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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3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216
기타 물의 야기(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4-830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6.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장으로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0. 9. 05:5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 ○○구 ○○대로 656번길 10, ○○빌라 301호 피해자 B(34세, 남)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선생님 집에 제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고 하면서 거실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서 같은 날 형사 입건되었으며 2014. 10. 29.자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6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내용이 경미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대상자는 7년 5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동료들로부터 성실하고 예의 바른 직원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6회 등 수상 경력이 있고, 본인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당시 고교 친구인 C를 만나 식당에서 소주 2병과, 맥주 6병을 마시고, 2차로 근처 맥주 집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술이 만취 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지구대 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본 건 비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본 건 당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간 것으로 추측되고, 평소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업무 습관 때문에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112신고를 받고 왔다는 식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강력히 제지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법한데도, 그러한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거실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그럼에도 원 징계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기타(정상 참작)
소청인은 기타 경위가 참작되어 본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7. 7. 9. 부터 화성경찰서로 발령받아 약 7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경기청장 표창 1회 등 총 8회에 걸친 표창 수상 공적이 있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 사실 중 소청인이 ○○시 ○○구 ○○대로 ○○번길 ○○, ○○빌라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선생님 집에 제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이라는 판결을 참조 할 때,
소청인이 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미 있었고, 나아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신체 전부가 들어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는 기수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누리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위 죄가 성립되었는바, 소청인의 변소와 같이 가사 소청인이 현관에서 피해자의 집안 거실 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주거침입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본 건 죄중을 보기 위하여 이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소청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발을 들여 놓았고, 이를 저지하느라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의 관련 형사처분(기소유예)상의 범죄 사실은 소청인이 거실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일관하여 이 건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구체적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주장 역시 소청인의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황상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아가 소청인이 이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①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 등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직권을 행사하는 듯 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당시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실랑이를 벌여 112 신고 되는 등 심히 물의를 야기한 점,
② 이 사건 장소는 가족이 평온히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적인 주거지이고 또한 가족이 모두 현재하였던 상황에 이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직접적으로 침입한 것은 그 행위태양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 외에 본 건 동기ㆍ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변소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의 침입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이나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소청인은 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본 건 비위사실로 결국 형사 처분(기소유예)에 까지 이르러,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거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청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의할 때, ‘감봉’ 에 처할 수 있는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일견 소청인에게 원 처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 하에 주거침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주거침입 외에 후속적인 범죄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일부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이 비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건 비위의 주된 원인인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당 소청에 이르러는 앞으로 금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일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