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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330
직무태만(불문경고→각 취소)
사 건 : 2015-4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5-42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세청 ○○세무서 5급 A
국세청 ○○세무서 6급 B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0. 소청인 A, B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8.부터 2014. 12. 30.까지 같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에 정년퇴직한 세무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 12.부터 같은 청 ○○세무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2. 5. 3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자 C(2008. 9. 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D(이하 ‘조사자’라 한다.)이 같은 해 11. 19.부터 12. 24.까지 과세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상속세 과세자료 종결보고서를 검토․결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지방국세청에서는 2011. 9. 1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라 한다.) 주주들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표 1】과 같이 ○○ 주식 2,450주 등 계 36,700주를 자녀인 F, G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6. 10. 2. 이후 위 주식을 계 6,273,864,000원에 매각하고 그 중 1,390,000,000원을 G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 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425,139,400원,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406,566,000원 합계 831,705,400원(가산세 미포함)을 과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인 2007. 12. 20. 등에 F 등에게 명의신탁한 ○○ 주식 2,450주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사용처가 소명 되지 않는 등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이 확인되어 상속세 과세자료를 파생하니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세무서에 2012. 5. 31. 통보하였다.
【표 1】피상속인의 주식 명의신탁 및 양도내역

수탁자
주식종목
수량
명의신탁 주식양도내역
F
주식회사 ○○
1,000
2007. 4.25. 2,736,636천 원에 양도
○○
1,450
2007.12.20. 950주를 152,000천 원에 양도
2008. 5. 2. 500주를 400,000천 원에 양도
주식회사 ○○
17,500
2006.10. 2. 12,500주를 62,500천 원에 양도
G
주식회사 ○○
750
2007. 4.25. 2,072,728 원에 양도
○○
1,000
2008. 5. 2. 800,000천 원에 양도
주식회사 ○○
15,000
2006.10. 2. 10,000주를 50,000천 원에 양도

36,700
1,549,263,509원
(단위: 주)

따라서, 조사자와 소청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과세자료 등에 대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액수 및 용도를 조사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재산은 실제로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이 상속인 F, G 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 명의신탁 가액(1,549,263,500원)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액(425,139,400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 대금 6,273,864,000원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기간(2013. 5. 23. ~ 6. 21.) 중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 주식 매각대금 6,273,864,000원의 용도를 확인한 결과, 1,390,000,000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G에게 증여되었고, 232,000,000원은 피상속인의 ○○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16,559,360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에 사용되는 등 계 2,238,559,360원은 용도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4,035,304,64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도 해당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2억 원을 차감한 3,835,304,64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상속세 1,694,707,667원(가산세 669,285,927원 포함) 상당이 부족징수된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4,035,304,640원에 대해 용도를 조사하여 상속세를 추가징수 결정하라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201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세무서에서 재조사한 결과 상속세 318,968,630원(가산세 137,397,611원 포함)이 부족하게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청인 A는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09. 6. 30.)으로 선발된 공적, 소청인 B는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05. 12. 31.)으로 선발되고, 차관급 표창(2001. 9. 1., 1997. 6. 30.)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관련
소청인들이 ○○ 소재 다른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 감사원의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표 2】에 대해 문의하고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이외에 나머지 20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안이었으며, 감사원은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대주주요건 검토시 주주 1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검토소홀로 인하여 세입부족징수(추가고지세액)한 20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가운데 5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지시하였다.
감사원이 징계 요청한 5건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조서 미작성․미결재 등 고의성이 인정(표 2의 4~5번)되거나 확정된 추징세액이 10억 원이상(표 2의 1~3번)이며, 모두 추정액이 아닌 확정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이외 나머지 15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지시도 하달하지 아니하였다.
【표 2】과세자료 수집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감사지적 명세서
(단위 : 천원)

연번

관할서
귀속
년도
주식명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가산세
추징세액
비고
1
○○청
○○
2009
○○
850,357
457,577
1,307,934
징계대상
-
2
○○청
○○
2010
○○
○○
767,491
365,350
1,132,841
징계대상
재심청구
3
○○청
○○
2009
○○
698,067
411,301
1,109,368
징계대상
재심청구
4
○○청
○○
2009
○○
179.019
110,241
289,260
징계대상
재심청구
(검토서 미작성, 미결재)
5
2010
136,847
71,808
208,455
6
○○청
○○
2010
○○
351,624
185,944
537,668

