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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5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2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위로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3. 10. 경 조리원 B와 퇴근길에 만나 맥주를 마시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져 ○○시 모텔 등에서 3회 가량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4. 7. 경 직원간담회 행사를 마친 후 귀가 중인 조리원 C를 자택까지 운전해 주면서 서로 가까워져 이후 문자 및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일자 불상경 소청인의 차안에서 2~3회 가량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 건전한 가치관 등이 요구되는 국민의 수임자인 국가공무원인 점, 특히 법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수차례 상급기관의 복무기강 확립 지시와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점과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B 건 관련
소청인은 2013. 10. 퇴근길에 같은 기관의 조리원 B를 우연히 만나 같이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B가 대리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전을 하려고 하여, 소청인이 대신 운전하여 B를 집에까지 귀가 시켜주고, 큰길까지 걸어서 나오는데, B이 옷을 갈아입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운동복 차림으로 다시 차를 운전하고 나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차에 다시 태웠고, 차안에서 B이 자신의 손으로 소청인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젖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성적인 유혹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소청인에게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함으로써 약 2개월에 걸쳐 성관계 요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B의 협박을 단호히 거절한 사실이 있다.
2) C 건 관련
소청인은 2014. 7. 10. 22:00경 초과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당일 기관 내 직원간담회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려는 같은 기관의 조리원 C를 발견하고, 이를 대신 운전하여 귀가 시켜준 일이 있었는데, C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러 번 저녁을 먹자고 하여,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나, 더 이상 거절이 힘들어 한번 커피숍에서 커피를 같이 마셨고, 그 과정에서 C로부터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남편과 시댁과의 불화, 친아버지의 자살 등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는바, 소청인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C와 두세 차례 커피를 마시며 상담을 해주었고, 이에 소청인에게 호감을 느낀 C가 성관계를 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크게 실망한 C를 달래주는 상황에서 2개월에 걸쳐 2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이후의 만남이나 요구를 거절하고 C와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약 18년 5월 간 교정 시설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위와 같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거나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자가 먼저 성적인 유혹을 하고, 관련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등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나타난 행위를 한 사실은 소청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를 주장하며 이를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비위 당시 상대방이 먼저 유혹을 했다거나, 위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소청인의 전반적인 주장은 그 자체로서 비위에 이르게 된 동기ㆍ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주장ㆍ입증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아래에서 판단할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는 참작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징계의결서, 피소청인 제출 답변서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원 처분청의 의사는 이 사건 비위는 형법 제241조(간통)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원 처분 이후 시점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그 당시 행위 시점에서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형사벌과 징계벌의 준별을 전제할 때, 비록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를 한 행위가 비록 형사적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됨은 변함이 없고, 소청인이 같은 직장의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 행위를 한 것에서 나아가 성관계에 까지 이른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이 사건 징계사유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정
본 건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같은 직장 내의 동료직원들과 부정한 이성관계에서 나아가 수차례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비도덕적 행위로서 비난 받아야 마땅함과 동시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조직질서를 심히 해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무겁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본 건 비위가 밝혀짐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관련자들이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관련자는 이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관련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과에 치닫게 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발생이 도처에 발견되고, 소청인 또한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음에도, 관련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위자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비위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는 등 하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바, 그 죄질이나 정상이 심히 무거운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배우자가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관련자 2명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성관계를 2회 혹은 3회 가졌다는 것으로, 이는 포괄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로서 경합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및 피해의 정도, 본 건에 대한 소청인의 태도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