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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72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04
전보(취소 청구→기각)
사 건 : 2014-772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7. 11. 대상업소 접촉 등 사전사후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2014. 7. 27.부터 ○○파출소로 전보발령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2.부터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내사를 받으면서 파출소 근무날에도 고의로 연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성실한 근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상업소와의 유착관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바, ○○경찰서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타 경찰서로 전보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1. 7.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타 경찰서로 전보 요청을 하였으며, 2014. 11. 11.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발령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2013. 7. 20. 소청인은 처 B가 운영하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C와 처음 인사하여 알게 되었으며, 당시 C는 ○○시 ○○동에서 ‘○○’라는 상호명으로 피부미용과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던 소청인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 사실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통화한 것으로 사적인 통화이었다.
수사기록상으로도 C는 2013. 9. 2.자로 안마시술소 동업자 명의를 완전히 말소하였고, 그 이전에도 C는 명의만 동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업자가 운영하였으므로 소청인은 대상업소 업주를 접촉하면서 사전․사후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013. 9. 1. 12:00경 소청인이 친구인 D(○○ 변호사 사무장)와 함께 ○○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C가 식당개업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약 30분 뒤에 합석하여 자신의 식대를 포함하여 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역시 안마시술소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C의 내연남인 E가 절도죄로 입건되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으나,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위 E가 2013. 11. 27.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게 된 것이고, C은 자신의 내연남이 야기한 진정사건이므로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참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4. 8. 11.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E가 진정한 위 사건으로 이미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2014. 11. 5.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나. 전보 처분의 부당성
○○지방경찰청 감찰관 경위 F, ○○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G, 경위 H, 경무과 경무계장 경위 I는 소청인의 비위내용으로는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내에서 자체 전보는 있을 수 있지만, 타 경찰서 발령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견책처분에 갈음하는 징벌적 조치로 2014. 7. 27. 관할 내 ○○파출소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타 경찰서로 멀리 전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전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모든 처분은 이미 종결되었고, 소청인 부부가 야학을 운영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기여도가 크다는 점, 아픈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타 경찰서로 발령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도록 함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미 자서내 전보발령을 받아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받았음에도 또 다시 타 권역인 ○○경찰서로 전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판례(1995. 10. 13. 선고94다52928)에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라고 판시하여 전보 처분에 대하여 인사권(사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경찰서가 고충․신임 및 전입 등에 따른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파출소 1년 이상 근무자 중 일부를 조정․발령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지․파출소간 이동대상자에 해당된 것이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처럼 자체 전보가 징벌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추가적 요인이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인사권자가 재량에 의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과는 상관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임용권자에게 전보제한기간(1년, 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은 2년)을 넘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해 전보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1조 및 징계처분자 타서․타청 전환배치 계획에 따라 ‘감봉’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지역유착 비리 또는 기타 고비난성 비위행위 등으로 전보조치가 필요한 자는 재량적 전환배치대상자로 선정하여 타 권역 경찰서로 발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전보처분은 ○○경찰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루어졌다는 점,
당시 소청인이 응급실에 갈 정도로 피로 등이 누적하고 심신이 쇠약하여 연가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통상 연가는 사전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므로 다소 설득력이 약한 점, 이 사건 전보 처분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절차상 하자나 법령을 위반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소청인은 노모가 척추장애인이며, 교통사고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외하고는 봉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은 추후 기관의 인사운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면 희망하는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