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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42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09
의원면직 처분 취소(청구→기각)

사 건 : 2014-642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2014. 9. 30.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9. 3. 비상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기업 대표 B가 할말이 있다며 만남을 제의하였고, 소청인은 21:00까지 사무실에 있을 예정이니 할 말이 있으면 오라고 하였으나 계속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시 ○○ 소재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같은 날 18:00이 조금 지난 시각에 관련자 B를 ○○ 소재 커피 전문점 앞 도로 상에서 만났으며, B가 식사를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소청인이 계속 거절하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따라 들어갔으며,
B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기에 이를 단번에 거절하면서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옮겨 탔으며, 사무실에 저녁 식사를 시켜 놓은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로 향해 운전하였고,
차량 운전 중 뒷좌석을 보니 봉투가 놓여 있기에 무엇인가 확인하니 기프트카드 3장이었고 포장을 해제하니 2장은 20만원, 1장은 30만원 상당이었으며,
한 번 거절하였는데 카드를 왜 두고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사무실에 도착한 후 봉투와 카드를 분리한 상태로 봉투만 들고 내리는데 소청인을 미행한 감사실 직원 3명이 다가와 관련자 B에게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며,
감사실 직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므로 기숙사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들어간 후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며 경찰 및 기관장을 부르겠다고 하는 등 압박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2014. 9. 4. 11:00경 ○○ 소재 카페에서 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소청인은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이므로 명예퇴직은 불가능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징계와 사직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며 징계를 택할 경우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금품이 차량에 있던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면 소청인에게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강요한 감사실 직원의 행위는 사정 건수를 올리려는 권한 및 직권 남용 행위로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당하지 않을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침해당하였으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의원면직 발령을 보류하고 징계절차를 우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원면직 발령을 보류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수리하였으며,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피소청인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셈이고,
소청인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강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공무원 신분보장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36년 동안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일해 왔다고 자부하는 점, 사직 강박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런 일을 당한 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소청을 제기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중징계 대상이라고 압박하였으며, 명예퇴직은 불가능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품수수의 고의성, 업무관련성 등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중징계 대상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소청인 역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사직원을 강요하였다하더라도 소청인이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않고자 하였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며 피소청인에게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된 바로 다음 날인 2014. 9. 4. 오후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사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이며,
판례(대법원 1997. 12. 12. 97누13962) 역시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자신이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당해 처분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하며,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 및 공무원 신분보장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등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으나,
이는 당사자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건에서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어떠한 징계를 받을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수수금액 및 금품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의 사직원을 제출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소청인이 감사원과 검찰청 등에 본 의원면직 처분이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위에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1997. 12. 12. 97누13962)에 따르면 의원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소청인의 사직원이 민법 제107조 및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 의사에 근거한 의원면직 처분이 헌법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소청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한 점, 사직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직원 수리까지 20일 가량 소요 되었음에도 그동안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