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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88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1115
교통사고 부당 처리(99-889 감봉1월→견책)

사 건 : 99-889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임○○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0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8. 26.부터 ○○○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7. 1. 02:40경 ○○동 ○○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 장○○를 조사하면서, 위 장○○가 승용차(서울○○가4230호)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석○○를 충돌 상해(전치 3~4개월)를 입히고 도주하자, 이를 목격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39세)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자 약2Km를 도주하다 ○○파출소 112순찰차(경장 송○○)가 정차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도주를 중지하고, 위 송○○에게 인사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있던 중, 위 김○○가 도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자임을 신고하여 장○○가 송○○에게 검거된 자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으로 형사입건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결격기간 4년) 했어야 함에도, 피의자 장○○가 스스로 정차하여 112순찰차 근무자인 송○○에게 인사사고를 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를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피의자를 도주차량으로 형사입건(구속수사)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42일만 부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위 사고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여 피의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나, 피의자 장○○는 도주중 동승한 친구가 자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찰순찰차를 보고 스스로 서야겠다고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김○○도 피의자가 사고 뒤 2차선으로 2km를 도주하다가 스스로 내려 1차선에 있던 순찰차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검거자 송○○도 “검정색 프린스가 정차하여 자신이 인사사고를 냈다고 신고하고 있던 중, 경적을 울리며 따라온 개인택시 운전자가 ”이 새끼 잡아라“고 하여, 피의자를 순찰차에 동승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 및 피의자 친구, 목격자, 검거자가 모두 피의자가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교통사고 교본(96년) 및 판례, 지시 등으로 볼 때, 자수가 분명하고, 소청인이 현재까지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았음에도, 이 건을 잘못 처리하였다며 직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 7. 1. 02:40경 ○○동 ○○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피의자 장○○를 조사하면서, 동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받아 전치 3,4개월의 상해 입히고 약 2Km를 달아나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해오는 개인택시(김○○)와 전방의 112순찰차를 발견, 달아나지 않고 위 순찰차 근무자 송○○에게 사고를 고지하던 중, 위 김○○가 도착하여 교통사고 도주자임을 신고하여 위 장○○가 송○○에게 검거된 것임을 알고, 동 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으로 형사입건하고도,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피의자 장○○가 스스로 정차하여 112순찰차 근무자에게 사고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 운전면허 정지 42일만 부과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범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위 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로 형사입건 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은 자수로 처리한 것이고, 당시 상황은 위 김○○가 전치 3~4개월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약 2km를 달아나다가 추적하는 개인택시와 전방에 서 있던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자수한 것으로 자수의 개념을 넓게 보더라도 검거 직전에 사고사실을 고지한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7년 7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특별감경 공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표창을 받는 등 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피의자와 유착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그 동안 자수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 감사 뒤인 `99. 7. 23. 자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통일한 지시가 내려진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함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