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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3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4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7. 2.(수) 20:16경 야간근무 중 업무와 무관하게 당시 ○○지방경찰청 ○○과장 총경 B의 고향(본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 후 조회 목적란에 “소재수사 주민조회”라 허위기입하고 대상자란에는 ‘B’, 대상 년, 월, 일 란에는 일정기간을 입력한 후 전국조회를 거쳐 조회대상의 고향을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규정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7. 2.(수) 경찰 내부통신망 및 언론 보도를 통하여 2014. 5. 31.(토) ○○파출소를 감독 순시했던 당시 ○○지방경찰청 ○○과장인 총경 B가 ○○경찰서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서 소속 모든 직원들은 신임 서장인 총경 B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소청인은 ○○파출소 전입 직전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근무하면서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인연으로 인하여 더욱 관심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이 2014. 7. 2.(수) ○○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을 때 부팀장 경위 C가 신임 서장의 고향이 자신과 같은 ○○도 ○○인 것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고, 소청인도 직속상관으로 모셨을 때 고향이 ○○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당시 ○○파출소 내에 있었던 팀장 D, 경사 E, 경사 F도 궁금해 함에 따라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특정조회 1회를 하였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이 사건은 소청인 등을 포함한 직원들의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순간적으로 공무원의 법령 준수의무를 망각하고 우발적으로 조회를 하였던 것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금이라도 결부된 것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조회정보의 외부 유출 등 부정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조회대상은 민간인이거나 소청인과 이해관계에 있던 자가 아니라 동일한 경찰 조직 내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파출소 전입 이전에 같이 근무한 상관이고, 소속 신임서장으로 발령됨으로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조회정보도 신임서장의 고향(본적)에 한정되었으므로 소청인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은 소청인이 조회대상의 고향 조회를 유일한 목적으로 특정조회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적 조회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불법조회는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은 2014. 7. 2.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6. ○○도 ○○경찰서 관내에서 경찰 강력팀장을 사칭한 개인정보 조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 물의를 야기하게 되면서 경찰청이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하달 공문(2014. 11. 21.)에 의거하여 처분하였다면 이는 부당하게 소급하여 처분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의 상훈 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6회 이상 수상한 공적이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6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부모와 배우자 및 어린 자식 등을 부양하면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가장으로서 모범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온 점, 파출소 동료직원 17명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조회하였으며, 조회정보의 외부 유출 등 부정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물의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 조회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단순히 조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수시로 공문하달 등 지시명령과 교양이 있었고 소청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조회목적을 ‘소재수사 주민조회’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신임서장에 대해 조회한 사실은 우발적 조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회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원 처분에 대한 감경사유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부팀장 C의 확인 지시에 따라 신임서장의 고향(본적)에 한정하여 조회하는 등 당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함에도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사 불법조회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됨에 따라 소급하여 처분한 사실은 부당하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은 2013년부터 온라인조회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사적 조회를 엄격히 금지하는 지시를 하달하고 있는 점,
최근 개인정보 사적 조회․유출 비위행위에 대한 문책 수위가 낮다는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따라 경찰청 지시(2014. 10. 23.)가 하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책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비위는 2014년 경찰청 주관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2014. 11. 21)에서 적발된 결과에 따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6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견책’ 처분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에서 경찰청장이상의 표창공적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6회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의 상훈 감경사유는 원 처분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참작사유로 반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신임서장 총경 B에 대하여 1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적 목적의 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하달되었음에도 사적조회를 은폐할 의도를 갖고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조회목적을 “소재수사 주민조회‘로 허위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단속정보 유출, 개인정보 사적조회․부정이용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 징계양정기준 5호를 엄격히 적용한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