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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8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경고→기각)
사 건 : 2015-40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5급 A
피소청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실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 2. 25. 소청인이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소청인의 모친 B(이하 ‘모친’이라 한다.) 명의 예금 7건 103,257천 원을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2014. 12. 19.)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14. 2. 25. 2014년 정기변동 재산등록사항을 신고한 당시 모친은 소청인의 거주지인 ○○동이 아니라 별도로 ○○에 거주하면서 생계비 등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는 상태이었고, 임대소득 700천 원과 국민연금 소득 370천 원, 예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170천 원 등 총 소득 1,240천 원이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같은 법 제12조(성실신고의무 등)에서는 등록대상이라도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있다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할 수 있었으며, 모친은 고지거부 대상에 해당되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그 전년도에 신고된 모친 명의 예금이 있었으나, 2014년 재산 신고 당시에 모친이 채무변제를 하고 자녀들에게 주고 없다고 답변하였고, 평소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 작성도 해주지 아니하여 이에 달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관계로 그 전년도 예금을 ‘전액 감소’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 후 2014. 9월경 대검찰청 담당자로부터 재산내역을 보완하도록 통보받아 모친에게 누락 신고 부분을 보여주고 맞는 지에 대해 물어 보았으며, 전년도의 예금을 포함하여 부친 사망부의금 및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총 1억 원 정도를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하게 되었던 것이며, 소청인이 모친의 금융재산을 고의나 과실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함은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에 등록의무자의 요청시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을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특수한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친 B의 금융자산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보고 처분함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24년간 검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현재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매월 400여건을 수사 및 결정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본인의 재산신고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10. 6. 30.)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고 및 시정조치의 처분성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처분한 ‘경고 및 시정조치’가 소청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 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 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 즉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등을 등록기관(검찰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8조의2조 제1항은 ‘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의결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1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4조 제3항에서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 된 자는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대검찰청 예규) 제2조 제1항은 ‘감찰대상 기간 중인 자, 당해직급 감찰전력자 및 미징계 범죄전력자가 승진대상에 포함된 경우 승진심사에서 1회 탈락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3조 제4항 관련 [별표 1] 전보기준에서 ‘불성실 재산등록’ 등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전보수위를 ‘고검관내’로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에서 ‘불문경고’(주의의 경우 1회당 1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 ‘1회당 1.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해당 공무원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에서의 감점 및 의사에 반한 전보의 근거 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의 처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경고 및 시정조치의 처분성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은 자신이 모친의 금융자산을 잘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은 도외시하고 단순히 모친 명의 예금을 누락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모친 명의 예금 7건 103,257천 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설령 위 행위가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단순착오로 재산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는 성실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실등록(신고)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을 의결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2012. 4. 26. 의결된 기준에 따르면 소청인과 같이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순누락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일정수준의 소득이상인 모친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모친은 공직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록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평소 모친이 자신의 재산 내역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고 동의서 작성해 주지 않는 등 사유로 누락하였다고 하지만, 모친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청인에 대하여 처분한 ‘경고 및 시정조치’는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따른 상훈감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감경해 주는 임의적 규정(대판 96누 570, ‘96. 6.25)이며, 이 사건과 같은 ’경고 및 시정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상훈감경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결정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구하는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