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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0
근무지 이탈(견책→기각)
사 건 : 2015-2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방범순찰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14. 10.초 10:00경 ○○대장으로 근무 중, ○○방범순찰대가 출동 및 휴무 등으로 부대 지휘요원 및 대원들이 없자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경사 B, 경사 C와 같이 ○○구 ○○로 ○○길 ○○ 소재 ○○당구장 내에서 점심내기 당구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귀대하는 등 2회에 걸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9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품위손상으로 기각계고(2008. 1.),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2010. 3.)의 처분을 받았고, 총 9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방범순찰대 재직기간 중 2014년 의경부대 ‘내 집 같은 우리부대 만들기’ 추진결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14. 10. 지휘요원 근무지정표’와 같이 사건당일인 2014. 10. 11. 09:00경 이후 비번이었고, 경사 B․C와 당구 게임을 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청인의 신용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 근무일지를 제출하며,
따라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였다며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나. 징계위원회에서 당구 게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감찰조사 시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징계사유에 근무지 이탈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예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비번일에 당구를 친 것이라고 진술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고 질책할 것이고, 징계양정을 보고 소청심사를 청구할 생각으로 근무지 이탈에 대해 시인한 것이며,
다. 정상 참작사유
약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전년도 인사고과 및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 7. 9. 소청인이 ○○대장으로 부임하여 노력한 결과 2014년 하반기 ○○경찰서 ○○대 교육훈련 종합평가 순위 31개 경찰서 중 16위(2014년 상반기는 28위였음)를 하였고, 방범순찰대의 ‘내 집 같은 우리 부대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라. 결론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였다며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비번일에 당구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 중 당구 게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조사 시, 대원 D는 경사 B, 경사 A가 수시로 근무시간에 당구장 출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감찰조사 시, G 대원은 부대가 출동하고 난 후 중대장이나 대원들이 없을 때 경사 B와 경사 A가 자주 당구를 치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 대원 역시 근무 중 경사 A가 G 대원과 같이 당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원 3명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소청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자주 당구를 치러 갔다는 대원들의 진술을 감안하면, 비번일인 2014. 10. 11.에 당구 게임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4. 10.초경 근무 중 당구를 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근무일지(2014.10.1.~10.11., 10. 근무사항)를 보면 근무일인 10. 7., 10. 9., 10. 10. 08:55~12:00경 또는 09:50~12:00경 소청인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때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이 제출한 근무일지 역시 근무 중 당구를 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하였다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대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당구 게임을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근무시간을 지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무 중 당구 게임을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