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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3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326
불법 오락실 단속 묵살(99-38,39 각 감봉2월→견책, 감봉1월)

사 건 : 99-38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이○○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사 건 : 99-39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조○○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30일 소청인 이○○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동 조○○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97. 10. 1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8. 7. 1.부터, 소청인 조○○는 `94. 9. 3.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7. 9. 29.부터 각각 ○○지방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98. 12. 17. 09:00부터 21:00까지 3부제 파출소 근무중 같은 날 19:00부터 21: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근무교대를 위하여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57경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지령번호 1907호로 ○○로5가 ○○이용실 1층에 있는 오락실이 불법오락 영업을 한다는 무전지령을 접수하고 같은 날 18:59경 순찰차량 16호를 타고 현장인 ○○오락실에 도착하였으면 불법오락기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30분전에 같은 업소에서 불법오락 영업사실을 확인한 뒤 112신고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19:20경 불법오락기가 없다는 내용으로 상황실에 보고함으로써 불법오락실 단속을 묵살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당시 ○○오락실에 출동하여 설치된 오락기 25대를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불법오락기가 아니라 허가된 청소년 및 성인용 오락기였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불법오락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락실에 불법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신고된 것인데도 단속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감봉2월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 이○○ 및 같은 조○○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98. 12. 17. 19:00부터 21: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근무교대를 위하여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57경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지령번호 1907호로 ○○로5가 ○○이용실 아래 1층에 있는 오락실이 불법오락 영업을 한다는 무전지령을 접수하고 같은 날 18:59경 순찰차량 16호를 타고 현장인 ○○오락실에 도착하여 조사한 뒤 같은 날 19:20경 불법오락기가 없다는 내용으로 상황실에 보고한 사실, ○○지방경찰청 감찰관 경위 권○○ 등이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불법오락 영업사실을 발견하고 112신고한 후 소청인들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불법영업을 묵살하였다고 지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들은 당시 ○○오락실에 설치된 오락기 25대를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불법오락기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감찰관 경위 권○○가 작성한 비위경찰관 적발경위서(`98. 12. 24.)와 소청인들의 주장 및 진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들이 불법오락기를 식별할 전문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오락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면,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을 보존한 다음 경찰서 소년계로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관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종업원들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없이 오인신고로 보고한 후 끝낸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이○○는 1년 2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2회를 받은 공적이 있고 경찰 근무기간이 짧은 점, 소청인 조○○는 4년 4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 경찰서장표창 1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이 업소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불법오락기를 식별할 전문적·기술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