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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건번호 1998-66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당연퇴직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19980320
실형선고로 인한 당연퇴직(98-66 당연퇴직→각하)

사 건 : 98-66 당연퇴직발령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병원 서기관 김○○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본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당연퇴직발령 내용
72. 3. 3.자로 당연퇴직발령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함(97. 11. 27.)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72. 2. 24. 실형을 선고 받았고, 동 사실을 94. 8월경에 비로소 알게 되어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 있는 바, 97. 11. 27.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퇴직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72. 2. 24.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17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동년 3. 3. 형이 확정된 사실, 96. 9. 6. 소청인이 동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실, 97. 11. 27. 위 판결을 근거로 72. 3. 3.자로 당연퇴직 발령된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72. 2. 24. 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동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동 판결을 근거로 당연퇴직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본건 당연퇴직발령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그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그 효력 발생에 소속 행정기관의 처분 등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발령 및 발령통지행위는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성립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공적으로 고지하여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공무원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야기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의 재심청구와 본건 당연퇴직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72. 2. 24. 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공판계류 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인 바,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심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본건 소청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72.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정지 또는 소멸 등 변동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없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위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청인의 재심청구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