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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19
위계질서 문란(견책→기각)
사 건 : 2014-6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9. 12. 10:00~16:00간 ○○천에서 5개 중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에 지휘요원으로 참석하여 13:30부터 실시된 5개 중대 연합대형 전술 훈련이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대열에서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로 서있는 등 소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14:30경부터 1개 중대는 가상의 시위대 역할, 4개 중대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던 중, 소청인이 속한 ○○중대가 시위대 역할을 하던 중대에 밀리면서 방패가 분리되고 대원이 넘어지면서 ○○소대 상경 B 등이 방패에 눌려 왼쪽 검지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15:30경 ○○ 중대장(경감 C)이 약 2시간가량 소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던 소청인을 불러 “뭐하냐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대원들은 놔두고 신경도 안 쓰고 멀리 떨어져서 뒷짐만 쥐고 가만히 서있는게 말이 되냐‘고 질타하자,
소청인은 5개 중대 지휘요원 및 대원들이 훈련하는 곳에서 “저한테 불만 있습니까? 중대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여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타 중대장들의 제지로 물러나 지휘차량 옆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중대장에게 “얘기 좀 하시죠”라며 다시 찾아와 언쟁을 하였으며,
타 중대장들이 재차 언쟁을 말리면서 “중대장이 관여하고 신경쓰는데 소대장이 가만히 있으면 쓰냐‘고 하자, 뒤돌아가면서 바닥에 생수병을 던지는 등 위계질서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소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다는 점 관련
13:30경 실시된 시위대 차단 훈련에서 소청인과 타 중대 지휘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방패대형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며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방패 간격을 맞춰주는 등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훈련 특성상 소청인은 시위대와 방패대형 사이에 위치해 있을 수 없으며, 훈련 중 미비점을 찾아 자체 훈련시 반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으로, 소청인이 중대장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중대장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훈련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큰소리로 항의했다는 점 관련
방패 훈련 중 대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자 15:30경 중대장이 소청인을 보고 “어이 이리와봐”라고 하여 앞으로 달려갔는데 “어디아프냐”고 하여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뭐하냐, 니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며 큰소리로 질타를 했고,
대원들과 타 중대가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인 질타를 들으면서도 죄송하다며 머리 숙이는데도 “니가 오늘 아침부터 뭐했냐? 한 걸 얘기해봐. 아침부터 뭐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대장이 계속 흥분하여 큰소리로 “아침부터 뭐했는지 얘기해보라니까”라고 답변을 강요하기에 당황하여 “중대장님, 저에게 불만 있으십니까?”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이고,
타 중대의 중대장 2명이 와서 흥분한 중대장을 제지하여 다른 장소로 데려간 것이지 징계사유와 같이 “중대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한 사실은 없다.
다. 훈련 종료 후 중대장을 찾아가 계속 언쟁하고, 생수병을 던졌다는 점 관련
훈련 종료 후 소청인이 중대장을 다시 찾아간 것은 지휘차량 옆에서 중대장 혼자 담배피우는 것을 보고 부하직원으로서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중대장이 또다시 “니가 뭐했는지 얘기해봐라”며 소리쳤고, 이에 소청인은 “흥분하지 말고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또다시 큰소리로 “니가 뭘 했다고 그러냐”며 중대장의 고성이 2~3분간 오가자 타 중대장들이 다른 장소로 중대장을 데리고 가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언쟁을 한 것이 아니고 흥분한 중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질책을 당한 것으로, 누구도 소청인을 말리지 않고 중대장만 말린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으며,
소청인이 버스로 돌아오며 남은 얼음 생수병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온 것이지 징계사유와 같이 중대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생수병을 바닥에 던진 것이 아니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소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타 중대 지휘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방패 간격을 맞추고 설명하는 등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소청인이 중대장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중대장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훈련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이 비록 훈련 대열에서 이탈하였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요원은 훈련시 대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다른 지휘요원인 ○○중대의 ○○부소대장과 ○○부소대장의 경우 부대원들 옆에서 방패 높이․각도 등을 바로 잡아주고 부상자가 없도록 신경 쓰며 적극적으로 근무하였으나 관련자 및 목격자들은 소청인은 부대와 떨어져 소극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진술조서 작성시 훈련도중 부대원들을 잘 챙기라는 중대장의 지시에 대해 몰랐고, 이번 연합대형 훈련은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고, 지휘관들의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업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훈련 도중 부대원이 쓰러져 손가락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부대원들을 챙기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큰소리로 항의했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대원들과 타 중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중대장의 일방적인 질타를 들은 것으로, 소청인과 중대장이 상호 언쟁을 벌이거나 소청인이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징계사유와 같이 “중대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질타를 들었을 뿐 같이 언쟁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 다 언성을 높이며 언쟁하는 모습을 다른 부대원들도 지켜보았고, 심지어 소청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는 점,
관련자 경감 C와 목격자인 상경 D, 상경 E가 일관되게 소청인이 ‘중대장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훈련종료 후 중대장을 다시 찾아가 언쟁하고, 생수병을 던졌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사과하기 위해 중대장을 다시 찾아간 것이고, 그럼에도 중대장이 또다시 흥분하여 소리치자 타 중대장들이 중대장을 말리는 상황에서 버스로 돌아오며 들고있던 생수병을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이지 징계사유처럼 중대장이 보는 앞에서 불만의 표시로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사과하기 위해 중대장을 찾아갔다고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여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중대장이 소청인을 계속하여 질타하였고,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타 중대의 지휘요원과 대원들이 있는 훈련장에서 상사에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해보이며,
또한 소청인은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닥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일 뿐 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소리가 날 정도로 생수병을 세게 던진 점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임에 틀림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경찰공무원은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5개 중대 대원들이 모여 실시한 연합훈련에 지휘요원으로 참석하여 다른 지휘요원들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로 훈련에 임하였고, 결국 소속 대원이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일부 업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휘요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소청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중대장님이나 똑바로 하라‘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서로 언쟁하였고, 다른 중대장들의 제지로 자리를 피한 중대장을 다시 찾아와 언쟁하고 버스로 돌아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충분한 점,
비록 중대장 역시 부대원들 앞에서 소청인을 꾸짖고 함께 언쟁을 벌인 점은 중대장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소청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조직기강을 저해한 점,
소청인이 속해있는 곳은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보다 더욱 통일된 지휘계통을 갖추고 위계질서 확립이 중요한 곳이므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여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또한,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전 소속대원들을 세 차례나 찾아가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부분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향후 유사사례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