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93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1210
운전면허 취소신청 처리 지연(99-939 정직1월→기각)

사 건 : 99-93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4.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할 당시인 `98. 2. 13.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1년간의 벌점 합계가 130점에 달한 김○○ 등 10명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신청서의 결재를 받아 2.16.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다음 위 김○○를 제외한 9명의 서류만 경무과 문서 발송함에 넣어 김○○를 제외한 9명은 운전면허가 2. 27.자로 취소되었으나, 김○○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신청서는 18일이나 지난 3. 6. 발송하여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에 3. 10. 접수된 바, 동 시험장에서는 3~4일 동안 접수한 문서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업무관행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대통령특별사면령』이 3. 13. 발령되어 위 김○○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고, ○○시에 거주하는 박○○ 등 10명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신청서도 `98. 2. 25. 결재를 받아 같은 날 시행하지 않고, 10일이나 지난 3. 6. 발송하여 3. 10.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되어, 위 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김○○ 등 10명의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98. 2. 16. 결재 받아 문서 발송함에 넣기 위하여 봉투에 넣고 있던 중, 민원인이 찾아와 민원 업무를 우선 처리하느라 책상 위에 있던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류의 일부가 책상 밑으로 흘러 이를 주워서 봉투에 넣고 발송하여, 당시 10건의 서류를 모두 발송한 것으로 알았으나, 약 2주일이 경과한 `98. 2. 28.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위 김○○의 서류가 소청인의 책상과 민원인 접견대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박○○ 등의 서류와 함께 발송한 것이며, 박○○ 등의 서류는 `98. 2. 25. 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취소 처분대장을 살펴보면, 실제는 `98. 3. 2. 결재를 받아 3. 4.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고 3. 6. 발송한 것인 바, 이는 면허행정 업무가 과중하여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지연된 것이지,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소청인이 위 박○○ 등의 청탁을 받아 『대통령사면령』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면령이 언제·어떻게 발표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8. 3. 6.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98. 3. 6. 발송한 서류를 `98. 3. 10. ○○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한 바, 사면령이 발표된 3. 13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 동안에 소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처리하였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고, 소청인도 정직이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을 것임에도,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3~4일간 모아서 한꺼번에 처분한다는 관행이 인정되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소청인이 `82년 순경으로 배명되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김○○ 등 10명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2. 16.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다음, 문서 발송함에 넣으면서 김○○의 서류를 누락시켜 김○○를 제외한 9명만이 2.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98. 2. 25. 박○○ 등 10명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작성, 3. 4.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고, 3. 6. 발송한 사실, 위 김○○와 박○○ 등 11명의 운전면허취소신청서가 3. 10. ○○면허시험장에 접수되어, 동 신청서를 3~4일 동안 모아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대통령특별사면령』이 발령되어 사면 처분된 사실, `99. 5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단속 실태 점검』에서 위 사실이 지적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소청인은 10건의 서류를 모두 발송한 것으로 알았으나, `98. 2. 28.경 사무실 청소를 하는 도중 김○○의 서류가 발견된 것이라고 하나, 교통사고조사계 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위 김○○의 서류가 10건의 서류중 세 번째로 등록되어 있고, 소청인 문답서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발송 문서에 관인을 받으러 가는 경우 문서등록번호순으로 포개고 있으며, 포개진 문서 중 속에 있는 문서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문서를 봉투에 넣다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혹 서류를 정리하다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 봉투에 넣을 때에는 문서가 모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위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건의 서류 중 김○○의 서류만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혹 김○○의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2.28 발견하였다면 동 서류가 상당기간 지체된 만큼 이를 즉시 발송하거나 직접 송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 발송을 하였고, 또한, `98. 1. 1. 및 3. 2.자 동아일보 등 신문이나 방송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고,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소청인도 당시 신문·방송 등을 통해 ‘사면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김○○가 비록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나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바, 소청인이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사면 범위 등은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등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고, 교통과에서 4~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볼 때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3~4일간 모아 처리하는 면허시험장의 행태를 미리 감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박○○ 등의 운전면허취소신청서를 3. 2 결재 받았으나 업무가 과중하여 발송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바, 처분청 대리인도 소청인의 업무가 평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이 다소 이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문서의 등록, 시행 및 발송 업무 등은 민원 업무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17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6회의 표창을 받은 점, ○○면허시험장에서 소청인이 발송한 문서를 3. 10. 접수하고도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동 신청서를 3~4일 동안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관행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