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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70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19981109
임명절차에 흠있는 위원이 참석한 징계의결(98-703 파면→무효)

사 건 : 98-70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7월 25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0. 12. 2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7. 7. 29.부터 ○○경찰서 감전1파출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때, 소매치기 조직의 두목인 손○○로부터 1996. 4.말 일자불상 17:00경 청도보신탕집 앞에서 소매치기 단속 무마비 명목으로 30만원, 같은 해 5월말 일자불상 17:30경 수정다방 안에서 소매치기 김○○의 절취금원 축소명목으로 150만원, 같은 해 6월말 일자불상 19:00경 ○○경찰서 뒤 상호불상의 갈비집에서 소매치기 단속 무마비 명목으로 30만원, 같은 해 10월말 일자불상 20:00경 ○○동에 있는 ○○단란주점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30만원, 1997. 5. 8. 16:00경 △△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 5회에 걸쳐 합계 금29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1998. 7. 16. ○○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고,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처분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생이자 고향 친구인 손○○가 용돈이나 하라며 주는 아무 대가성 없는 돈이며 뇌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적고,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라도 290만원에 지나지 않아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동안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는 데도 파면처분한 것은 억울하니 취소 요구.

3. 판 단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에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경위이상의 소속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4조 제1항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998. 7. 20. ○○경찰서장은 1998년도 제6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 경정 양○○, 위원은 경감 강○○, 경위 남○○, 경위 박○○, 경위 한○○ 등 4명을 임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같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된 문서에는 경위 남○○가 경위 최○○로 바뀌어 있고, 바뀐 명단대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1998. 7. 24.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파면 3표, 해임 2표가 나와 파면으로 의결되었고, 1998. 7. 25.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경위 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자이고, 이와 같이 하자있는 구성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위원회가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으로 의결한 것 역시 위법한 의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된 징계양정을 기초로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그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