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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4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630
교통사고 처리 소홀(99-431 감봉1월→기각)

사 건 : 99-43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7. 22부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99. 5. 18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9. 21. 08:45경 ○○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도로에서 양○○(47세)이 운전하던 부산××고 ××××호 르망승용차가, 김○○(40세)가 운전하던 부산××가 ××××호 이스타나승합차와의 추돌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6대를 연쇄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승합차 운전자 김 모로부터 사건신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받고 같은 날 별도로 양○○와 피해자 6명의 사고신고를 받았음에도 서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김○○의 위 진술서를 54일간 책상서랍에 방치하였으며, 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동인이 사고를 내고도 부상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을까 두려워 추돌사고를 은폐했다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없이, 승용차가 급차선변경을 하는 관계로 추돌하게 되었다는 김○○의 진술과 승용차가 비스듬한 상태에서 승합차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승용차 운전자 양○○를 가해자로 조사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사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하는 ○○북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보다 많은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다가 사고 당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접수건수가 많았고, 사고가 일어난 날은 소청인이 교통사고업무를 담당한 지 2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본의 아니게 김○○의 진술서를 잊고 있었던 것이고, 양○○와 함께 현장에 가 보았으나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동인이 사고차량을 이미 폐차시킨 상태였으며, 사고조사과정에서 김○○의 진술서가 발견되어 이를 불러 추궁한 결과 김○○는 양○○가 급차선변경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인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파손차량 사진을 제출하여 이를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분석의뢰한 결과 승용차가 비스듬한 상태에서 승합차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양○○의 요청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자 양 모는 진실반응, 김○○는 거짓 반응이 나왔으나 부산지검 한○○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본 바, 양○○를 피의자로 송치하라고 하였던 것이고 소청인 임의대로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니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사고 당일 위 김○○의 진술서를 받고서도 이를 54일간 소청인의 서랍에 방치한 부분에 대해, `98. 9. 21. 김○○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혼자 와서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추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교통사고처리지침(`94. 7. 18. 교안63320-1712) 제24조에 교통사고조사는 24시간 내에 종결처리하고 처리지연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도 2주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진술서를 `98. 11. 14.까지 54일간 방치한 사실에 있어서, 비록 소청인이 교통사고조사계에 배치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당시 업무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김○○의 신고와 같은 상대방 없는 교통사고신고의 경우, 불상사건으로 접수하고 이를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동시에 위 지침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이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양○○를 가해자로 수사 및 사건송치한 부분에 대해, 위 김○○가 사고 당일 소청인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6중 충돌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98. 11. 14. 동인에 대한 조사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상대방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빼고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위 김○○는 `99. 2. 6, 3. 24. 두 차례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도 소청인은 이를 무시한 점, 특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본건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위 분석결과는 김○○의 주장처럼 양○○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어쩔 수 없이 추돌한 경우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소청인은 이를 잘못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위 양○○로부터 편파수사의 의혹을 받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부당처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재직기간 8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위 김○○에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한 지 2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