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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23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4-71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7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소청인 A
2014. 6. 24. 15:40경 소청인 A는 ○○기동대 대원 6명을 인솔하여 ○○지하도 위 교차로 상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던 중에 ‘사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와서 사격을 실시하라’는 사격담당부서의 문자 연락을 받고 16:0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지하사격장으로 가던 도중,
본관 서편 출입구에서 경위 B를 만나 자신의 사격을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 지휘 계통으로 보고하여 이를 바로 잡아 재사격을 실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격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대리사격을 하였으며,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경위 A가 사격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본인의 연습용 표적지 1장, 완사표적지 1장, 속사표적지 1장을 받고 난 후에 사로에 들어갈 때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놓인 완사표적지 1장, 속사표적지 1장을 통제관 몰래 더 가지고 가서 표적지를 겹쳐 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대리사격을 실시하는 등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각종 표창 공적 및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먼저 대리사격을 경위 B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경위 B도 대리사격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감찰조사에서 밝혔진 점,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밖에서 의경들과 교통단속 근무로 바쁜 소청인 A가 사격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순히 혼자만의 우려 때문에 대리사격을 한 20여 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인 경위 B가 선의로 베푼 호의로 오히려 문책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 계통으로 보고하여 이를 바로 잡지 못하였던 점,
소청인 A는 25년간 경찰관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견책’ 처분뿐만이 아니라 향후 2년간 사격점수는 ‘0점’ 처리되는 등 2중 처벌을 받는 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행안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외근을 갔다가 사격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오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나이가 많은 경위 A가 도로에서 땀을 흘리며 의경들과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사격명단을 확인하던 중에 경위 A가 미사격 상태임을 알게 되어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라 선의의 마음으로 대리사격을 해 주어 경위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경위 A가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은 소청인 B의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는 점, 경위 A와는 순경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오히려 소청인 B보다 사격을 더 잘하여 사격점수를 올려 주려고 대리사격을 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
소청인 B는 25년간 경찰생활 동안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비위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등 반성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3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 A는 경위 B가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사격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경위 B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A는 동료 직원인 경위 B의 잘못된 대리사격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훈련 0점 처리’후 감찰기능에 통보하는 부정행위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대리사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휘계통 보고 후 재사격 실시 등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의무위반으로 보이므로 소청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 B는 동료직원을 위한 선의의 마음으로 대리사격을 하였을 뿐 점수조작 등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B는 대리사격이 금지되며 적발시 불이익이 주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상식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표적지 겹쳐 쏘기 등 비위행위 방식이 고의적 행태를 보이며, 사고위험 등 사격훈련의 특수성으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적지를 임의로 가져가 대리사격을 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재직기간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상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사량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상훈감경은 임의적 규정(대판 96누 570, ‘96. 6.25)인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 B가 소청인 A를 대신하여 대리사격한 사실과 소청인 A는 그 사실을 알고도 지휘계통 보고 후 재사격을 실시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대리사격은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위이며, 소청인들이 대리사격을 함으로써 규정을 지킨 선량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소청인 A가 부정사격으로 취득한 사격점수로 인해 근무평정 등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소청인들의 경찰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대리사격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료를 위한 마음으로 대리사격을 해 주었고, 점수조작 등 고의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정례사격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평소 부단히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 사건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 수준이며,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