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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7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109
의경 관리·감독 소홀(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4-67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6.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함 기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 함정운영관리규칙(훈령)에 의거 상황대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함정 내 복무 중인 의경들의 표준일과표 준수 여부 등 근무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고, 특히 2012년도 ‘신 전경관리 종합대책’, 2013년도 ‘전경 사고예방 종합대책’ 등 지침에 따라 신규 전입한 신임 의경에 대하여는 순찰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직원의 동행‧동숙 등으로 구타‧폭행 및 가혹행위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0.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함에서 공휴일 상황대기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침에 따라 신임의경(전입 3일째) 일경 B와 동행하지 아니 하였고, 공휴일 감독책임자(1‧2차 당직자‧당직관)로서 의경들의 복무상황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같은 날 21:30경 ○○함 내 샤워실에서 일경 C가 위 일경 B에게 함정 총원명부를 재차 물어보았으나 역시 외우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욕설을 하며 혼내자, 일경 B가 고참인 일경 C 앞에서 화난 표정을 지으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 이에 격분한 일경 C가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일경 B의 안면부(뺨)를 3회 때리는 구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구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신임의경에 대한 동행‧동숙, 순찰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어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나, 평소 맡은바 업무에 성실하였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소청인은 함정관리운영규칙(제30조, 제32조)에 의거 근무 시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전경관리 및 무기탄약 관리, 상황대기자의 근무지정 및 관리감독, 일지 기록유지, 침수 및 화재예방 등 제반 안전관리, 매 2시간 마다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표(6개소)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고, 순찰시간 이외에는 일석점호 시간인 21:00경까지 수시로 신임의경 침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일석점호 시간에 의경 6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기합‧구타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자체 안전사고와 기합‧구타 근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경관리에 대하여 조치한 사실 등이 있고,
특히 신임의경에 대하여는 기존 의경과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침실 배정을 별도로 하였고, 상황대기 근무자에게 신임의경 침실에서 동숙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순찰시간 외에도 신임의경 거주 침실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일석점호 이후 22:00경 취침을 위하여 샤워장 내에서 청소 및 개인 위생관리 중 의경 상호간 순식간에 일어난 구타행위조차도 관리감독 소홀 및 마치 소청인이 게을러서 상황대기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가혹하고,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하며,
항박일지 기사내용의 기록은 ‘항박일지 기록지침’상 “기사는 반드시 상황대기관이 기입하고 서명한다.”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항박일지 내에 명기되어 있는 ‘항박일지 기록지침’에는 항해제원 및 기사내용은 당직자가 기입할 수 있고, 당직관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최종적으로 상황대기관이 기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사건 당일에 의경총원에게 교육실시(기합, 구타 근절 등)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하여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 등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피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만을 공문으로 대체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함 징계발령자 소청인외 5명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소청심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고의로 방해하고 있고, 인사담당은 소청 등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수령증을 2014. 10. 6.에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소청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본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1979.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국 대소 경찰함정에 근무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이 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경 관리에 미흡한 점에 심적 괴로움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5년간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2015. 6. 정년퇴직 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매 2시간 마다 순찰을 실시하고, 일석점호 시간에 자체 안전사고와 기합‧구타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임의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침실을 배정하고, 상황대기자에게 신임의경 침실에서 동숙하도록 하였으며, 순찰시간 외에도 신임의경 거주 침실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박일지(기사)에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일석점호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순찰표상에는 21:20경부터 21:27경까지 조타실, 탄약고 등 6개의 순찰개소를 순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관계 기록 상호간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바, 소청인이 항박일지나 순찰표 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석점호를 실시하였다거나 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청인은 폭행이 발생할 당시 샤워장 인근 제1탄약고를 순찰하였고 당직 근무를 하면서 모든 침실, 각 격실의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순찰표를 보면 의경침실과 제1탄약고 주변을 순찰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각 2분 정도에 불과하고, 소청인은 21:25경 구타사고 발생 장소 인근인 제1탄약고를 순찰하였음에도 21:30경 발생한 구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는바, 형식적인 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박일지(기사)상 일석점호를 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 등 의무경찰 3명의 교양일지에는 교육내용이 ‘에너지 절약, 복무규율준수, 성희롱 예방, 용모복장 단정’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일석점호를 하면서 기합‧구타 근절 교육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항박일지 내의 기록지침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근무를 하지 않은 순경 D에게 소청인의 상황대기근무 시간대의 항박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항박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신임의경 전입 3일째 되는 날이고 취약시간(휴일 야간)대이므로 순찰 강화 등 보다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순경 D가 신임 의경과 동숙한 것 외에 신임 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황대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의경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상황대기 근무시간에 발생한 신임 의경 구타 사고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의경 구타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징계 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소청 제기 이후인 2014. 11. 7.에서야 징계의결서 사본을 지연 교부한 잘못은 인정되나,
소청인은 2014. 10. 10. 징계 발령 공문(인사발령통지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첨부되었다.)을 열람하여 본 건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의결서 사본을 수령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소청이유서(2014. 10. 31.)를 보면 소청인은 징계의결서를 수령하기 전 자신의 처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소청제기 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 기일 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서 지연 교부에 따라 소청인이 받은 법률적‧사실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의결서 사본 지연 교부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의경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는 복무자의 정상적인 복무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피해대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양경비안전서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경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하달하였고, 특히 신임 의경에 대한 관리 및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의경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공휴일 상황대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인 순찰을 실시한 측면이 있고, 신임 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의경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근무 시간에 발생한 신임 의경에 대한 구타‧폭행사고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의경 구타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행위자(의경)가 입건된 경우 1‧2차 감독자의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경 구타 사고가 발생한 기간에 근무한 다른 상황대기관 3명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당직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의경과 동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폭행 사고가 샤워장에서 발생하여 소청인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그간 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상황대기관들과 비교하여 소청인의 직무 소홀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피소청인의 심사 시 답변과 약 35년 동안 재직하다 금년 6. 30.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