화합하지 않아 2회 소대를 옮긴 전력이 있고, 공적제재와 관련하여 지휘요원들에 대해 반목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렇기에 위 대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 많았고,
그러나 ○○지방경찰청은 공적제재를 받아 불만이 있는 대원들만을 상대로 진술을 우선 청취한 상태에서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면서는 징계혐의와 부합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대원에게 “이미 다른 대원들은 다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등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진술을 받는 등 짜맞추기식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완료한 다음 소청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종용하면서 소청인들의 진술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묵살한 채 조사를 종료하였고,
이러한 짜맞추기식 조사방식으로 말미암아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청인들 역시 위와 같은 조사방식에 몰려 사실과 다름에도 일부 시인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소청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방어권 행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3) 관련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음
관련 징계혐의자(경위 G․H, 경사 C)들과의 징계 사유 및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고,
4) 본 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함
소청인들은 부대관리 성과측면에서, 직무위반 둥 사고 없는 ○○ 방범순찰대 구현과 관련하여 2013년 하반기 ○○청 3위, 2014년 ○○청 성과 6위를 달성하였고, 2013~2014년 매뉴얼 제작 등 대원관리 특수시책 다수를 개발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 UCC 제작, 대국민공모전 안보사랑 UCC 우수상(전국 2위), ‘내 집 같은 부대 만들기’ 등 의경 생활문화 패러다임 3.0을 추진하여 3위에 입상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고, ○○지방경찰청 복무기강 및 부대관리 분야 성과평가에서 2012년 28위였던 부대를 2013년 하반기 3위로 평가 받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A 소청인의 경우, 10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창 표창 3회 등 총 15회 표창을 받았고, B 소청인의 경우, 1997년도부터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 표창을 받았으며,
소청인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복무로 인해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시간 중 승진 관련 공부 부분(소청인 A의 주장)
2014. 8. 21.경 일석점호 이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직무강좌를 청취한 것이므로 대원관리 소홀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고, 2014. 9. 일자불상경 당직근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서 감찰조사 시, I 대원은 ‘A 부관이 ○○반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당직날 대원들이 취침한 후 책을 보거나 주말 한가할 때 가끔씩 책을 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M 대원 역시 ‘A ○○대장이 승진시험 공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 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서(2014. 10. 29.)를 보면, 또 다른 대원 역시 ‘소청인이 2014. 8.경 당번근무 중 생활실 취침 후 ○○반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였고, 2014. 9.경 근무 중(01:00~02:30) 스프링으로 제본한 책으로 승진시험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대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책을 조금 보았고, ○○반에서 3번 정도 공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직근무 때 승진 관련 공부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소청인은 퇴근 후나 비번일에 승진시험공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J와 I 대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I의 탄원서 내용은 당초 자신이 한 진술내용에 반하는 것이고, 퇴근 후나 비번일에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반 내에서 승진시험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소청인은 비번일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탄원서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직무강좌를 청취한 것이고, 2014. 9. 일자불상경 당직근무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직근무 중 ○○반 내에서 승진 관련 공부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지방경찰청에서 지휘요원에 대해 근무 중 승진시험공부 등을 하지 말며, 당번근무 시에는 심야 4시간 동숙․대기 외 정위치 근무하라는 지시(2013. 9. 16., 2014. 2. 19.)를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중 승진 관련 공부를 한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한다.
나. 근무시간 중 모바일 게임 관련(소청인 A의 주장)
○○대원이 일석점호 후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오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 레벨을 높일 목적으로 대원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대원과의 소통․공감을 위해 한 행위이므로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바일 게임을 한 I․K 대원과 대원들이 게임하는 것을 목격한 L․M․N 대원이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만으로 소청인이 게임 레벨을 올리기 위해 대원들에게 게임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복무기강 확립 등을 통해 대원들이 성실히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행정반 대원들에게 모바일 게임을 하게하고, 이에 더하여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모바일 게임을 한 것은 지휘요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근무태만에도 해당한다.
