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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0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5-3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3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방범순찰대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방범순찰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소청인 A
2014. 4. 1. ○○경찰서 관내 ○○ 철야근무 중, 01:00~03:00경까지 ○○방범순찰대 ○○소대 근무자 상경 C가 위 경찰서에서 배부한 수배전단지를 보고 불심검문하여 실종수배자를 검거한 것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수경 D 외 1명이 검거한 것처럼 표창을 수상하게 하는 등 허위 보고하고,
2014. 9. 16.~9. 17.간 ○○경찰서 사격장에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정례 사격에서 ○○방범순찰대 ○○부소대장 경사 E에게 대리 사격을 부탁, 사격점수 85점으로 2014년 근무성적평정에 유리한 점수를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소청인 B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서, 2014. 9. 16.~9. 17.간 ○○경찰서 사격장에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서 같은 중대 ○○부소대장 경사 E에게 대리사격을 부탁, 사격점수 77점으로 2014년 근무성적평정에 유리한 점수를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 A의 경우, 23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방범순찰대 재직 기간 중 2013년 하반기 의경부대 성과평가 결과 3위 등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배 검거자를 허위보고하고 대리사격을 부탁한 점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훈감경 등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하고,
소청인 B의 경우, 16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방범순찰대 재직 기간 중 2013년 하반기 의경부대 성과평가 결과 3위 등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부정행위를 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훈감경 등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수배자 검거 대원을 허위 보고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사건 당일인 2014. 4. 1. 20:00〜4. 2. 08:00경까지 ○○경찰서 관내 ○○ 앞에서 상황대비 철야 근무를 하던 중, 4. 2. 00:20경 지체장애 2급 실종자를 발견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역 앞 노상에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를 붙잡고 있던 D 대원에게 확인하니 본인과 F 대원이 검거하였다고 하였고, 함께 있던 C, G 대원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로 돌아갔으며, 이와 같이 소청인은 D와 F 대원이 표창을 수상하게 하기 위해 고의 및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후 C 대원은 실종자를 자신이 발견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서에 D와 F 대원이 발견하였다고 보고를 한 상황이어서 후에 근무를 잘하면 표창을 수상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C 대원도 이를 수긍하였으며, 2014. 9. 1. C 대원은 ‘의무위반 ZERO화 112일 운동’ 유공으로 동작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별외박도 부여받게 해 주는 등 실종자 발견 유공으로 표창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2) 대리사격에 대해 자진신고 하였음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등이 붓는 중상이 있었는데 9. 17. 13:00경 사격장에 도착하여 사격하려고 하자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 오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경사 E에게 대리 사격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경위 7년차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경감 심사승진을 바라볼 수 있으나, 대리사격 자진신고를 하면 당해 연도 사격 점수가 0점 처리되어 심사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지방경찰청에서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에 진출하기 전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경무과에 자진 신고하였고,
3) 본 건 징계는 과중한 처분임
고의 및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현장 대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하여 보고한 것이나 관련 대원이 후에 이의 제기를 하여 관련 대원 역시 표창, 특별외박 등 보상을 해 준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호를 보면,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대리사격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견책 처분이 내려지나 소청인은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치 않고 견책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징계 처분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처분이며,
약 2년간 ○○방범순찰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체 사고 없이 우수 부대로 탈바꿈 시키고, 약 23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대리사격에 대해 자진신고 하였음
2014. 9. 17. 휴무일로 사격을 가려하였으나 전일 감기증상이 악화되어 사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경사 E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77점을 획득하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대리사격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당해 연도 사격 점수가 0점 처리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지방경찰청에서 투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에 진출하기 전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경무과에 자진 신고하였고,
2) 근무성적 평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징계의결 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자진하여 청문감사관실과 경무과에 통보하여 사전 0점 처리를 당하였기 때문에 2014년 근무성적평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지 않았고,
소청인은 2014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평균 86점을 획득할 정도로 사격실력이 있으므로 몸살감기 증상이 아니었다면 굳이 77점의 낮은 점수를 맞으면서까지 대리사격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며, 2013년에 승진하여 시험 및 심사승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리사격으로 근무성적을 높게 받으려는 의도는 더욱 없었고, 다만 사격불참으로 인한 명단하달에 따른 창피함을 피하고자 했던 본인의 불찰이라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과중한 징계처분임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4조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하게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알면서도 대리사격에 소청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약 17년간의 경찰공무원 재직 중 단 한건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고, 각종 행정감사와 지시사항 이행, 의무경찰 관리 유공에 따른 지방청 및 경찰서 장려장 수상에 반하는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과중한 징계이고,
직장동료와 대원들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도 ○○지방경찰청 상설중대 치안종합성과평가 30개 방범순찰대 중 6위 및 부서평과에서 S등급, 2013년 하반기 ○○지방경찰청 상설중대 성과평가 ○○청 3위, 2014년 상반기 ○○청 의경 복무만족도 조사결과 상설부대 74개 중 1위 등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로 ○○지방경찰청 최고의 우수부대로 변모하게 하였으며, 약 17년간의 경찰업무 유공 및 방범순찰대 성과관리 유공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대리사격 부정행위 관련(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소청인 A는 손가락이 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이고, 소청인 B는 감기증상이 악화되어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이고 2013년에 승진하였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의도는 없었으며, 소청인들은 대리사격에 대해 자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년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에 따르면,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회(2014년 상반기) 성적으로 갈음하거나, 연․병가 등 사고 등으로 사격을 실시하지 못한 직원은 추후 날짜를 지정, 추가 사격하여 성적에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손가락 통증, 감기 등으로 사격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일자에 사격이 가능하므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대리사격 부탁 경위는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찰서 감찰조사 시, 경사 E는 ‘C와 H 대원이 자신이 다른 지휘관들의 사격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 10월 중순경 중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 제가 대리 사격한 것을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 지휘관 회의를 하고 일단 청문에도 구두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석한 피소청인의 대리인 역시, C 대원이 중대장과 상담을 하면서 대리사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중대장이 청문감사관실에 조치를 요구하여 소청인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들의 소청이유서에 따르면, 대원이 대리사격에 대해 ‘청장과의 대화방’에 투서를 하였고, 이에 ○○지방청에서 투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에 진출하기 전 경사 I․E와 함께 동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볼 때, C 대원이 대리사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소청인들이 대리사격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자진신고로 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들은 타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태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들이 비위행위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견책 외에 감봉 처분 등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실종수배자 검거 대원 보고 관련(소청인 A의 주장)
D과 F 대원이 표창을 받게 하기 위해 실종수배자 검거 대원을 고의 및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종수배자를 검거한 대원이 C 대원임을 알면서도 D과 F 대원이 표창을 받게 하기 위해 고의로 실종수배자 검거 대원을 허위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나, D 대원의 말만 듣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수배자 검거 대원을 잘못 보고한 것은 소청인의 과실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C 대원은 ‘철야근무 후 아침에 부대에 들어가서 소청인에게 자신이 검거한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이미 보고가 되어 ...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잘못된 보고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아 수배자를 검거한 C 대원이 아닌 다른 대원이 표창과 특별외박을 받게 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이고 그 결과는 근무성적에 반영되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정례사격 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D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부정행위를 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병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일자에 추가 사격을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리사격을 부탁하는 등 비위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경사 D까지 비위행위로 나아가게 한 책임이 있는 점,
대원이 대리사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 소청인들이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자진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하반기 경찰관 정례사격 특별교양 자료에 부정행위시 중징계 원칙 준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해 수회의 표창을 받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