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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311
업무소홀(경고→취소)

사 건 : 2015-22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항공청 5급 A
피소청인 : ○○지방항공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1.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항공청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지방항공청 ○○과에서 근무 시, ○○공항 ○○제어시스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했으나 과업지시서상에 실제 사용자인 공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고, 원격조정 및 감시가 가능한 자동제어장치로 설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군 관제탑 사용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시스템 이중화 등 ○○제어장치의 기능 문제는 설계․시공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되고 반영여부가 검토되었어야 하나 준공 후 운영단계에서 제기되어 공항공사로 유지관리가 이관되기까지 ○○제어시스템이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2014. 1. ○○부 ○○과에서 실시한 ○○공항 ○○제어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사실 조사에서 지적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 경고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본 건 경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에서 근무성적평가 중 ‘직무수행태도의 감점항목 및 항목별 배점’에 있어 경고는 1건당 1점을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경고 처분으로 인해 근무성적평가 1점이 감점되고, 이는 사무관 8년차로 서기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소청인에게는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이 되고,
또한 ‘2014년도 성과상여금 시행계획’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개인별 순위결정의 평가방법’에도 ‘근무성적평정’을 50%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도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며,
나. 본 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 사용자인 공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부 고시 2014-268, 2014. 5. 21.)’ 제10조(용역감독자의 임무)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용역 감독자는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설계용역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동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설계용역 발주 전 과업지시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지 용역감독자의 임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국제공항 확장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상 ‘동 시설설계를 함에 있어 공항운영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에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인 공군(공항 운영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상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부 ○○과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설계용역 감독업무 수행 시 ‘원격조정 및 감시가 가능한 자동제어장치로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군 관제탑 사용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공군 등 사용자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설계시행 시 사용자 등 관계기관과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설계용역 감독자에게 공통적으로 준용되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제10조(용역감독자의 임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 중이나 설계 완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설계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이 또한 용역감독자에게 강제할 의무는 아니며,
3) 공군과의 인계인수 시 문제가 되었던 ‘시스템 이중화 등’ ○○제어장치의 기능 문제는 설계․시공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되고 반영여부가 검토되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항 ○○제어시스템 설계’는 ○○국제공항 확장(2단계) 실시설계용역(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의 전기분야 중 일부 공종에 해당되고, 동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공군 관할 지역으로 ‘공군 제○○전술공수비행단과 ○○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간의 ○○비행장 사용에 따른 협약서’ 제6장(보안 및 기지 출입 절차)과 제32조(시설물의 설치) 규정에 따라 동 지역 출입과 시설 이용 및 공사는 공군과의 사전협의 및 통제 하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공항 ○○제어시스템’의 설계나 시설공사 시 공군과 관련사항의 협의 없이는 관계지역의 출입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소청인은 동 설계용역 시행 시 통상적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설계업무 수행 과정에서보다 더 많이 수차에 걸쳐 공군과 동 설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였음은 물론 설계 완료 후에도 향후 공사 시행 시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계 설계도를 공군에 송부하였으나, 설계 후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계 공문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찾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고,
공군에서 시설물 인수 시 인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중화시스템 구축’은 설계 중이나 공사 진행 중에는 공군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부 ○○과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관인 ○○지방항공청에서 ‘○○공항 ○○제어시스템’ 시공 중 ‘○○제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공군 등 관계자의 참여 하에 수행한 4차례의 기술시연회에서도 공군에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공군이 인수인계 시점에서 갑자기 동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되고,
‘○○공항 ○○제어시스템’은 1999. 12. 24. 설계가 준공되고, 2007.부터 공사가 시공되었으므로 시공 시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제점 없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되고, 인수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사 감독자에게 공통적으로 준용되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9조(시설물 인수․인계)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감독자가 시설물 인수기관과 협의 처리할 사항이므로 소청인이 담당한 설계용역 감독자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 ○○과의 조사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소청인의 경고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고,
4) 사실 확인 소홀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본 건 경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 ○○과의 조사 시 도출한 ‘설계 시 공군의견 미수렴’ 등의 업무과실로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 관계 당사자인 소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조사자의 임의 추정에 따라 소청인의 과실로 판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고 처분을 요구한 ○○지방항공청은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의 양정 결정에 앞서 ‘○○부 ○○과 조사결과’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소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 등 동 건에 관계되는 당사자의 처분을 위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경고 처분에 따른 사실 확인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고,
경고보다 중한 중징계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의 시효가 3~5년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 등 과거 전력에 대한 시한도 ‘○○부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이 경과한 징계사유의 직무수행 사항을 경고 처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다. 결론
○○부 ○○과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달라 위법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억울하고, 그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등 3건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지방항공청의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로 인해 받은 심적 고통과 명예가 훼손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부의 조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항 확장(2단계)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중 ○○제어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제4장 전기시설’을 보면 ‘2. 세부 실시설계의 시행’ 중 ‘가. 일반사항’에 “동 시설 설계를 함에 있어 공항 운영 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에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과업지시서상에 실제 사용자인 공군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경고 처분 사유는 사실과 다른 점,
용역수행자가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거나, 소청인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용역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소청인이 ○○공항 ○○제어시스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의 시행,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기록물의 보존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현 시점에서 당시 관계기관 협의 공문 등 당시 설계 용역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실제 처분청에서는 본 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공문, 과업지시서, 감독․검사조서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설계용역 당시 공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없고,
또한, ○○지방항공청은 ○○제어시스템 공사단계에서 공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고, 공군은 동 시스템 관련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스템 인수 불가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이중화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공사 준공 후 공군에서 기능상 문제를 이유로 시스템 인수를 거부한다는 사정 역시 약 10년 전 설계용역 추진 과정에서 공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공군 등 관계기관 미협의 등 업무담당자 또는 용역감독자로서의 업무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본 건 처분 사유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경고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공항 ○○제어시스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경고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