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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09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4-82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로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1998년에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B(28세, 여, 미혼)와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다가 2014년 1~2월 경 관련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가까워져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또한 지인들과 같이 주 1~2회 만나거나 월 1~2회 관련자의 집으로 찾아가 모임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소청인은 ○○과 근무 당시 08:00경 관련자의 집에서 출근하기 위해 샤워를 마친 후, 관련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잠을 자고 있던 관련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관련자도 소청인의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상호 폭행을 한 후, 08:42경 관련자가 112신고를 하자 소청인은 전화를 빼앗아 끊어 버린 후 말다툼을 하다 10:00경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
이후 같은 날 13:42경 관련자는 ‘소청인과는 사실혼 관계이며, 소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조사계에 근무하고 있어 위협을 느껴 못가고 있다며 경찰관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6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처와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인 관련자와 10개월 여간 수시로 전화 통화와 만남을 갖고 집에도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혼 관계나,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경찰공무원이자 유부남인 소청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고,
더욱이 관련자에 대한 폭행 과정을 보면 08:00경 관련자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관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관련자의 친구 C의 진술로 미루어보면 대상자와 관련자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으나, 정확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징계사유에서 배척하고,
또한 관련자와 만남을 이어 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112 신고 되는 등 물의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17년 2개월 여간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비위 사실로 인해 인사 발령 되는 등 이미 일부 불이익을 받은 점, 관련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또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의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은 판단되므로‘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 관련
이 사건 징계의결서 기재 내용에는 비록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련자와 소청인을 이성관계로 판단한 것인바, 관련자와 소청인은 단순히 지인관계에 불과하다.
나. 폭행 관련
이 사건 당시 관련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어와 출근을 하면서 관련자의 집 앞에서 관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간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인해 욕설 및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지, 관련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는 소청인의 신분상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며, 신고자와 상호간의 원만히 마무리된 사안으로 단순히 112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는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은 원 처분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처분 사유로 삼았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처분 사유를 본다.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 처분 징계의결서 기재 내용을 보면, 소청인의 이성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으로 소청인과 관련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배척한다’, ‘사실혼 관계나 연인관계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징계의결서 기재에 비추어 원 처분이나 이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의사는 소청인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에 기한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명시적 표명하고 있고, 다만 이를 부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관련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고, 이에 관련자의 악의적인 112 신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본건 징계의결서 기재 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관련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나, 이에 대항하여 관련자도 대상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상호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과 관련자가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원 처분이 ‘일방 폭행’으로 인정하였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의 주장이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이해되는바, 이 부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관련자(피해자)는 소청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신고한 점(추후 작성된 관련자의 진술서에서도 법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112 신고를 담당하여 관련자를 면담한 D, E는 ‘관련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상기된 상태에서 긁힌 듯 한 상처가 있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관련자의 친구 C는 관련자로부터 ‘소청인이 관련자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관련자가 자고 있는데,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다른 남자와 핸드폰 통화를 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 역시 관련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관련자가 이 사건 당시 악의적이거나 무고적 성격이 짙은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① 소청인은 비록 관련자와 이성 관계 혹은 연인 사이의 인정 여부는 차치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기혼자가 특별히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여성을 수시로 접촉, 잦은 사적인 만남을 가진 행위는 일반적 시각에서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한 점, ② 비록 형사 사건화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는 소청인이 관련자를 폭행을 한 점은 명백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112 신고에까지 이르러 물의를 야기하는 등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 ④ 원 처분청의 본 건 견책 처분은 상훈 감경 등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이미 적극 참작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