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6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07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4-6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기상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기상청 ○○ 기상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2011. 8. 5.부터 2012. 5. 13.까지 ○○기상청 ○○과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대행 역무사업을 총괄하면서 2011. 1. 28. 기상청에서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맺은 ‘항공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계약(이하 ‘대행역무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검사․검수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7. 20. 진흥원에서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구축사업’계약 (금액 2억 200만 원, 계약보증금 2,020만 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3. 진흥원으로부터 관측자료 비정상 등을 사유로 2차례나 이 사건 사업의 준공 검사․검수에 대해 부적격 판정(2011. 12. 27., 2012. 1. 25.)을 받은 ○○가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검사․검수를 요청하였으며,
2012. 2. 7. 소청인은 ○○기상청에서 열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회의에서 ○○ B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흥원 담당자에게 준공검사․검수를 해 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가 납품되어 2012. 3. 31.까지 ○○공항 관제타워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지체상금 부과(15,453,000원)를 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07. 6. 30.)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소청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진흥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는 ○○기상청 C가 진흥원에 역무대행을 맡긴 2012년도 공항기상레이더(TDWR)부품 교체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회의이었고,
소청인은 2012. 2. 7. 당일 그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사업의 3차 검사․검수시 납품된 장비가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진흥원 담당자에게 ‘적합’ 판정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던 위 회의에 참석했던 진흥원 담당자가 작성한 회의 결과 보고서와 위 회의 담당자들간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배척당하였고,
감사원 당시 소청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진흥원 담당자들 진술의 허위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의 관계자들의 진술은 소청인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신빙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3차 검사․검수완료 후 ○○공항 관제탑에 납품된 장비는 2012. 3. 31.까지 일부 오류 사항 수정이나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공항 관제탑의 요구에 따른 표출방식으로 조정하는 등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실이 장비의 검사․검수 적합 결과가 부당하다는 근거는 아니며,
○○가 이 사건 사업의 3차 검사․검수를 위해 제출한 실제 관측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었음에도 담당자들이 기상대의 현업실과 ○○공항 관제탑 등이 동일한 관측 자료라도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표출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상관측 검사․검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사업의 실제 납품된 장비는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 진흥원 담당자들의 판정도 적합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되고,
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청인은 2011년 대행역무사업 계약 제9조(업무검사와 감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집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검사․검수 권한은 전적으로 진흥원에 있었고, 소청인이 검사․검수 과정을 확인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가 재검사․검수를 신청하면서 관측자료 누락 또는 보완 조치가 미기재된 보고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진흥원 담당자는 이를 간과한 채 검사․검수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사업 계약 위반시 소청인이 아닌 진흥원 담당자들에게 시정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설령 소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하며, 징계양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고, 시정조치 의무를 직접 위반한 진흥원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비위의 정도는 매우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점, 지난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면 ‘견책’ 이하, 소청인이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07. 6. 30.)으로 선발된 공적으로 감경되면 ‘불문(경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2. 2. 7. ○○기상청에서 개최한 이 사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진흥원 검사ㆍ검수 담당자에게 ‘적합’ 판정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3. 10월 감사원 감사 당시 ○○ 이사 B과 진흥원 담당자인 팀장 C, 주임 D 등이 2012. 2. 7. 당시 소청인과 만났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 이사 B의 최초 진술에서 이 사건 사업의 3차 검사․검수 요청부터는 자신이 담당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소청인 등 정보화지원과 직원 2 ~ 3명을 사무실에서 만나 협의하였다고 최초 진술하였던 점을 보면 이 사건 사업 준공 검사․검수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진흥원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절차상 잘못을 덮으려고 당시 담당사무관이었던 소청인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2012. 2. 7. 항공기상청 역무대행 관련 업무협의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2012. 2. 6. 이메일 내용에는 진흥원 주임 D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나중에 메일을 다시 드리겠다는 정도만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증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소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소청인의 ○○기상청 부하직원이거나 직무와 관련된 자가 2014. 5월에서 6월경에 작성하였다는 점, 중앙징계위원회도 이와 부합하게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흥원 담당자들은 사업입찰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관측자료의 정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준공 검사․검수 요청을 반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지체일수가 67일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므로 준공검사를 해 주라고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에서 설치되는 장비의 수요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하는 업무 담당자인 소청인이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흥원 담당자들이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과장도 감사원 감사 당시 소청인에게 확인하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에 설치된 장비의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판단되어 검사․검수를 해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실제 납품된 장비는 요구 규격을 충족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아도 되므로 손실이 초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에서 실제로 납품된 장비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장비로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 사업에서는 2012. 3. 31.까지 납품된 장비들이 풍향․풍속 데이터가 기존 AMOS의 풍향․풍속 데이터와 비교하여 잘 맞지 않았고, 데이터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출되지 않고, 자주 끊기는 등 DB처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여 2012. 4. 1.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준공 검사․검수 당시에는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검사ㆍ검수에 대한 지도 감독상 부주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는 소청인이 아닌 진흥원 담당자들에게 준공 검사․검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시한 점, 소청인이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청과 진흥원이 맺은 대행역무사업계약에 따라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검사․검수 등에 대해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진흥원 담당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에 따라 완전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된 과오가 인정되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최소 ‘견책’수준 이상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