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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4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121
개인정보 사적조회(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4-74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5.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 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9. 1. 10:45경 직속 팀장인 공동 혐의자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관련자 C가 진정인 D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수배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팀장인 B는 ○○팀 소속 부하 직원인 소청인에게 전산조회를 지시하였고, 소청인은 팀장이 사적목적으로 전산조회를 지시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진정인의 벌금 수배사실(○○지방검찰청, 사기․횡령)을 사적조회하여 팀장에게 알려주는 등 소속 팀장의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인 경감 B의 지시에 의해 수배내용을 조회한 점,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팀장이 지시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점,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첩보 수집 차원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징계 없이 11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적 전산조회 부분
소청인은 전날 당직 사무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다가 당일 08:30경 근무 교대를 한 후 소청인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곤한 상태였고,
특히 피곤한 상태에서 당직 근무 시 접수받은 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추가로 인지한 절도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을 확인하였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사건의 피의자에게 자진출석토록 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일상 업무에 집중하던 상태였고,
그러던 중 팀장이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수배자가 있으니 조회 한 번 해봐라.”라고 업무상 지시하여 경찰조회용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소청인이 팀장으로부터 수배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조회하였던 것이고,
만약, 당시 우리 팀에 배정된 경찰조회용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소청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회했을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은 야간당직 후 피곤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일상 업무 중에 직속 팀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수배자를 조회하였으므로 팀장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찰의 주장과 달리 팀장이 사적 목적으로 전산조회를 지시한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소청인은 팀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 공적목적으로 전산 조회한 다음 “벌금 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뿐 그 이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묻지도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진술조서로 인해 징계 조치를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나.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경위 E는 소청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개월에 1번씩 모임을 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관계이고, 그런 선배가 소청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고 조사가 끝난 후에 “내가 니가 말한 대로 적어 놓았다. 조서에 날인해라.”라고 하여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선배가 제가 말한 대로 적었다고 하니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 날인 하였고,
그런데,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확인해 보니 경위 E가 작성한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소청인이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경위 E가 질문한 바와 같이 팀장이 어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누군가의 부탁으로 수배를 조회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청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 E는 제가 인식하지도 못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되어 있으나 당시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고,
다. 결론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조회한 점, 팀장이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점, 당시 절도사건 수사 등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팀장이 사적 목적으로 조회를 지시한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팀장의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시 팀장이 메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건넸다고 했는데 어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누군가의 부탁으로 수배를 조회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소청인의 1회 감찰진술조서를 근거로 소청인이 팀장이 사적 목적의 조회 지시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다음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 팀장의 요구를 거부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소청인은 “어떤 불법적인 경로라기보다는 팀장님 나름 첩보에 의해 입수한 자료로 생각되어 수배조회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앞선 답변과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되고,
당시 기소중지자 집중 검거 기간이었고, 소청인은 “팀장(경감 B)은 최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8월부터 이달까지 두세 번 정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저에게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청인은 팀장의 수배조회 지시를 업무상 목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소청인이 경감 B가 사적 목적으로 전산조회를 지시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경감 B가 수배사실을 유출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진술 조서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조서 마지막 부분에 서명하고 무인한 점, 약 11년간의 경찰 경력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이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무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진술조서 관련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팀장 B가 사적 목적으로 전산조회를 지시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조회 결과를 유출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