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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2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510
음주 운전 측정 소홀(99-239 견책→기각)

사 건 : 99-23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황○○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2. 18.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10. 27. 21:00~익일 01:00간 용산구 이촌동 소재 고가도로 밑에서 음주 운전자 단속 근무 중 00:14경 음주 측정한 서울××가××××호 차 운전자 안○○(당26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3%임에도 동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이 없고 상아제약제품 피오가글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입안의 약성분을 물로 세척케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재측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술서만 징수하고 종결처리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자가 사용했던 구강청정제를 내 놓았고 측정된 음주수치에 비해 정상인과 다름이 없었으며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1조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운전자의 입안을 세척토록 하고 시간 경과 뒤 음주 측정을 한다면 국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되며 지방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참작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구강청정제로 양치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측정된 음주수치에 비해 정상인과 다름이 없어 재측정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이 음주를 하지 않고 구강청정제로 양치를 했을 뿐이라는 운전자의 주장과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치할 수도 있는 피오가글이라는 구강청정제가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운전자의 음주 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행위라고 하겠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 `99. 2. 3. 진술조서에서 운전자의 입안에 잔류 알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측정한 것으로 잘못되었고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 안 잔류 알콜(음주 때로부터 구강 안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라는 주취 운전 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 제6조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진술만 믿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 5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관하여는 9년 2개월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