(7 ~ 20번 이하 생략)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은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입부족 징수액(318,968,630원)을 확인하였다면 처분지시(징계요구)을 하지 아니하거나 권고(또는 통보)에 그쳐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추정된 세액(1,694,304,640원)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지시를 내렸고, 중앙징계위원회는 하자 있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들이 이 사건 당시 근무한 ○○세무서는 1999. 2. 1. 인근 3개 세무서가 통합되어 업무량이 타 세무서의 업무량보다 1. 5배 가량 많았으며, 상속세조사 경우에도 1회 상속조사계획 수립시 1개 반에 4~6건이 배당되고 조사담당자가 장기간(제산제세 조사관리지침상 100일)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며, 관리감독자는 그 내용을 단지 2~3일안에 검토․처리해야 하는 바, 보고서 이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
2012. 10. 25. ○○세무서는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1,437백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세무서도 2014. 10. 14. 이와 같은 사유로 상속세를 정리보류한 상황으로 상속인들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여지가 매우 낮아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세무서 ○○과장으로 발령받아 관리자업무를 시작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점, 특히 ○○과 전체 직원 30명 업무와 관련하여 연간 결재하여야 할 건 수가 상속자료 1,056건, 증여자료 1,261건, 양도자료 3,720건 및 재산제세 조사관련 207건 등 총 6,244건에 이르는 실정이었으며, 이는 ○○지방국세청 ○○과 전체 평균치와 비교할 때 150%에 해당되는 수치인 점, 지난 40여 년 동안 한 차례의 징계사실도 없이 성실히 재직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2009. 6. 30.)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랑스럽게 지켜온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잃게 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에 직면해 있는 점,
소청인 B는 4개 조사반(8명)을 관리감독하면서 연간 상속조사건수 100건, 증여조사 43건, 양도조사건수 64건 등 연간 총 207건을 결재하였고, 그 이외에도 현지확인 30건, 탈세제보자료 36건, 자금출처조사 8건 등도 결재하는 등 ○○청 ○○계의 평균치와 비교해도 145%에 이르는 점, 지난 30여 년 동안 한차례의 징계사실도 없이 성실히 재직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2005. 12. 31.)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 처분이 1년간 기재됨으로써 향후 전보․승급․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은 감사원의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검토조서 미작성이나 미결재 등 고의성이 있거나 확정된 추징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 세입부족징수액이 318,968,636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및 제28조(증여세 공제)에 따르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명의신탁 재산은 실제로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들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인 명의신탁 주식내역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자산으로 사용처 미소명이라고 명시된 상속세 과세자료를 문서로 접수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따라 조사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판단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대해 그대로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소청인들이 관리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이 잘못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세가 부족하게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르면 세수일실 금액이 세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이미 상속세 등 체납액이 정리보류되었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상속인들이 위 체납액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여지도 없으므로 세입부족징수분의 세수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정리보류)에 따르면 정리보류는 과세관청에서 체납자의 무자력․행방불명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징수절차를 중지 내지 유보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 상속인들이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거나 예탁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권이 일실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책임이 면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세무서가 타 세무서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였다는 점, 상속세 조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2~3일 내 결재하면서 사실상 면밀한 검토가 어려운 점, 소청인 A는 상속세에 대한 실무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 판단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2년 ○○청 조사 및 자료처리건수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2012년 처리한 재산제세의 조사종결건수가 207건, 자료처리종결건수는 6,037건으로 되어 있고, 이는 ○○지방국세청 소속 타 세무서의 평균 조사종결건수(143건)의 145%, 평균 자료처리종결건수(4,025건)의 150%가량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세무서가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다한 업무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상 과다한 업무량에서 기인한 잘못이라고 해당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재산제세의 부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오히려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변명처럼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 A는 ○○과장으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상속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해야 했을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잘못 판단하고 적용하여 부당하게 징수된 결과가 발생된 사실이 명확하며, 이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들의 업무처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고, 조사자 D가 명의신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상속세가 부족하게 징수되는 등 국세공무원으로서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소청인들의 과실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잘못에 대해 견책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세입부족징수액이 318,968,636원이므로 감사원이 추정한 세액인 1,694,304,640원 상당의 손실은 초래되지 않은 점, 실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조사자 D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견책 상당의 비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소청인들은 세무공무원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며 한 번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처분청에서는 퇴직일자 이전에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상태이어야만 훈․포장 수여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