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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70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927
독극물 관리 소홀(99-700 감봉2월→견책)

사 건 : 99-700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기능9급 이○○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7월 9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4. 8.부터 ○○교도소 오수처리장 및 상수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오수처리장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곳에 배치된 경비교도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독극물 보관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99. 5월초~`99. 6. 5.까지 상교 김○○가 일교 김○○를 몇 차례 때려 이로 인해 `99. 6. 5. 일교 김○○의 약물음독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도관 집무규칙 제10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상교 김○○가 위 김○○를 구타한 것은 주로 소청인이 없는 시간대와 퇴근시간(18:00-23:00)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소청인은 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비교도대원의 관리 감독권은 경비교도대에 있으며, 독극물관리자도 아닌 소청인에게 의료직 공무원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의 잔량을 위 김○○가 감추어 두었던 것을 음독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음독사고 발생 경위는 오수처리장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99. 5. 14. 용도구입담당 교위 배○○가 ○○역 근처 권농원에서 분무기 구입 때 제초제(약명 미상 500cc) 1병을 얻어와, 동일 09:30경 기계원 이○○에게 뿌리라고 주자, 이○○은 이를 받아 동일 오전에 오수처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비교도 상교 김○○, 일교 김○○와 같이 뿌린 후 김○○에게 치우라고 하였던 바, 이때 김○○가 약간 남은 제초제를 치우면서 빈 병에 옮겨 담아 제3감시대 밑 숲 속에 숨겨 두었다가 상교 김○○가 아래와 같이 괴롭히고 때린다는 이유로 `99. 6. 5. 18:00경 이를 음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고 당일은 소청인이 토요일 퇴근 뒤 친구 결혼식 관계로 광주에 있던 중 위 김○○ 사고소식을 20 : 40경 전해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발생 경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농약 잔량을 잘못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기능직으로서 경비교도에 대한 사벌 행위방지 등에 대한 사전교양 책임은 없으나 함께 근무 때 사벌 행위를 알았거나 목격하였을 때에는 감독계통에 이를 보고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이를 알고도 묵과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재1항 제1, 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경비교도에 대해 교양 감독 등의 지휘 감독 계통에 있지 아니한 점, 사건이 주로 소청인이 없는 야간이나 퇴근 후 발생한 점, 또한 구타행위 사전예방의 책임이 있는 원 소속 소대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으로 그친 점등과 비교할 때 원 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 다소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 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