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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6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908
불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지체(99-625 견책→기각)

사 건 : 99-6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5. 12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5. 29. 09:00 ~ 5. 30. 09:00간 형사과 형사계 당직 중 문서수발 근무를 병행 지정 받고 문서수발 중 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 형사계 경장 김○○가 취급한 김○○(남, 18세) 강도 미수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건 등 기록을 같은 달 30. 01:30경 수령하였으면, 즉시 (같은 달 30. 02:00경) 위 김○○를 석방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석방치 못해 같은 해 6. 1. 10:00에 위 사건 담당자인 경장 김○○가 뒤늦게 이를 알고 석방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수감 법정시한 48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35시간 5분을 초과하여 석방케 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강력사건을 담당하였을 때에는 영장기록이 들어 있는 검찰기록은 담당 취급자로서 서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무하여 왔던 것이며, 형사과의 문서수발자는 말 그대로 문서를 접수하고 찾아오는 업무이고 영장 기각자를 책임지고 석방시켜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문서수발 담당자이므로 문서수발에 대한 책임만 있고 피의자 석방 등은 형사담당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석방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규정이나 지침 없이 통상적으로는 사건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으나 야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영장이 기각되면 당일 당직 문서수발자가 피의자 석방에 대해 상황실장의 결재를 얻어 신병을 처리해 왔고, 이러한 관행은 송파경찰서 형사과 설치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관행은 책임한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으로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소청인도 당일 문서수발자로서 현행범 체포수감 법정시한을 초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하게 된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소청인이 18년8월 동안 근무해 왔고, 관례적으로 처리해온 문서수발담당의 업무 한계가 모호한 점은 있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