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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16
사격 부정행위(견책→취소)

사 건 : 2014-83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13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완사 표적지에 9점 1개를 볼펜으로 천공하여 9점을 상향 채점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 평가사격에서도 완사 표적지에 볼펜으로 9점 1개와 8점 1개를 천공하여 17점을 상향 채점 받았다.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완사 표적지에 볼펜으로 9점 1개, 8점 1개, 7점 1개를 천공하여 24점을 상향 채점 받고 속사 표적지에 10점 1개를 천공하여 10점 상향 채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 평가사격에서 완사 표적지에 10점 1개를 볼펜으로 천공하여 10점을 상향 채점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과 달리 매년 2회씩 평가사격을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하면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수년 전 우측 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는 수술한 눈에 노안까지 겹쳐 성적이 미흡한 나머지 특별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움을 면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범하였다.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의 사정을 적극 진술하려 하였으나 지은 죄가 분명함에도 항변하는 것처럼 보여 관심 직원으로 찍힐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34년간 주로 민원부서인 ○○ 분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회유도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범죄와의 전쟁에 정열을 다한 덕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6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2015. 6. 30.에 예정된 정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이번 의무위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본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령 제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경찰공무원인 위원장 1명, 경찰공무원위원 2명만을 2014년도 제1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4. 12. 12.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2014. 12. 12.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