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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37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602
출소자와 불건전한 관계 유지(99-376 감봉3월→기각)

사 건 : 99-376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구○○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11. 3.부터 ○○구치소 출정과에서 근무하다가, `99. 3. 29.부터는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구치소 출정과에서 근무할 당시인 `98. 12. 2. 동 구치소에서 출소한 김○○(당44세)가 `98. 12. 16. 동 구치소 직원면회실로 소청인을 찾아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제의하자 김○○외 일행 5명과 함께 ‘인덕원가든’ 에서 등심 4인분과 맥주 1병 등 51,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고, 98. 12월 중순경 위 김○○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김○○의 집으로 찾아가 근처 음식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점식식사를 대접받은 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린 사실이 있으며, 그 뒤에도 김○○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김○○를 3회 만났고, `99. 3. 9. 15:40경에는 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요지의 전화진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깎아내린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로부터 수 차례 통화요청이 있었고, 민사소송 답변내용을 봐 달라는 등 울면서 만나기를 애원하여 동정심에서 98. 12월 중순경에 2회 김○○의 집에 찾아갔고, 나머지 2회는 김○○의 협박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교화상의 필요에 따라 만난 것이며, 김 모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것은 2회가 전부이고, 소청인도 식사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출소한 사람으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1회에 1만원도 안 되는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며, 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갈·협박 등을 한 전과가 있고,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생각되고, 노래방에서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제시하며, 구치소장에게 자신과 만난 것을 말하겠다는 등의 공갈을 하면서, 소청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애인이 되어 달라는 등 황당한 요구를 하기에 불응하였더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혼내겠다며 협박을 하다가 전화진정을 한 것이고,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감봉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출소자 김○○로부터 식사접대를 받고, 동인의 집으로 4회 찾아가 만나면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린 사실이 있고, 위 김○○가 진정을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비위로 징계처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김○○를 동정심 및 교화상의 필요에 따라 만난 것이고, 동인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식사접대를 받은 것이며, 소청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김○○의 진정도 모함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혼자 살고 있는 여자 출소자 김○○를 `98. 12. 16.부터 `99. 3. 4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만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동인의 집으로 4회 찾아가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에서 어울린 점, 위 김○○가 소청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진정을 하고, 처분청에 앞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소청인의 서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소청인이 `99. 3. 12.자로 이에 대한 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위 김○○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동인의 위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고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출소자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접대를 받고, 동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진정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5년 9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표창 1회 등 총 7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