다. 대원에게 자녀의 숙제를 하게 한 비위 관련(소청인 B의 주장)
F 대원이 자녀의 만들기 숙제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대원에게 사적사역을 시킨 것은 아니고, 대원의 자유 시간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서(2014. 10. 29.)를 보면, F 대원은 당시 지휘요원과 친하여 부탁을 들어주었고, 작업 기간이 지연되어 힘들고 22:00경 이후에 작업을 하여 취침 등 자유시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에 반하는 2015. 1. 15.자 F 대원의 탄원서는 징계 처분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F 대원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L 대원은 ‘F 대원이 스스로 도와준 것 보다 서로 친분 때문에 한 번 도와주었는데 다시 부탁을 해서 두 번 해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O 대원은 ‘F 대원이 정문 근무를 끝내고 생활실에서 만들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 대원은 지휘요원인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만들기 숙제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F 대원의 자유시간이 침해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지휘요원의 소속 대원에 대한 사적심부름 등을 근절하라는 지시(2013. 9. 16. ○○지방경찰청)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에게 자녀의 만들기 숙제를 하게 한 것은 지휘요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라. 근무지 이탈 비위 관련(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영외활동 분대원들의 대민사고 예방 및 점검 차원에서 당구장 등을 방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친목과 화합을 위해 당구 게임을 한 것이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근무 중 부대휴무나 대원들 외출 시에 당구장에 갔다고 진술하고, B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부대 휴무날 직원들과 점심내기 당구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K 대원은 행정반 근무 시, 중대장이나 대원들이 없을 때 C 경사와 A 경사가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B 경사는 A와 C 보다 적게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M 대원 역시 정문 근무를 하면서 소청인들이 근무 중 대원들이랑 당구 게임을 하러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방경찰청 ‘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2014. 10. 29.)’를 보면, 또 다른 ○○대원 P는 2014. 9. 14. 근무시간에 경사 B와 A가 당구장에 출입하였고, 경사 A와 C는 수시로 근무시간에 당구장을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영외활동 대원의 대민사고 예방 및 점검을 나간 것이라면 근무일지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방경찰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더라도 ‘지휘요원 대원관리 주변 PC방 순찰 실시 등 근무일지 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고예방 및 점검 차원의 외출이었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대원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당구 게임을 한 것이라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마. 대리사격 관련(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A는 ○○본부 ○○계 출장으로 인해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이고, 소청인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년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에 따르면,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회(2014년 상반기) 성적으로 갈음하거나, 연․병가 등 사고 등으로 사격을 실시하지 못한 직원은 추후 날짜를 지정, 추가 사격하여 성적에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A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리사격 부탁 경위는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찰서 감찰조사 시, B 소청인은 ‘Q과 R 대원이 자신이 다른 지휘관들의 사격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 10월 중순경 중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 제가 대리 사격한 것을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 지휘관 회의를 하고 일단 청문에도 구두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경위 H와 G의 소청이유서에 따르면, 대원이 대리사격에 대해 ‘청장과의 대화방’에 투서를 하였고, 이에 ○○지방청에서 투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에 진출하기 전 경사 A․B와 함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것인 점,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석한 피소청인의 대리인 역시, Q 대원이 중대장과 상담을 하면서 대리사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중대장이 청문감사관실에 조치를 요구하여 소청인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Q 대원이 대리사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소청인들이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자진신고로 보기 어렵다.
바. 방어권 침해 주장 관련(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대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과장된 것이 많았으나 ○○지방경찰청은 공적제재를 받아 불만이 있는 대원들만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진술을 받았고, 소청인들의 진술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묵살하였으며, 소청인들 역시 이 같은 조사방식에 몰려 일부 시인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소청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의 ‘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2014. 10. 29.)’를 보면, 사고자를 제외한 전체 대원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다음, 설문 내용에 지휘요원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대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원들을 회유하였다는 증거나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는 ○○지방경찰청의 ‘방범순찰대 지휘요원 감찰조사 지시’에 따라 소청인들과 대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경찰청의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 내용 중 감찰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만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소청인에게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 부본을 교부하였고,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소청인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시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는 등 소청인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징계처분의 형평성 관련 주장(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경위 G․H, 경사 C 등 관련 징계혐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A 소청인의 경우 직장을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고, 당직근무 중 승진 관련 공부를 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B 소청인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한편 근무 중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대원들에게 모바일 게임을 하게 한 비위가 인정되고, B 소청인의 경우 직장을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A 소청인 등 3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하는 한편 자녀의 만들기 숙제를 대원에게 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점,
사격성적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의 일종이므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직무능력인 점을 감안하면, 대리사격 부정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지휘요원에 대한 근무 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한 비위 역시 그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경사 C와 경위 H는 직장 무단이탈 또는 대리사격 부정행위 1개 비위만 인정되고, 경위 G는 대리사격 부정행위와 실종수배자 검거 대원을 잘못 보고한 비위가 인정되어 2개의 비위가 경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종수배자를 잘못 보고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로 보이는 등 소청인들의 비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고,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능력이고 그 결과는 근무성적에도 반영되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또한, 소속 대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각 부소대장 및 타격대장의 지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의 경우 근무 중 승진 관련 공부를 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한편 대원들에게도 모바일 게임을 하게하고, B 소청인의 경우 대원에게 자녀의 방학 숙제를 시키는 등 지휘요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출장 등의 사유로 사격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자에 추가 사격을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리사격을 부탁하거나, 대리사격 부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소청인들의 대리사격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들이 대리사격 비위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한 단계 높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해 수회의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